*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 과다 급여의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쟁점 과다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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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25(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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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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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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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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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4 사업연도 99,501,670원(가산세 포함), 2015 사업연도 48,613,28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45,220,860원(가산세포함), 2017 사업연도 180,28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임*준의 급여 2014 사업연도 189,400,000원, 2015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6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7 사업연도 270,000,00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과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7.부터 2018. 7.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준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아닌 대표이사 라*배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준에게 지급된 금원 중 위 라*배가 아닌 임*준의 부(父)이자 ‘회장’인 **선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1)(2014 사업연도2) 189,400,000원, 2015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6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7 사업연도 270,000,000원, 이하 ‘쟁점 금원’이라 통칭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4 사업연도 99,501,6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사업연도 48,613,280원, 2016 사업연도 45,220,860원, 2017 사업연도 180,288,010원의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6.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준은 직위, 담당 업무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 금원은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회장인 **선은 **준과 특수관계 있는 지배주주인바, **준과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이 아닌 **선과 **준의 급여를 비교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
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 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가 지급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초과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초과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라)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라*배는 1994. 5. 30.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준은 2007. 2. 1. 원고에 입사하여 2011. 6. 1.부터는 사내이사로, 2013. 8. 28.부터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선은 원고의 창업자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합계 채권최고액 478억 원)로 제공하였다.
나) **선, **준, 라*배(이하 ‘원고 임원들’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별 원고 주식 보유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임원들에 대한 사업연도별 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주요 대부업체의 대표자 급여를 비교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쟁점금액은 사실상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금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준은 지배주주가 아닌 동일 직위의 임원인 라*배의 약 5배, 회장이자 **준의 부로서 원고의 자금조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선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 **준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분량,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 금원의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쟁점 금원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와 같은 업종에서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낸 다른 법인들의 급여와 비교할 때에도, **크레딧을 제외하면 **준의 급여는 영업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원고가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 중의 상당 부분을 **준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점, 원고 내에서의 **준, **선의 지위, 주식 지분비율 등에 비추어 **준, **선이 원고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사실상 원고에 유보된 이익이 **준에게 분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쟁점 금원이 사실상 이익처분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고, 그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원고는 **준과 **선을 비교하여 임금 차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동일 직위인 라*배와 **준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임금 차액보다 원고에게 훨씬 유리하게 **준과 **선의 임금 차액에 상당하는 쟁점 금원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후자의 경우인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전자의 경우의 세액보다 더 적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 과다 급여의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쟁점 과다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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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25(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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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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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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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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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4 사업연도 99,501,670원(가산세 포함), 2015 사업연도 48,613,28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45,220,860원(가산세포함), 2017 사업연도 180,28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임*준의 급여 2014 사업연도 189,400,000원, 2015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6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7 사업연도 270,000,00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과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7.부터 2018. 7.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준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아닌 대표이사 라*배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준에게 지급된 금원 중 위 라*배가 아닌 임*준의 부(父)이자 ‘회장’인 **선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1)(2014 사업연도2) 189,400,000원, 2015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6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7 사업연도 270,000,000원, 이하 ‘쟁점 금원’이라 통칭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4 사업연도 99,501,6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사업연도 48,613,280원, 2016 사업연도 45,220,860원, 2017 사업연도 180,288,010원의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6.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준은 직위, 담당 업무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 금원은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회장인 **선은 **준과 특수관계 있는 지배주주인바, **준과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이 아닌 **선과 **준의 급여를 비교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
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 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가 지급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초과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초과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라)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라*배는 1994. 5. 30.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준은 2007. 2. 1. 원고에 입사하여 2011. 6. 1.부터는 사내이사로, 2013. 8. 28.부터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선은 원고의 창업자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합계 채권최고액 478억 원)로 제공하였다.
나) **선, **준, 라*배(이하 ‘원고 임원들’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별 원고 주식 보유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임원들에 대한 사업연도별 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주요 대부업체의 대표자 급여를 비교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쟁점금액은 사실상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금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준은 지배주주가 아닌 동일 직위의 임원인 라*배의 약 5배, 회장이자 **준의 부로서 원고의 자금조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선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 **준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분량,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 금원의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쟁점 금원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와 같은 업종에서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낸 다른 법인들의 급여와 비교할 때에도, **크레딧을 제외하면 **준의 급여는 영업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원고가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 중의 상당 부분을 **준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점, 원고 내에서의 **준, **선의 지위, 주식 지분비율 등에 비추어 **준, **선이 원고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사실상 원고에 유보된 이익이 **준에게 분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쟁점 금원이 사실상 이익처분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고, 그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원고는 **준과 **선을 비교하여 임금 차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동일 직위인 라*배와 **준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임금 차액보다 원고에게 훨씬 유리하게 **준과 **선의 임금 차액에 상당하는 쟁점 금원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후자의 경우인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전자의 경우의 세액보다 더 적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