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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현물출자 인정 여부와 부동산 가액 증명책임 쟁점

대법원 2020두47137
판결 요약
계약의 실질이 현물출자임이 인정되고, 부동산 가액 17억 원 주장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현물출자 #부동산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부과취소 #계약 실질
질의 응답
1. 현물출자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현물출자인 경우 세법상 현물출자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실질도 현물출자인 경우 세법상 현물출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137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 현물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액을 17억원으로 주장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있어야 세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가액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137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현물출자의 실질을 중시하나요?
답변
현물출자의 실질을 중시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137 판결은 계약의 실질이 현물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주장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 부족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137 판결은 부동산 가액 주장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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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7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누20491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