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
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11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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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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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6. |
|
판 결 선 고 |
2020.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ㅁㅁ구 ㅁㅁ동 20-24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3. 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18. 11. 2. ㅇㅇㅇㅇ지역주택조합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인 20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 42,432,000원으로 각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1,425,84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
ㆍ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7,456,72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
고는 2019. 7. 15.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구 소득세법은 제88조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고 있고, 제97조 제5항 에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은 위 법률 규정에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음
에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따랐으므로 동일기준 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반한다. 또한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
라 산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고 그보다 하위의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
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
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
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법원 2006두1326호, 2012두5770호 판결 등의 법리는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정의규정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1)가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어서,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규정이 신설된 2016. 12. 20.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양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던 점(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
14472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②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법률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설로 인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선고 후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 위반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 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때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 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
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
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
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 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위임근거를 갖춘 유효한 규정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므로, 비록 위 가액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제”된 효과에 따라 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9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1.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
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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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1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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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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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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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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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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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ㅁㅁ구 ㅁㅁ동 20-24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3. 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18. 11. 2. ㅇㅇㅇㅇ지역주택조합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인 20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 42,432,000원으로 각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1,425,84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
ㆍ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7,456,72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
고는 2019. 7. 15.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구 소득세법은 제88조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고 있고, 제97조 제5항 에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은 위 법률 규정에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음
에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따랐으므로 동일기준 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반한다. 또한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
라 산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고 그보다 하위의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
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
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
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법원 2006두1326호, 2012두5770호 판결 등의 법리는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정의규정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1)가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어서,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규정이 신설된 2016. 12. 20.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양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던 점(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
14472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②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법률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설로 인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선고 후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 위반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 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때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 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
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
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
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 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위임근거를 갖춘 유효한 규정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므로, 비록 위 가액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제”된 효과에 따라 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9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1.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