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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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31633(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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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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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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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925(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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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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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전체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불복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2항의 ‘상표사용료 합계 9,897,427,719원을'을 ’상표사용료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5)’항 제4, 6행의 각 ‘2009. 6. 1.’을 모두 ‘2009. 6. 1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의 ‘[원고와 부산AA호텔 사이의 2009. 6. 1.자 경영관리계약]'을 ’[원고와 부산AA호텔 사이의 2009. 6. 19.자 경영관리계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밑에서 제5행의 ’또한‘부터 제14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상표법 제1조), ㉮ 상표권자나 상표사용권자가 등록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상표법 제119조 참조) ㉯ 등록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92 판결)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는 상표권에 있어 그 실제 사용 여부가 중시되는 경우로서, 원고가 자신의 영업에 쟁점상표1이 사용되지 않음을 감안해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0행 ‘보임에도.’를 ‘보임에도’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쟁점상표1의 부당행위 계산 존재 여부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AA 그룹에서 상표권 소유 및 브랜드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점, ②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는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거나 광고선전비 등을 지출한데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고, 상표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서 나오는 권리인 점, ③ 한국 BBBB의 광고선전비 지출은 쟁점상표1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품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설령 그로써 위 상표의 가치가 제고되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④ 한국 BBBB의 광고 선전비 지출로 상표 가치가 제고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 한국 BBBB에 광고 집행을 위탁한 것이며 ㉯ 묵시적 합의로 한국 BBBB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표사용료 중 일부를 광고선전비로 갈음하여준 것으로서 이러한 처리는 익금과 손금을 구분하는 법인세법에 위배되는 점, ⑤ 원고는 상표권리자로서 쟁점상표1을 관리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BBBB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행위이다.
(2) 판단
㈎ 한국 BBBB의 광고 선전비지출로 상표 가치가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한국 BBBB에 광고 집행을 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광고 집행을 한국 BBBB에 위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광고 집행의 위탁자로서 쟁점상표1의 광고 집행에 관하여 어떤 요구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와 한국 BBBB의 묵시적 합의로서 한국 BBB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표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 BBBB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갈음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쟁점상표1의 가치 증대를 위해 한국 BBBB에게 어느 수준 이상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한국 BBBB가 원고에게 쟁점 상표1에 대한 광고선전비 집행 현황을 통지하였다는 등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내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 BBBB는 그 제품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광고선전비를 지출한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상표사용료 중 일부를 광고선전비로 갈음해준 것이라는 위 주장과는 배치된다. ㈐ 원고가 상표권리자로서 쟁점상표1을 관리해왔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실질이 원고가 쟁점상표1의 출원, 상표권의 등록·유지를 하였다는 것인데1), 이를 쟁점상표1의 가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인용부분에서 본 바와 같거나(제1심판결문 제1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14쪽 밑에서 제6행까지), 갑 제7, 14,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한국 BBBB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 AA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 BBBB의 상호이자 상표였던 ‘BBBB’를 한국 BBBB가 1979년에 설립되면서 한글로 바꾸어 상호로 삼고 ‘BBBB’가 포함된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을 영업에 사용해왔다.
② 쟁점상표1은 AA그룹 창업자인 CCC 회장과 AA□□ 등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의 후속 상표 중 하나로 보이고, 나머지 후속 상표들2)은 ‘AA’를 포함하지 않는 상표들로서 한국 BBBB 명의로 등록되었다.
③ ‘AA’ 상표에 관하여는 한국 BBBB도 AA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비용을 분담해온 것으로 보인다.
④ 상표권 유지 및 권한행사에 관하여는 그 실제 사용 여부가 중시되기도 하는데,쟁점상표1은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후에도 원고의 영업에 이용되지 않고 줄곧 한국 BBBB의 영업에 이용되었으며, 원고가 한국 BBBB로부터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⑤ 한국 BBBB의 광고선전비 지출이 그 제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쟁점상표1의 재산적 가치의 상당 부분이 광고선전비 지출을 비롯한 한국 BBBB의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그룹 차원에서 몇몇 계열회사에 수개의 상표권들을 귀속시키어 그 등록·유지에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의 업무분담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상표2의 부당행위 계산 존재 여부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영관리계약으로 쟁점면세법인들 소유의 면세점 경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쟁점상표2의 사용만을 허락한 것이지 그 사용료까지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료율을 미리 책정해야 상표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사용료율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는 점, AA면세점의 높은 상표 가치 등에 비추어보면 경영관리용역제공계약에 따른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위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은 원고가 쟁점면세법인에게 AA면세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용역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고, 쟁점상표2는 애초에 AA면세점 영업을 위한 상표이다. 이에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쟁점면세법인에게 서비스표 등 AA면세점 체인으로서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업무를 제공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은 쟁점면세법인이 쟁점상표2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어 그 계약상 급부 대상에 쟁점상표2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계약에 따라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경영관리수수료에는 쟁점상표2의 사용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원고가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영업이익[(매출액+임대수입,수수료) - (매출원가+비용+판매비,일반관리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쟁점상표2의 사용료율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순매출액(= 매출액 - 광고선전비)의 0.25%이므로 경영관리수수료의 액수만으로 위 수수료에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시가 관련(가정적 판단)
쟁점상표들의 시가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는 쟁점상표1에 대해 ‘순매출액의0.2%, 쟁점상표2에 대해 ’순매출액의 0.25%‘를 각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하다가(이하 ’종전 시가‘라고 한다) 항소심에 이르러 제1안 내지 제6안4)(이하 ’변경 시가‘라고 한다)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그런데 쟁점상표1,2의 사용과 관련하여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지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련하여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변경 시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 변경 시가 중 ‘순매출액의 0.14%’는 피고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쟁점상표1에 대해 제시한 상표사용료율로서, 이는 피고가 임의로 선임한 감정기관이 수행한 감정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감정에 사용된 산식이 근거가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 변경 시가 중 ‘순매출액의 0.06%’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중 가장 낮은 수치로서, 피고는 위 수치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 외에 위 수치를 쟁점상표1,2의 적정한 시가로 보아야 하는 합리적 근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기존 상표들 중 ‘LL’와 ‘L’에 대한 후속상표들을 의미한다[갑 제14호증, 제21호증 {LL 상표 출원정보} 참조
3)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을 제33호증)에도 쟁점상표2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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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1 |
쟁점상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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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
0.1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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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
0.06%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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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안 |
0.06%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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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안 |
0.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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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안 |
0.1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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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안 |
0.14% |
0%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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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31633(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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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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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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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925(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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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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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전체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불복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2항의 ‘상표사용료 합계 9,897,427,719원을'을 ’상표사용료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5)’항 제4, 6행의 각 ‘2009. 6. 1.’을 모두 ‘2009. 6. 1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의 ‘[원고와 부산AA호텔 사이의 2009. 6. 1.자 경영관리계약]'을 ’[원고와 부산AA호텔 사이의 2009. 6. 19.자 경영관리계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밑에서 제5행의 ’또한‘부터 제14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상표법 제1조), ㉮ 상표권자나 상표사용권자가 등록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상표법 제119조 참조) ㉯ 등록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92 판결)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는 상표권에 있어 그 실제 사용 여부가 중시되는 경우로서, 원고가 자신의 영업에 쟁점상표1이 사용되지 않음을 감안해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0행 ‘보임에도.’를 ‘보임에도’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쟁점상표1의 부당행위 계산 존재 여부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AA 그룹에서 상표권 소유 및 브랜드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점, ②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는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거나 광고선전비 등을 지출한데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고, 상표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서 나오는 권리인 점, ③ 한국 BBBB의 광고선전비 지출은 쟁점상표1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품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설령 그로써 위 상표의 가치가 제고되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④ 한국 BBBB의 광고 선전비 지출로 상표 가치가 제고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 한국 BBBB에 광고 집행을 위탁한 것이며 ㉯ 묵시적 합의로 한국 BBBB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표사용료 중 일부를 광고선전비로 갈음하여준 것으로서 이러한 처리는 익금과 손금을 구분하는 법인세법에 위배되는 점, ⑤ 원고는 상표권리자로서 쟁점상표1을 관리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BBBB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행위이다.
(2) 판단
㈎ 한국 BBBB의 광고 선전비지출로 상표 가치가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한국 BBBB에 광고 집행을 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광고 집행을 한국 BBBB에 위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광고 집행의 위탁자로서 쟁점상표1의 광고 집행에 관하여 어떤 요구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와 한국 BBBB의 묵시적 합의로서 한국 BBB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표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 BBBB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갈음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쟁점상표1의 가치 증대를 위해 한국 BBBB에게 어느 수준 이상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한국 BBBB가 원고에게 쟁점 상표1에 대한 광고선전비 집행 현황을 통지하였다는 등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내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 BBBB는 그 제품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광고선전비를 지출한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상표사용료 중 일부를 광고선전비로 갈음해준 것이라는 위 주장과는 배치된다. ㈐ 원고가 상표권리자로서 쟁점상표1을 관리해왔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실질이 원고가 쟁점상표1의 출원, 상표권의 등록·유지를 하였다는 것인데1), 이를 쟁점상표1의 가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인용부분에서 본 바와 같거나(제1심판결문 제1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14쪽 밑에서 제6행까지), 갑 제7, 14,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한국 BBBB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 AA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 BBBB의 상호이자 상표였던 ‘BBBB’를 한국 BBBB가 1979년에 설립되면서 한글로 바꾸어 상호로 삼고 ‘BBBB’가 포함된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을 영업에 사용해왔다.
② 쟁점상표1은 AA그룹 창업자인 CCC 회장과 AA□□ 등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의 후속 상표 중 하나로 보이고, 나머지 후속 상표들2)은 ‘AA’를 포함하지 않는 상표들로서 한국 BBBB 명의로 등록되었다.
③ ‘AA’ 상표에 관하여는 한국 BBBB도 AA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비용을 분담해온 것으로 보인다.
④ 상표권 유지 및 권한행사에 관하여는 그 실제 사용 여부가 중시되기도 하는데,쟁점상표1은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후에도 원고의 영업에 이용되지 않고 줄곧 한국 BBBB의 영업에 이용되었으며, 원고가 한국 BBBB로부터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⑤ 한국 BBBB의 광고선전비 지출이 그 제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쟁점상표1의 재산적 가치의 상당 부분이 광고선전비 지출을 비롯한 한국 BBBB의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그룹 차원에서 몇몇 계열회사에 수개의 상표권들을 귀속시키어 그 등록·유지에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의 업무분담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상표2의 부당행위 계산 존재 여부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영관리계약으로 쟁점면세법인들 소유의 면세점 경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쟁점상표2의 사용만을 허락한 것이지 그 사용료까지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료율을 미리 책정해야 상표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사용료율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는 점, AA면세점의 높은 상표 가치 등에 비추어보면 경영관리용역제공계약에 따른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위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은 원고가 쟁점면세법인에게 AA면세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용역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고, 쟁점상표2는 애초에 AA면세점 영업을 위한 상표이다. 이에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쟁점면세법인에게 서비스표 등 AA면세점 체인으로서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업무를 제공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은 쟁점면세법인이 쟁점상표2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어 그 계약상 급부 대상에 쟁점상표2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계약에 따라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경영관리수수료에는 쟁점상표2의 사용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원고가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영업이익[(매출액+임대수입,수수료) - (매출원가+비용+판매비,일반관리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쟁점상표2의 사용료율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순매출액(= 매출액 - 광고선전비)의 0.25%이므로 경영관리수수료의 액수만으로 위 수수료에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시가 관련(가정적 판단)
쟁점상표들의 시가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는 쟁점상표1에 대해 ‘순매출액의0.2%, 쟁점상표2에 대해 ’순매출액의 0.25%‘를 각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하다가(이하 ’종전 시가‘라고 한다) 항소심에 이르러 제1안 내지 제6안4)(이하 ’변경 시가‘라고 한다)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그런데 쟁점상표1,2의 사용과 관련하여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지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련하여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변경 시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 변경 시가 중 ‘순매출액의 0.14%’는 피고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쟁점상표1에 대해 제시한 상표사용료율로서, 이는 피고가 임의로 선임한 감정기관이 수행한 감정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감정에 사용된 산식이 근거가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 변경 시가 중 ‘순매출액의 0.06%’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중 가장 낮은 수치로서, 피고는 위 수치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 외에 위 수치를 쟁점상표1,2의 적정한 시가로 보아야 하는 합리적 근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기존 상표들 중 ‘LL’와 ‘L’에 대한 후속상표들을 의미한다[갑 제14호증, 제21호증 {LL 상표 출원정보} 참조
3)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을 제33호증)에도 쟁점상표2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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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1 |
쟁점상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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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
0.1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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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
0.06%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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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안 |
0.06%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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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안 |
0.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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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안 |
0.1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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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안 |
0.14% |
0%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