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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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105(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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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노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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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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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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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5. 16.경 국세청 홈택스에‘주식회사 AAAAAA(이하‘AAAAAA’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BBB이 AAAAAA에 2014년에 5,740,000천원, 2015년에 15,048,000천원, 2016년 15,201,000천원, 2017년 10,808,500천원을 무이자로 대부한 후 2017년 1,435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다른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제45조의5에 의한 적정이자 상당액을 증여하였으나, 그 주주가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AAAAAA이 법인세 신고 시 공시한 법인결산서류를 첨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 3. 4. CCC에게 증여세143,675,710원(가산세 57,700,167원 제외)을 추징하였고, 2019. 11. 1.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 중‘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9. 12. 1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6.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통지는 자료제공자가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에서“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임을 표시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거부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 그리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 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한편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에 따른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는‘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본청에 두고, 위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며,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③ 위와 같은 관계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외에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④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0. 5. 8.자 국세청훈령 제2358호)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 사건 통지도 위 규정에 따라 통지한 것일 뿐이다.
⑤ 이 사건 통지서에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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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 등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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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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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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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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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조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법령해석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세원정보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제7조의 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산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포상금 산출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서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0. 5. 8.자 국세청훈령 제23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직접 처리에 소요되지 않은 자료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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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105(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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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노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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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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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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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5. 16.경 국세청 홈택스에‘주식회사 AAAAAA(이하‘AAAAAA’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BBB이 AAAAAA에 2014년에 5,740,000천원, 2015년에 15,048,000천원, 2016년 15,201,000천원, 2017년 10,808,500천원을 무이자로 대부한 후 2017년 1,435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다른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제45조의5에 의한 적정이자 상당액을 증여하였으나, 그 주주가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AAAAAA이 법인세 신고 시 공시한 법인결산서류를 첨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 3. 4. CCC에게 증여세143,675,710원(가산세 57,700,167원 제외)을 추징하였고, 2019. 11. 1.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 중‘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9. 12. 1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6.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통지는 자료제공자가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에서“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임을 표시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거부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 그리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 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한편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에 따른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는‘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본청에 두고, 위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며,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③ 위와 같은 관계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외에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④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0. 5. 8.자 국세청훈령 제2358호)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 사건 통지도 위 규정에 따라 통지한 것일 뿐이다.
⑤ 이 사건 통지서에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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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 등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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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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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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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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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조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법령해석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세원정보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제7조의 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산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포상금 산출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서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0. 5. 8.자 국세청훈령 제23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직접 처리에 소요되지 않은 자료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