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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세금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2012.1.1. 이후 소득처분된 소득세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소득처분 #부진정소급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등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과소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2년 이후 소득처분된 소득세 부과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은 법인세의 사기·부정행위가 인정되고 2012.1.1. 이후 소득처분이 있다면 소득세에도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인정하면 실질과세원칙 위배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 증명이 부족하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은 실제 거래와 지출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확장 규정(2012.1.1. 시행 국세기본법)에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나요?
답변
해당 법 규정은 과세관계가 진행 중인 경우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합헌적인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은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651 ⁠(2019.12.12.)

변 론 종 결

2020. 07. 03.

판 결 선 고

2020. 0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4. 6. 3.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 2. 7.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은 즉석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9. 4.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1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회생회사는 2008년 제2기에 DD영농조합법인(이하 ⁠‘DD영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1,3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EE세무서는 2014.3. 6.부터 같은 달 21.까지 회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6. 3.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397,060,010원을 추가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회생회사 대표자 김BB의 2009년도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 801,380,000원)를 하였다.

라. 한편, 회생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2. 7. 회생회사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94,201,3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세 부과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회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8. 2. 20.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1) 회생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생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또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회생회사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구 국세기본법(2008.12. 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2) 위와 같이 근로소득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 위헌 무효

설령 피고 주장대로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및 부칙 제2조 제1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고,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여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질과세원칙 위반

회생회사가 실제로 농민들과 실물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에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를 가공손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함과 동시에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라.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회생회사의 2014. 9. 5.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회생회사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회생회사가 제출한 관련 증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형식적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만을 거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 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회생회사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개별 세법상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신고는 세액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불과하므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윤리의식이 필수적이어서 동일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과세방식에서보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② 회생회사는 DD영농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매출원가)에 산입함으로써 원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법인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DD영농의 대표자 박OO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고단963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4. 4. 3. ⁠‘회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01,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판결에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감경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판결은 ⁠‘DD영농’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회생회사에 관한 것이 아닌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회생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회생회사는2008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9. 3. 31.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4. 1.이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6. 3.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에 있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 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회생회사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의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10. 5. 31.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진행하는바,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일인 2012. 1. 1.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개정규정의 위와 같은 적용은 합헌적인 부진정소급과세라고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의 위헌 무효 여부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을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합헌적인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① 법인세 경정시기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 점, ②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는 요소가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에도 필요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③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과도 상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법인세가 경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2012. 1. 1. 기준으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헌적 해석이 가능한 점, ② 개정규정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소득세에까지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③ 위 개정규정을 마련하면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를 전부 삭제한 점에 비추어보면,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여부

원고는,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① 소득세의 납세기간 및 법인세 경정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받아야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하고, ② 그 공익목적의 중요성에 비해 납세자가 입는 손해가 더 큰 경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개정규정은,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에도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위와 같이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미 확정된 조세법률관계에도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조세행정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는 2012. 1. 1. 이전에 소득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인데, 위 개정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위와 같이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여부

1) 원고는, 회생회사가 실제로 농민들과 실물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22,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농민들이 ⁠‘회생회사에 농산물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7.16. 피고를 상대로 ⁠‘회생회사의 사업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 연도별 매출원가율 추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농산물 원재료 매입자금이 지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증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지출이 실제로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 및 대표자의 이익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생회사가 실제로 농민들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를 가공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67조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가공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러한 소득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이므로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 산입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의 세무조정대상은 아닌 누락익금, 가공손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는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 하도록 한 내용이「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위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가 회생회사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원가를 가공손금으로 보고 그 금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회생회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앞서 본것과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1)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것이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가 2014. 6. 3.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회생회사는 2014. 9. 5. 피고를 상대로 ① 2008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②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③ 2008년도 귀속 인정상여소득세 266,250,397원을 원천징수대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각 이의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2014. 9. 18. ⁠「위 ①항 및 ②항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위 ③항의 이의신청은 피고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만 하였을 뿐 2008년도 귀속 인정상여소득세 266,250,397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역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위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2017. 2. 7.에야 이루어졌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각하결정은 회생회사가 다투는 원천징수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에 대하여, 피고는 EE세무서장의 ⁠‘회생회사가 주장하는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사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합의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한 점, ② 과세판단자문위원회 역시 ⁠‘회생회사가 제출한 관련증빙만으로는 회생회사가 주장하는 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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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세금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2012.1.1. 이후 소득처분된 소득세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소득처분 #부진정소급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등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과소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2년 이후 소득처분된 소득세 부과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은 법인세의 사기·부정행위가 인정되고 2012.1.1. 이후 소득처분이 있다면 소득세에도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인정하면 실질과세원칙 위배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 증명이 부족하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은 실제 거래와 지출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확장 규정(2012.1.1. 시행 국세기본법)에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나요?
답변
해당 법 규정은 과세관계가 진행 중인 경우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합헌적인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은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651 ⁠(2019.12.12.)

변 론 종 결

2020. 07. 03.

판 결 선 고

2020. 0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4. 6. 3.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 2. 7.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은 즉석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9. 4.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1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회생회사는 2008년 제2기에 DD영농조합법인(이하 ⁠‘DD영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1,3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EE세무서는 2014.3. 6.부터 같은 달 21.까지 회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6. 3.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397,060,010원을 추가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회생회사 대표자 김BB의 2009년도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 801,380,000원)를 하였다.

라. 한편, 회생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2. 7. 회생회사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94,201,3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세 부과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회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8. 2. 20.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1) 회생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생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또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회생회사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구 국세기본법(2008.12. 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2) 위와 같이 근로소득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 위헌 무효

설령 피고 주장대로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및 부칙 제2조 제1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고,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여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질과세원칙 위반

회생회사가 실제로 농민들과 실물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에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를 가공손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함과 동시에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라.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회생회사의 2014. 9. 5.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회생회사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회생회사가 제출한 관련 증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형식적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만을 거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 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회생회사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개별 세법상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신고는 세액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불과하므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윤리의식이 필수적이어서 동일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과세방식에서보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② 회생회사는 DD영농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매출원가)에 산입함으로써 원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법인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DD영농의 대표자 박OO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고단963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4. 4. 3. ⁠‘회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01,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판결에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감경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판결은 ⁠‘DD영농’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회생회사에 관한 것이 아닌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회생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회생회사는2008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9. 3. 31.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4. 1.이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6. 3.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에 있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 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회생회사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의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10. 5. 31.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진행하는바,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일인 2012. 1. 1.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개정규정의 위와 같은 적용은 합헌적인 부진정소급과세라고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의 위헌 무효 여부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을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합헌적인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① 법인세 경정시기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 점, ②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는 요소가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에도 필요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③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과도 상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법인세가 경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2012. 1. 1. 기준으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헌적 해석이 가능한 점, ② 개정규정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소득세에까지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③ 위 개정규정을 마련하면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를 전부 삭제한 점에 비추어보면,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여부

원고는,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① 소득세의 납세기간 및 법인세 경정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받아야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하고, ② 그 공익목적의 중요성에 비해 납세자가 입는 손해가 더 큰 경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개정규정은,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에도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위와 같이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미 확정된 조세법률관계에도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조세행정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는 2012. 1. 1. 이전에 소득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인데, 위 개정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위와 같이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여부

1) 원고는, 회생회사가 실제로 농민들과 실물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22,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농민들이 ⁠‘회생회사에 농산물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7.16. 피고를 상대로 ⁠‘회생회사의 사업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 연도별 매출원가율 추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농산물 원재료 매입자금이 지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증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지출이 실제로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 및 대표자의 이익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생회사가 실제로 농민들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원가를 가공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67조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가공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러한 소득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이므로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 산입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의 세무조정대상은 아닌 누락익금, 가공손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는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 하도록 한 내용이「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위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가 회생회사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원가를 가공손금으로 보고 그 금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회생회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앞서 본것과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1)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것이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가 2014. 6. 3.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회생회사는 2014. 9. 5. 피고를 상대로 ① 2008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②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③ 2008년도 귀속 인정상여소득세 266,250,397원을 원천징수대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각 이의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2014. 9. 18. ⁠「위 ①항 및 ②항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위 ③항의 이의신청은 피고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만 하였을 뿐 2008년도 귀속 인정상여소득세 266,250,397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역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위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2017. 2. 7.에야 이루어졌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각하결정은 회생회사가 다투는 원천징수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에 대하여, 피고는 EE세무서장의 ⁠‘회생회사가 주장하는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사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합의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한 점, ② 과세판단자문위원회 역시 ⁠‘회생회사가 제출한 관련증빙만으로는 회생회사가 주장하는 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