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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여부 판단 및 증여 추정 요건과 증빙 부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7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주식 실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자금 출처를 모두 소명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력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 추정은 배제됩니다.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증여 추정 #경제적 자력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주식이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돈의 입금 내역을 모두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경제적으로 자력이 인정되면 일일이 자금출처 제시가 없더라도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원고가 당시 해당 금액을 운용할 경제적 자력이 인정되고, 자금 출처를 모두 소명하지 못해도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 추정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산 취득자에게 직업·소득이 없고, 증여할 만한 재력자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고 증여자로 볼 만한 자의 재력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증여세 부과 시 주식 취득자금과 주식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취득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취득자금이 아니라 주식이 명의개서된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첨부서류나 증빙이 없는 경우 주장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장기간 경과 등 특수사정이 있다면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나 자료 폐기 사정이 있는 경우,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은 객관적 자료 미제출만으로 배척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52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5.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1. 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 12. 31. 귀속25,669,740원,2007. 12. 31. 귀속 97,902,080원, 2008. 12. 31. 귀속 334,529,81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6. 및 2008. 1. 21. ○○계좌(이하‘ 이사건 계좌 1’이라 한다)과 ⁠(이하 ⁠‘이 사건 계좌 2’라 하고, 이 사건 계좌1, 2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들’이라 한다)를 각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8. 17.부터 2017. 11. 27.까지 원고, ○○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이 사건 계좌들을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차명으로 여러 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하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6. 11. 6.부터 2008. 11. 6.까지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1,447,529,015원(2006년 104,012,000원, 2007년 215,919,197원,2008년 1,127,597,818원)을 주식가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2. 26.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911,150,550원(2006. 12.31. 귀속 25,669,740원, 2007. 12. 31. 귀속 97,902,080원, 2008. 12. 31. 귀속787,578,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7.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6.4.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8. 27.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2019. 11. 14. 조세심판원은 당초 처분 중 2008. 2. 1. 및 2008. 11. 4. ○○,○○, ○○, ○○이 이 사건 계좌 2에 입금한 금액 577,529,015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에 맞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의 증여재산가액 1,447,529,015원(2006. 11. 6.부터 2008. 11. 6.까지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금원)에서 위 결정에서제외된 577,529,015원을 차감한 870,000,000원(= 1,447,529,015원 – 577,529,015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당초 처분 중 2008. 12.31. 귀속 고지세액을 787,578,730원에서 334,529,812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① 2006. 12. 31. 귀속 25,669,740원 처분, ② 2007. 12. 31. 귀속 97,902,080원 처분, ③ 2008. 12. 31. 귀속 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334,529,812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9. 23.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 아닌 원고가 맞다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력으로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증여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이 ○○의 차명주식인지에 관하여 원고는 ○○에게 차명으로 이 사건 계좌들을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자금일 뿐 감○○의 자금이 아니며, 위 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주식이고 ○○의 차명주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위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주식의 취득자금인 이 사건 금원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

3)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력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의 차명주식인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 3, 4호 증, 을 5호증의 1, 2, 7, 8, 12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근로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계좌들의 계좌개설신청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는데,위 신청서사본에 기재된 필적은 원고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3) 이 사건 계좌들의 주식거래 내역과 ○○ 명의의 계좌의 주식거래 내역에 따르면, 동일 시간대에 동일 종목이 매수, 매도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다) 그런데 갑 4 내지 7, 9, 10, 11, 13 내지 18, 20 내지 23, 25, 27호 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좌들이 ○○의 차명계좌이고, 이 사건 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이 ○○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은 ○○ 등과 공모하여 ○○이 자신의 자금을 아들인 ○○,○○, 며느리인 ○○, ○○에게 각 증여하면서 원고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2019. 4. 2. 원고 등의 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은 자신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가 ○○에게 별도로 이 사건 계좌들을 제공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계좌들을 통하여 차명으로 주식거래 할 만한 뚜렷한 친분관계나 이해관계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재산, 소득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1973년 ○○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고, 남편이○○을 그만두고 ○○ ○○2동에서 전당포 일을 10년 정도 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약 15년 동안 ○○ 남구 ○○동에서 ○○횟집을 하였고, 그 이후 2005.경까지 ○○텔레콤이라는 전화 케이블선 납품회사,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2006.경 과천에 있는 딸집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2006.경 과천에 올라올 당시 전당포 일을 하면서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대상으로 돈 놀이를 하여 벌어 둔 9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 3억 원은 현금 내지 수표로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일수를 돌린 상황이었다. 그 후 ○○ 중앙시장 앞에 있는 은행에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 또한 5, 6년에 걸쳐 대부분 회수하였다’고 자금형성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전당포 일을 한 때로부터 하면이미 수십 년이 지났고, 이 사건 금원들이 입금되기 시작한 2006.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여, 전당포 관련 자료, 일수 자료 등을 폐기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단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2002. 1. 10. 남편인 ○○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시 ○○면 ○○리 소재 산 등 여러 필지의 토지가 대한민국에 의해 협의 취득됨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2005. 11. 11. ○○ ○○구 ○○동 소재 아파트를 2억 원에 취득하였고, 2008. 4. 14.에는 ○○ ○○구 ○○동 소재 아파트를 3억 8,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2006.경부터 2008.경 사이에 원고의 경제적 자력이 없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좌들의 개설신청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위계좌들을 ○○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계좌개설 경위에 관하여 ⁠‘○○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여 이 사건 ○○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자신의 주식계좌를 관리해 주던 ○○ ○○ 지점장을 소개시켜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계좌개설 당시 오른 팔을다쳐 깁스를 하고 있어 창구 여자직원이 대필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위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들의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적과 원고의 필적이 다르다는 것일 뿐 위 필적이 ○○의 필적이라는 점이 판명된 것은 아니므로, 위 필적감정결과만으로 ○○이 이 사건 계좌들의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계좌들의 주식거래내역과 ○○ 명의 증권투자계좌의 거래시간, 거래종목이 일부 동일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들을 ○○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의 매수·매입은 2017.경 이전까지는 ○○이 ○○의 ○○ 지점장 내지 ○○ 부장과 상의를 해서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의 주식도 같이 매매를 하였다. 2017.경 ○○과 함께 강남역 인근에 있는 ○○에 찾아갔을 때 ○○ 부장이 지금까지는 매매를 대리로 하였지만 앞으로는 직접 통화를 하여 주문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류 하나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해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식의 매수·매입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주식거래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자체로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점장이 사망한 이후 자신이 ○○과 원고의 투자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있고, 주식 매도 및 매수 관련 정보들을 ○○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보고를 한 후 동의를 받아 거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6) ○○이 작성한 확인서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들에서 위 확인서기재 일시에 그 기재 금액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각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 기재 금액 중 2013. 12. 19. 1억 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결국 ○○, ○○,○○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는 그 시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서 이 사건 금원거래 시점과는 차이가 있고 그 금액 또한 이 사건 금원과는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금원과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담당 ○○에게 위 확인서의 반환을 요청하자 담당 ○○은 확인서 원본을 ○○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한 점이 비추어, 위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원고는 2017. 10. 26. ○○시 ○○읍 소재 아파트를 228,66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증여세 중 총 357,010,870원을 분할하여 납부하였으며, 2020. 10. 27. 기준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593,447,965원의 순자산금액을, ○○ 계좌에 122,648,831원, ○○ 계좌에 6,870,399원의 예금을 각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금원 입금 이후 원고의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금원 입금 무렵에도 원고에게 자금 동원능력 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해주는 사정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위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된 날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취득자금인 이 사건 금원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현재까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에는 증여재산가액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라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이고,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 추가된 처분사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이는 가족 등의 관계에서 증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2006.경부터 2008.경 사이에 원고의 근로소득이 높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앞서 명의신탁 여부의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추가된 처분사유도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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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여부 판단 및 증여 추정 요건과 증빙 부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7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주식 실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자금 출처를 모두 소명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력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 추정은 배제됩니다.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증여 추정 #경제적 자력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주식이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돈의 입금 내역을 모두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경제적으로 자력이 인정되면 일일이 자금출처 제시가 없더라도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원고가 당시 해당 금액을 운용할 경제적 자력이 인정되고, 자금 출처를 모두 소명하지 못해도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 추정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산 취득자에게 직업·소득이 없고, 증여할 만한 재력자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고 증여자로 볼 만한 자의 재력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증여세 부과 시 주식 취득자금과 주식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취득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취득자금이 아니라 주식이 명의개서된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첨부서류나 증빙이 없는 경우 주장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장기간 경과 등 특수사정이 있다면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판결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나 자료 폐기 사정이 있는 경우,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은 객관적 자료 미제출만으로 배척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52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5.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1. 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 12. 31. 귀속25,669,740원,2007. 12. 31. 귀속 97,902,080원, 2008. 12. 31. 귀속 334,529,81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6. 및 2008. 1. 21. ○○계좌(이하‘ 이사건 계좌 1’이라 한다)과 ⁠(이하 ⁠‘이 사건 계좌 2’라 하고, 이 사건 계좌1, 2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들’이라 한다)를 각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8. 17.부터 2017. 11. 27.까지 원고, ○○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이 사건 계좌들을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차명으로 여러 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하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6. 11. 6.부터 2008. 11. 6.까지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1,447,529,015원(2006년 104,012,000원, 2007년 215,919,197원,2008년 1,127,597,818원)을 주식가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2. 26.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911,150,550원(2006. 12.31. 귀속 25,669,740원, 2007. 12. 31. 귀속 97,902,080원, 2008. 12. 31. 귀속787,578,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7.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6.4.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8. 27.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2019. 11. 14. 조세심판원은 당초 처분 중 2008. 2. 1. 및 2008. 11. 4. ○○,○○, ○○, ○○이 이 사건 계좌 2에 입금한 금액 577,529,015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에 맞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의 증여재산가액 1,447,529,015원(2006. 11. 6.부터 2008. 11. 6.까지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금원)에서 위 결정에서제외된 577,529,015원을 차감한 870,000,000원(= 1,447,529,015원 – 577,529,015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당초 처분 중 2008. 12.31. 귀속 고지세액을 787,578,730원에서 334,529,812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① 2006. 12. 31. 귀속 25,669,740원 처분, ② 2007. 12. 31. 귀속 97,902,080원 처분, ③ 2008. 12. 31. 귀속 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334,529,812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9. 23.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 아닌 원고가 맞다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력으로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증여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이 ○○의 차명주식인지에 관하여 원고는 ○○에게 차명으로 이 사건 계좌들을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자금일 뿐 감○○의 자금이 아니며, 위 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주식이고 ○○의 차명주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위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주식의 취득자금인 이 사건 금원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

3)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력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의 차명주식인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 3, 4호 증, 을 5호증의 1, 2, 7, 8, 12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근로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계좌들의 계좌개설신청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는데,위 신청서사본에 기재된 필적은 원고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3) 이 사건 계좌들의 주식거래 내역과 ○○ 명의의 계좌의 주식거래 내역에 따르면, 동일 시간대에 동일 종목이 매수, 매도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다) 그런데 갑 4 내지 7, 9, 10, 11, 13 내지 18, 20 내지 23, 25, 27호 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좌들이 ○○의 차명계좌이고, 이 사건 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이 ○○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은 ○○ 등과 공모하여 ○○이 자신의 자금을 아들인 ○○,○○, 며느리인 ○○, ○○에게 각 증여하면서 원고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2019. 4. 2. 원고 등의 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은 자신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가 ○○에게 별도로 이 사건 계좌들을 제공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계좌들을 통하여 차명으로 주식거래 할 만한 뚜렷한 친분관계나 이해관계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재산, 소득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1973년 ○○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고, 남편이○○을 그만두고 ○○ ○○2동에서 전당포 일을 10년 정도 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약 15년 동안 ○○ 남구 ○○동에서 ○○횟집을 하였고, 그 이후 2005.경까지 ○○텔레콤이라는 전화 케이블선 납품회사,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2006.경 과천에 있는 딸집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2006.경 과천에 올라올 당시 전당포 일을 하면서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대상으로 돈 놀이를 하여 벌어 둔 9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 3억 원은 현금 내지 수표로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일수를 돌린 상황이었다. 그 후 ○○ 중앙시장 앞에 있는 은행에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 또한 5, 6년에 걸쳐 대부분 회수하였다’고 자금형성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전당포 일을 한 때로부터 하면이미 수십 년이 지났고, 이 사건 금원들이 입금되기 시작한 2006.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여, 전당포 관련 자료, 일수 자료 등을 폐기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단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2002. 1. 10. 남편인 ○○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시 ○○면 ○○리 소재 산 등 여러 필지의 토지가 대한민국에 의해 협의 취득됨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2005. 11. 11. ○○ ○○구 ○○동 소재 아파트를 2억 원에 취득하였고, 2008. 4. 14.에는 ○○ ○○구 ○○동 소재 아파트를 3억 8,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2006.경부터 2008.경 사이에 원고의 경제적 자력이 없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좌들의 개설신청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위계좌들을 ○○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계좌개설 경위에 관하여 ⁠‘○○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여 이 사건 ○○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자신의 주식계좌를 관리해 주던 ○○ ○○ 지점장을 소개시켜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계좌개설 당시 오른 팔을다쳐 깁스를 하고 있어 창구 여자직원이 대필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위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들의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적과 원고의 필적이 다르다는 것일 뿐 위 필적이 ○○의 필적이라는 점이 판명된 것은 아니므로, 위 필적감정결과만으로 ○○이 이 사건 계좌들의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계좌들의 주식거래내역과 ○○ 명의 증권투자계좌의 거래시간, 거래종목이 일부 동일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들을 ○○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의 매수·매입은 2017.경 이전까지는 ○○이 ○○의 ○○ 지점장 내지 ○○ 부장과 상의를 해서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의 주식도 같이 매매를 하였다. 2017.경 ○○과 함께 강남역 인근에 있는 ○○에 찾아갔을 때 ○○ 부장이 지금까지는 매매를 대리로 하였지만 앞으로는 직접 통화를 하여 주문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류 하나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해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식의 매수·매입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주식거래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자체로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점장이 사망한 이후 자신이 ○○과 원고의 투자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있고, 주식 매도 및 매수 관련 정보들을 ○○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보고를 한 후 동의를 받아 거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6) ○○이 작성한 확인서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들에서 위 확인서기재 일시에 그 기재 금액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각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 기재 금액 중 2013. 12. 19. 1억 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결국 ○○, ○○,○○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는 그 시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서 이 사건 금원거래 시점과는 차이가 있고 그 금액 또한 이 사건 금원과는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금원과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담당 ○○에게 위 확인서의 반환을 요청하자 담당 ○○은 확인서 원본을 ○○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한 점이 비추어, 위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원고는 2017. 10. 26. ○○시 ○○읍 소재 아파트를 228,66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증여세 중 총 357,010,870원을 분할하여 납부하였으며, 2020. 10. 27. 기준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593,447,965원의 순자산금액을, ○○ 계좌에 122,648,831원, ○○ 계좌에 6,870,399원의 예금을 각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금원 입금 이후 원고의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금원 입금 무렵에도 원고에게 자금 동원능력 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해주는 사정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위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된 날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취득자금인 이 사건 금원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현재까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에는 증여재산가액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라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이고,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 추가된 처분사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이는 가족 등의 관계에서 증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2006.경부터 2008.경 사이에 원고의 근로소득이 높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앞서 명의신탁 여부의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추가된 처분사유도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