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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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7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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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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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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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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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72,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X에서 자동화사업부문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1. YYY 주식회사(2009. 12. 22. 코스닥에 상장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상무로 입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BBB은 2010. 6. 1.경 원고에게, BBB이 CCC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당시 CCC 명의로 105,6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 25,000주를 양도하였다. 다만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BBB은 2011. 3.~4.경 CCC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처분한 다음, 2011.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6,250주(위 25,000주 +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3. 25. 실시된 5% 주식배당에 따라 위 25,000주의 5%인 1,250주)를 1주당 11,000원으로 계산하여 288,750,0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7. 1. 3. 원고에게 증여세 85,219,42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017. 10. 11. BBB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마. BBB은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하여 2017. 11. 24. ‘쟁점 금원은 스카웃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용인세무서장은 2017. 12. 26.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면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쟁점 금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 10. 1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72,79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제척기간 도과
1) 근로소득에 해당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또는 쟁점 금원)을 받았으므로, 위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연말정산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2010. 6. 1.이고, 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1. 6. 1.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0.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원고의 근로소득을 주식이 아니라 쟁점 금원이라고 보더라도, 그 수입시기는 2011. 4. 15.이고, 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 6. 1.이므로, 그로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0.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2) 기타소득에 해당
설령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것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BBB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날은 2010. 6. 1.인데,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1.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1. 6. 1.이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경과한 2018. 10.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증여에 해당
설령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BBB 개인으로부터 BBB의 차명주식을 받은 점, 원고가 BBB으로부터 개인 주식을 받은 것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점,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자동화사업부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BBB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의 성격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위 ‘사례금’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다.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입사에 따른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받았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BB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관련 보고의무위반 등으로 수사받을 당시 검찰에서 “AAA은 2010. 6. 1. 입사할 때 스카웃비로 CCC 명의로 보유하던 제 주식 25,000주를 주었고, 2011. 3. 25. 5%의 주식배당을 하였기 때문에 26,250주로 주식 수가 변동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도 위 수사 당시 검찰에 “입사 시 BBB으로부터 25,000주를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주식양도의 목적․동기에 대하여 BBB과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고, 특히 원고의 경우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위 진술에 의할 때 원고가 종전 회사에서 사직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는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주식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상무로서의 직무집행을 하는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반면 원고에게 주식을 교부한 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BBB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사정들과 원고가 BBB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의 가액이 상당하고, BBB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소득의 귀속시기
1)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별로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에서는 권리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 현금주의(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근거하여 손익을 인식)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례금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한 것도 그러한 취지로 해석된다.
2) 원고가 BBB으로부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소득세법상 위 사례금(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6. 1.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점, ② 이에 따라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CCC 명의가 유지되었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과연 어느 주식이 원고 소유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없었던 점, ③ BBB은 2010. 6. 1. 이후에도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매각 여부 및 매각 대금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고, 반면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BB은 CCC 명의의 주식이 1주당 11,000원 전후로 팔린 것을 감안해 원고 몫의 26,250주에 대하여 1주당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쟁점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쟁점 금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례금(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받은 2010. 6. 1.이 아니라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2011. 4. 15.로 봄이 타당하다.
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례금(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가 2011. 4. 15.이므로, 위 사례금(기타소득)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2. 6. 1.이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7년 내인 2018. 10. 19.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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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7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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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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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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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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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72,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X에서 자동화사업부문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1. YYY 주식회사(2009. 12. 22. 코스닥에 상장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상무로 입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BBB은 2010. 6. 1.경 원고에게, BBB이 CCC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당시 CCC 명의로 105,6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 25,000주를 양도하였다. 다만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BBB은 2011. 3.~4.경 CCC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처분한 다음, 2011.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6,250주(위 25,000주 +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3. 25. 실시된 5% 주식배당에 따라 위 25,000주의 5%인 1,250주)를 1주당 11,000원으로 계산하여 288,750,0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7. 1. 3. 원고에게 증여세 85,219,42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017. 10. 11. BBB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마. BBB은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하여 2017. 11. 24. ‘쟁점 금원은 스카웃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용인세무서장은 2017. 12. 26.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면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쟁점 금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 10. 1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72,79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제척기간 도과
1) 근로소득에 해당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또는 쟁점 금원)을 받았으므로, 위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연말정산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2010. 6. 1.이고, 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1. 6. 1.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0.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원고의 근로소득을 주식이 아니라 쟁점 금원이라고 보더라도, 그 수입시기는 2011. 4. 15.이고, 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 6. 1.이므로, 그로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0.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2) 기타소득에 해당
설령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것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BBB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날은 2010. 6. 1.인데,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1.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1. 6. 1.이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경과한 2018. 10.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증여에 해당
설령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BBB 개인으로부터 BBB의 차명주식을 받은 점, 원고가 BBB으로부터 개인 주식을 받은 것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점,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자동화사업부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BBB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의 성격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위 ‘사례금’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다.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입사에 따른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받았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BB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관련 보고의무위반 등으로 수사받을 당시 검찰에서 “AAA은 2010. 6. 1. 입사할 때 스카웃비로 CCC 명의로 보유하던 제 주식 25,000주를 주었고, 2011. 3. 25. 5%의 주식배당을 하였기 때문에 26,250주로 주식 수가 변동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도 위 수사 당시 검찰에 “입사 시 BBB으로부터 25,000주를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주식양도의 목적․동기에 대하여 BBB과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고, 특히 원고의 경우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위 진술에 의할 때 원고가 종전 회사에서 사직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는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주식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상무로서의 직무집행을 하는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반면 원고에게 주식을 교부한 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BBB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사정들과 원고가 BBB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의 가액이 상당하고, BBB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소득의 귀속시기
1)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별로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에서는 권리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 현금주의(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근거하여 손익을 인식)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례금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한 것도 그러한 취지로 해석된다.
2) 원고가 BBB으로부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소득세법상 위 사례금(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6. 1.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점, ② 이에 따라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CCC 명의가 유지되었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과연 어느 주식이 원고 소유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없었던 점, ③ BBB은 2010. 6. 1. 이후에도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매각 여부 및 매각 대금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고, 반면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BB은 CCC 명의의 주식이 1주당 11,000원 전후로 팔린 것을 감안해 원고 몫의 26,250주에 대하여 1주당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쟁점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쟁점 금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례금(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받은 2010. 6. 1.이 아니라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2011. 4. 15.로 봄이 타당하다.
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례금(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가 2011. 4. 15.이므로, 위 사례금(기타소득)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2. 6. 1.이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7년 내인 2018. 10. 19.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