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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가지급금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 시 익금산입 배제 여부

대법원 2020두38768
판결 요약
회사의 가지급금채권과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과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상계 #익금산입 #익금산입 배제
질의 응답
1.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급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익금산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되는 경우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768 판결은 상계되어 익금산입 배제사유 존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채권과 주주 채권 사이에 상계가 있으면 세무상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계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익금산입이 배제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768 판결은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의 상계 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 가능한 익금산입 배제사유를 무시하고 과세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768 판결은 상계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에도 과세는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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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876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20두38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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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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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상계 #익금산입 #익금산입 배제
질의 응답
1.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급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익금산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되는 경우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768 판결은 상계되어 익금산입 배제사유 존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채권과 주주 채권 사이에 상계가 있으면 세무상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계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익금산입이 배제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768 판결은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의 상계 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 가능한 익금산입 배제사유를 무시하고 과세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768 판결은 상계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에도 과세는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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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876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20두38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