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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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38768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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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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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38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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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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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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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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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