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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 양도, 비거주자 판단 및 양도소득세 부과

2024누41948
판결 요약
호주 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직접 국내 거주하지 않고 가족도 해외 거주하며 국내 재산을 비거주 상태로 관리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 #양도소득세 #해외거주자 #국내 부동산
질의 응답
1.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부동산을 보유·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상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 가족 거주지, 경제적·인적 관계의 중심이 모두 국외이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은 본인과 가족이 호주에 거주, 재산도 원격 관리 등 실질적 인적·경제적 중심이 호주에 있어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았습니다.
2. 비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무서가 과세관할을 갖나요?
답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권은 국내원천소득 발생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발생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거주자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으로 어떤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계속적 국외 거주 사실, 가족의 생활기반, 재산의 관리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은 여행기록·국외 가족 거주·재산 원격관리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누419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헌수)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2437 판결

【변론종결】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호주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호주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호주에 거주하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 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호주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2024누419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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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 양도, 비거주자 판단 및 양도소득세 부과

2024누41948
판결 요약
호주 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직접 국내 거주하지 않고 가족도 해외 거주하며 국내 재산을 비거주 상태로 관리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 #양도소득세 #해외거주자 #국내 부동산
질의 응답
1.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부동산을 보유·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상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 가족 거주지, 경제적·인적 관계의 중심이 모두 국외이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은 본인과 가족이 호주에 거주, 재산도 원격 관리 등 실질적 인적·경제적 중심이 호주에 있어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았습니다.
2. 비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무서가 과세관할을 갖나요?
답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권은 국내원천소득 발생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발생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거주자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으로 어떤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계속적 국외 거주 사실, 가족의 생활기반, 재산의 관리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판결은 여행기록·국외 가족 거주·재산 원격관리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누419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헌수)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2437 판결

【변론종결】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호주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호주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호주에 거주하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 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호주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2024누419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