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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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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1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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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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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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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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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8.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6. 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732,080원(가산세 포함)의, 2011. 7. 1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5,755,8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2007. 11. 22. WW시 S구 DD동 산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NN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NN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와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N주택보증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신탁의 목적은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NN주택보증이 환급이행 등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는 데 있음.
②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 신탁등기를 함.
③ 원고가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NN주택보증이 인정하는 경우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함.
④ NN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NN주택보증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⑤ 원본의 수익자는 원고와 NN주택보증이고, 원고가 NN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원고는 원본 수익권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다. 원고는 2007. 11. 27. NN주택보증과 보증채권자는 입주예정자로 하고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NN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마. NN주택보증은 2010. 8. 26. 및 2010. 9. 1. 2회에 걸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348세대의 분양계약자에게 이미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9,695,200,000원을 환급하였고, 2010. 9. 1. 및 2010. 11. 25. 원고에게 환급책임의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NN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미완성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통제권이 NN주택보증에 이전되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1. 6. 1.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732,080원, 2011. 7. 11.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35,755,8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NN주택보증은 2011.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10.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NN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NN주택보증은 2011. 11. 25.경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7.경 부도로 말미암아 NN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한 것은 신탁계약에 따라 이미 대한 주택보증에게 이전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NN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새롭게 공급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2015두364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은 NN주택보증을 수익자 겸 수탁자로 하는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고, NN주택보증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NN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NN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1) 한편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NN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NN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7. 5. 18. 선고되기 전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에 의하여 변경된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은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와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과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달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변경되기 전의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5.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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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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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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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1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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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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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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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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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8.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6. 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732,080원(가산세 포함)의, 2011. 7. 1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5,755,8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2007. 11. 22. WW시 S구 DD동 산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NN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NN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와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N주택보증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신탁의 목적은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NN주택보증이 환급이행 등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는 데 있음.
②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 신탁등기를 함.
③ 원고가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NN주택보증이 인정하는 경우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함.
④ NN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NN주택보증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⑤ 원본의 수익자는 원고와 NN주택보증이고, 원고가 NN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원고는 원본 수익권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다. 원고는 2007. 11. 27. NN주택보증과 보증채권자는 입주예정자로 하고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NN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마. NN주택보증은 2010. 8. 26. 및 2010. 9. 1. 2회에 걸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348세대의 분양계약자에게 이미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9,695,200,000원을 환급하였고, 2010. 9. 1. 및 2010. 11. 25. 원고에게 환급책임의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NN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미완성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통제권이 NN주택보증에 이전되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1. 6. 1.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732,080원, 2011. 7. 11.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35,755,8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NN주택보증은 2011.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10.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NN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NN주택보증은 2011. 11. 25.경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7.경 부도로 말미암아 NN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한 것은 신탁계약에 따라 이미 대한 주택보증에게 이전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NN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새롭게 공급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2015두364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은 NN주택보증을 수익자 겸 수탁자로 하는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고, NN주택보증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NN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NN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1) 한편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NN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NN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7. 5. 18. 선고되기 전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에 의하여 변경된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은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와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과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달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변경되기 전의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5.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