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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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96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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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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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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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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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870,275원의 부과처분 중 163,901,4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11,949,761원의 부과처분, 2014년 종합소득세의 54,676,608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C공업(이하 ‘CCCC공업’이라 한다), 재단법인 EEAAA교육재단(이하 ‘EE재단’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3개 계열사로 구성된 CC그룹의 총괄회장이자 CCCC공업의 대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10. 19.부터 2017. 1. 2.까지CCCC공업, EE재단에 대하여,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CCCC공업 및 EE재단의 배당소득 총 1,762,422,800원 및 기타소득 총4,881,546,455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기타소득에 관하여, 조사청은 중국법인 대련CCCC(이하 ‘대련CCCC’이라 한다)과 홍콩법인 ***** **** Ltd.(이하 ‘DDL’이라 한다)가 2011. 2. 1.부터 2014. 10. 24.까지 원고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및 국내계좌와 EE재단의 외환은행 국내계좌로 입금한 금액 총 4,881,546,455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기타소득[대련C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3호, DD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으로 보았다.
다.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EE재단에 기부한 금액 합계 3,779,198,809원(2011년분 117,015,694원, 2012년분 1,839,690,290원, 2013년분 1,320,149,865원, 2014년분 502,342,960원)을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사유로 원고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증액경정·고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라.항의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 결정을 통해 일부 세액을 환급받았고, 총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다(각 가산세 포함, 총결정세액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세액을 특정한 것이다.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중국법인 대련CCCC(이하 ‘대련CCCC’이라 한다)에 개인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금원 중 2012. 9. 12. 대련CCCC으로부터 송금받은 부분은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과거 중국 부동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였는데, 2011년경 중국에서 해외로의 자금 반출이 어려워지자 CCCC공업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DDL의 대표에게 중국 자금을 홍콩으로 반입하여 자신의 계좌에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DL의 대표자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원고로부터 부탁받은 금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홍콩 및 국내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DDL로부터 송금받은 부분은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대련C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4호증, 을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련CCCC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800,000달러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련CCCC은 원고가 대주주인 CCCC공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② 원고는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과거에 대련CCCC에게 무상대여하였던 원고의 개인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3호증(Receipt·Advice of Credit), 갑 4호증(외채등기증)을 든다. 그러나 갑 3호증은 원고가 대련CCCC에 미화8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변제기,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 등의 거래조건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갑 4호증 역시 ‘외채의 존재’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여금 채권의 발생시기, 채권자, 채권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또한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련CCCC에 2008. 11. 25.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외채등기는 2011년 9월경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대련CCCC에 대한 송금사실과 외채등기가 연관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대련CCCC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대련CC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원고가 대련CCCC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대련CCCC의 재무제표에 그러한 사실이 반영되었을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이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④ 달리 대련CCCC이 2012. 9. 12. 원고에게 미화 800,000달러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DD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을 4, 6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DDL은 FFFF공업 주식회사 및 GGGG 주식회사의 수입대행사이다. CCCC공업은 위 FFFF공업 주식회사 및 GGGG 주식회사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원료 대금을 위 회사들로부터 수취하였고, 위 법인들의 수입원료 매입처인 DDL에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3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DDL은 원고에게 매월 금원을 입금하였고, 분기별 수입통관자료 금액 대비 입금액 비율 또한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다음과 같이 평균 34.6%로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는 금전의 대여 등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의 취득 등 자본거래 시 재정기획부장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등 해외투자에 대하여 엄격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원고가 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 및 부동산 취득거래가를 신고하거나 허가받았다는 사실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대련CCCC 및 DDL로부터 원고의 개인 계좌 및 EE재단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② 조사청은 이 사건 금원의 입금경위 및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금원이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나 해외부동산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에 관한 정식 장부를 작성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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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96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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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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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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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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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870,275원의 부과처분 중 163,901,4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11,949,761원의 부과처분, 2014년 종합소득세의 54,676,608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C공업(이하 ‘CCCC공업’이라 한다), 재단법인 EEAAA교육재단(이하 ‘EE재단’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3개 계열사로 구성된 CC그룹의 총괄회장이자 CCCC공업의 대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10. 19.부터 2017. 1. 2.까지CCCC공업, EE재단에 대하여,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CCCC공업 및 EE재단의 배당소득 총 1,762,422,800원 및 기타소득 총4,881,546,455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기타소득에 관하여, 조사청은 중국법인 대련CCCC(이하 ‘대련CCCC’이라 한다)과 홍콩법인 ***** **** Ltd.(이하 ‘DDL’이라 한다)가 2011. 2. 1.부터 2014. 10. 24.까지 원고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및 국내계좌와 EE재단의 외환은행 국내계좌로 입금한 금액 총 4,881,546,455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기타소득[대련C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3호, DD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으로 보았다.
다.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EE재단에 기부한 금액 합계 3,779,198,809원(2011년분 117,015,694원, 2012년분 1,839,690,290원, 2013년분 1,320,149,865원, 2014년분 502,342,960원)을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사유로 원고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증액경정·고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라.항의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 결정을 통해 일부 세액을 환급받았고, 총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다(각 가산세 포함, 총결정세액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세액을 특정한 것이다.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중국법인 대련CCCC(이하 ‘대련CCCC’이라 한다)에 개인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금원 중 2012. 9. 12. 대련CCCC으로부터 송금받은 부분은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과거 중국 부동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였는데, 2011년경 중국에서 해외로의 자금 반출이 어려워지자 CCCC공업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DDL의 대표에게 중국 자금을 홍콩으로 반입하여 자신의 계좌에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DL의 대표자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원고로부터 부탁받은 금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홍콩 및 국내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DDL로부터 송금받은 부분은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대련C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4호증, 을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련CCCC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800,000달러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련CCCC은 원고가 대주주인 CCCC공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② 원고는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과거에 대련CCCC에게 무상대여하였던 원고의 개인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3호증(Receipt·Advice of Credit), 갑 4호증(외채등기증)을 든다. 그러나 갑 3호증은 원고가 대련CCCC에 미화8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변제기,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 등의 거래조건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갑 4호증 역시 ‘외채의 존재’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여금 채권의 발생시기, 채권자, 채권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또한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련CCCC에 2008. 11. 25.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외채등기는 2011년 9월경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대련CCCC에 대한 송금사실과 외채등기가 연관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대련CCCC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대련CC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원고가 대련CCCC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대련CCCC의 재무제표에 그러한 사실이 반영되었을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이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④ 달리 대련CCCC이 2012. 9. 12. 원고에게 미화 800,000달러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DD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을 4, 6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DDL은 FFFF공업 주식회사 및 GGGG 주식회사의 수입대행사이다. CCCC공업은 위 FFFF공업 주식회사 및 GGGG 주식회사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원료 대금을 위 회사들로부터 수취하였고, 위 법인들의 수입원료 매입처인 DDL에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3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DDL은 원고에게 매월 금원을 입금하였고, 분기별 수입통관자료 금액 대비 입금액 비율 또한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다음과 같이 평균 34.6%로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는 금전의 대여 등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의 취득 등 자본거래 시 재정기획부장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등 해외투자에 대하여 엄격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원고가 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 및 부동산 취득거래가를 신고하거나 허가받았다는 사실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대련CCCC 및 DDL로부터 원고의 개인 계좌 및 EE재단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② 조사청은 이 사건 금원의 입금경위 및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금원이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나 해외부동산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에 관한 정식 장부를 작성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