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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송금·증여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19나18521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 관련한 명의신탁 계좌 송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증여로 귀속된 사실이 인정될 때, 채무초과 상태의 송금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채권자는 가액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된 금액을 실제로 채무자가 사용했으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명의신탁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권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언제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송금한 돈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채무자가 별다른 수입원 없는 상대방 명의 계좌로 매수자금을 송금하고 부동산 취득 시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계좌로 송금된 돈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계약 하의 송금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송금된 금전도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송금된 돈을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취소 가능성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받은 명의인이 실제로 금전을 인출·사용해야만 취소와 가액배상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인출·사용한 경우엔 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송금액을 실제 수익자가 인출·사용할 때만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주부가 소득 없이 남편이 송금한 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수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수자금이 남편이 송금한 돈이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피고가 별다른 수입 없이 남편 ccc가 송금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로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5. 동일 사건에서 일부 송금만 사해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각 송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 매수자금에 쓰이거나 피고가 사용한 일부만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명의신탁으로서 채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각 송금의 구체적 용도·귀속여부를 구분해 일부만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사용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는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85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cc 사이의 2012. 9. 7.자 50,000,000원, 2012. 9. 19.자 50,000,000원, 2012. 9. 26.자 244,169,462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44,169,4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12. 5. 25.자 300,000,000원, 2012. 7. 23.자 50,000,000원, 2012. 9. 7.자 50,000,000원, 2012. 9. 19.자 50,000,000원, 2012. 9. 26.자 244,169,462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예비적으로 위 돈의 송금과 관련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694,169,4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cc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 764,516,9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ccc의 피고에 대한 송금

1) 00공사는 00시 00동 000-0 전 406㎡를 수용한 후 수원지방법원 000년 금제000호로 보상금 1,695,821,400원을 공탁하였는데, ccc은 위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4. 30. 위 보상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1,699,083,801원을 수령하였다.

2) ccc은 위와 같이 수령한 보상금 중 위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머지 694,169,462원을 이00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 당시 ccc은 위 보상금이 유일한 적극재산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피고의 부동산 등 자산 취득

1) 피고는 2012. 9. 20. 주식회사 00신탁(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부터 00시 00로 , 0동 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대금 446,166,348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5. 9.과 2012. 10. 10. 차량 1대씩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주부로서 위와 같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라.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내역 등

1) 이 사건 송금 직후 이 사건 각 계좌의 출금내역과 잔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12. 5. 25. 00은행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된 후 그중 2억 5,000만 원은 5번으로 나누어 5,000만 원씩 ccc의 친구 방00에게 이체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입출금 거래를 통해 2012. 6. 18. 09:16 기준 00은행 계좌의 잔액은 1,584,985원이 되었다.

② 2012. 7. 23. 00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3,000만 원은 임00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은 ⁠‘00종합주방’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입출금 거래를 통해 2012. 8. 2. 기준 00은행 계좌의 잔액은 315,603원이 되었다.

③ 2012. 9. 7. 00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3,000만 원과 1,000만 원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그다음 날 피고 명의 00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이 이체되었다.

④ 2012. 9. 19. 00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그다음 날 00신탁 계

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⑤ 2012. 9. 26. 00은행 계좌로 244,169,462원이 입금된 날 피고가 244,000,000원 을 인출하였다. 이후 계속적인 입출금 거래를 통해 2012. 10. 2. 기준 00은행 계좌의 잔액은 84,000원이 되었다.

2) 한편 ccc은 2012년경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 ccc은 조세 관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이 사건 송금이 모두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다), 피고는 이를 알고도 ccc이 계좌를 사용하도록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00지방법원 00지원00 고정000, 00지방법원 0000노 0000).

3) 이 사건 각 계좌는 현재 모두 잔액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 16, 21, 26,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농협,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 증인 방00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과 원상회복청구권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조세채권(764,516,970원)은 이 사건 송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송금의 법적 성격(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이 증여이고 증여가 아니라면 예금주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ccc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송금은 증여나 예금주 명의신탁이 아니고 ccc이 이 사건 송금에 따른 돈을 모두 인출・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기본 법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말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 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

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사안의 포섭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본다.

가) ccc은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송금은 모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이 사건 송금은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의 송금이라고 해도 각각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도 그 원인을 개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나) 피고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인 00신탁 계좌로 송금된 2012. 9. 19.자 5,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날 송금된 244,169,462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송금 중같은 달 7일자 5,000만 원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근접한 시점에 전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거나 피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중 2012. 9. 7.자, 같은 달 19일자 각 5,000만 원, 같은 달 26일자 244,169,462원에 관해서는 ccc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차량 2대를 취득할 때에는 이 사건 송금에 따른 돈이 매수자금으로 사

용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송금 중 2012. 5. 25.자 3억 원과 2012. 7. 23.자 5,000만원은 cc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송금이라고 본다.

다.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증여하였는데 이후 돈이 인출되어 예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송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미 돈이 인출되어 예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때는 채무자와 수익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당부가 달라진다. 즉, 수익자가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사용한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채무자가 수익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통상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복귀를 구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로써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수익자를 상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송금 중 2012. 9. 7.자, 같은 달 19일자 각 5,000만 원, 같은 달 26 일자 244,169,462원에 관해서는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사실관계에 비추어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44,169,462원(= 50,000,000원 + 50,000,000원 + 244,169,4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송금 중 2012. 5. 25.자 3억 원과 2012. 7. 23.자 5,000만 원은 ccc이 예금주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를 지배・관리할 때 입금된 것으로서 ccc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8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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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송금·증여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19나18521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 관련한 명의신탁 계좌 송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증여로 귀속된 사실이 인정될 때, 채무초과 상태의 송금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채권자는 가액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된 금액을 실제로 채무자가 사용했으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명의신탁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권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언제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송금한 돈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채무자가 별다른 수입원 없는 상대방 명의 계좌로 매수자금을 송금하고 부동산 취득 시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계좌로 송금된 돈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계약 하의 송금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송금된 금전도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송금된 돈을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취소 가능성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받은 명의인이 실제로 금전을 인출·사용해야만 취소와 가액배상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인출·사용한 경우엔 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송금액을 실제 수익자가 인출·사용할 때만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주부가 소득 없이 남편이 송금한 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수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수자금이 남편이 송금한 돈이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피고가 별다른 수입 없이 남편 ccc가 송금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로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5. 동일 사건에서 일부 송금만 사해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각 송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 매수자금에 쓰이거나 피고가 사용한 일부만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명의신탁으로서 채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판결은 각 송금의 구체적 용도·귀속여부를 구분해 일부만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사용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는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85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cc 사이의 2012. 9. 7.자 50,000,000원, 2012. 9. 19.자 50,000,000원, 2012. 9. 26.자 244,169,462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44,169,4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12. 5. 25.자 300,000,000원, 2012. 7. 23.자 50,000,000원, 2012. 9. 7.자 50,000,000원, 2012. 9. 19.자 50,000,000원, 2012. 9. 26.자 244,169,462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예비적으로 위 돈의 송금과 관련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694,169,4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cc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 764,516,9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ccc의 피고에 대한 송금

1) 00공사는 00시 00동 000-0 전 406㎡를 수용한 후 수원지방법원 000년 금제000호로 보상금 1,695,821,400원을 공탁하였는데, ccc은 위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4. 30. 위 보상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1,699,083,801원을 수령하였다.

2) ccc은 위와 같이 수령한 보상금 중 위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머지 694,169,462원을 이00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 당시 ccc은 위 보상금이 유일한 적극재산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피고의 부동산 등 자산 취득

1) 피고는 2012. 9. 20. 주식회사 00신탁(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부터 00시 00로 , 0동 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대금 446,166,348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5. 9.과 2012. 10. 10. 차량 1대씩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주부로서 위와 같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라.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내역 등

1) 이 사건 송금 직후 이 사건 각 계좌의 출금내역과 잔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12. 5. 25. 00은행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된 후 그중 2억 5,000만 원은 5번으로 나누어 5,000만 원씩 ccc의 친구 방00에게 이체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입출금 거래를 통해 2012. 6. 18. 09:16 기준 00은행 계좌의 잔액은 1,584,985원이 되었다.

② 2012. 7. 23. 00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3,000만 원은 임00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은 ⁠‘00종합주방’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입출금 거래를 통해 2012. 8. 2. 기준 00은행 계좌의 잔액은 315,603원이 되었다.

③ 2012. 9. 7. 00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3,000만 원과 1,000만 원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그다음 날 피고 명의 00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이 이체되었다.

④ 2012. 9. 19. 00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그다음 날 00신탁 계

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⑤ 2012. 9. 26. 00은행 계좌로 244,169,462원이 입금된 날 피고가 244,000,000원 을 인출하였다. 이후 계속적인 입출금 거래를 통해 2012. 10. 2. 기준 00은행 계좌의 잔액은 84,000원이 되었다.

2) 한편 ccc은 2012년경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 ccc은 조세 관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이 사건 송금이 모두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다), 피고는 이를 알고도 ccc이 계좌를 사용하도록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00지방법원 00지원00 고정000, 00지방법원 0000노 0000).

3) 이 사건 각 계좌는 현재 모두 잔액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 16, 21, 26,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농협,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 증인 방00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과 원상회복청구권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조세채권(764,516,970원)은 이 사건 송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송금의 법적 성격(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이 증여이고 증여가 아니라면 예금주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ccc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송금은 증여나 예금주 명의신탁이 아니고 ccc이 이 사건 송금에 따른 돈을 모두 인출・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기본 법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말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 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

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사안의 포섭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본다.

가) ccc은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송금은 모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이 사건 송금은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의 송금이라고 해도 각각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도 그 원인을 개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나) 피고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인 00신탁 계좌로 송금된 2012. 9. 19.자 5,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날 송금된 244,169,462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송금 중같은 달 7일자 5,000만 원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근접한 시점에 전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거나 피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중 2012. 9. 7.자, 같은 달 19일자 각 5,000만 원, 같은 달 26일자 244,169,462원에 관해서는 ccc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차량 2대를 취득할 때에는 이 사건 송금에 따른 돈이 매수자금으로 사

용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송금 중 2012. 5. 25.자 3억 원과 2012. 7. 23.자 5,000만원은 cc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송금이라고 본다.

다.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증여하였는데 이후 돈이 인출되어 예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송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미 돈이 인출되어 예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때는 채무자와 수익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당부가 달라진다. 즉, 수익자가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사용한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채무자가 수익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통상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복귀를 구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로써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수익자를 상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송금 중 2012. 9. 7.자, 같은 달 19일자 각 5,000만 원, 같은 달 26 일자 244,169,462원에 관해서는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사실관계에 비추어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44,169,462원(= 50,000,000원 + 50,000,000원 + 244,169,4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송금 중 2012. 5. 25.자 3억 원과 2012. 7. 23.자 5,000만 원은 ccc이 예금주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를 지배・관리할 때 입금된 것으로서 ccc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8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