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478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신AA |
|
피 고 |
SS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2. 24. |
|
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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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78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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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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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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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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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