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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 요약
주주가 여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주식을 감자 대상으로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이므로, 세무당국이 주주의 특정 주식 매각 의사를 제한할 근거가 없을 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감자 #주식 감자 선택 #종합소득세 #주주 권리 #세무서
질의 응답
1. 여러 주식을 가진 주주가 감자시,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해 특정 주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감자 대상 주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은 계약자유와 사적자치 원칙상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은 주주 개인의 자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감자된 주식을 임의로 특정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임의로 주식 일부를 특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에서 주주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일부를 감자 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감자된 주식의 구체적 선택 기준이 없는 경우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주의 구체적 의사를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은 주주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8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24.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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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 요약
주주가 여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주식을 감자 대상으로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이므로, 세무당국이 주주의 특정 주식 매각 의사를 제한할 근거가 없을 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감자 #주식 감자 선택 #종합소득세 #주주 권리 #세무서
질의 응답
1. 여러 주식을 가진 주주가 감자시,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해 특정 주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감자 대상 주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은 계약자유와 사적자치 원칙상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은 주주 개인의 자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감자된 주식을 임의로 특정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임의로 주식 일부를 특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에서 주주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일부를 감자 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감자된 주식의 구체적 선택 기준이 없는 경우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주의 구체적 의사를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은 주주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8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24.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7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