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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명의주식 소유 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 요약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내부업무를 전담하고 실질적 경영을 한 사람이면,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인정상여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대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 명목상 대표자와 함께 해당되어 상여배분이 가능합니다.
#인정상여 #실질경영자 #배우자명의 주식 #대표자 정의 #내부업무 전담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제 운영자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은 실질적 운영 여부 증명 부담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우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50% 소유하며 내부업무를 전담하면 인정상여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며 내부업무를 전담한 경우 임원이 아니어도 인정상여처분의 '대표자'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 소유, 경영 전반 실질 수행시 인정상여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와 실질경영자가 함께 경영할 때, 인정상여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쪽 모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상여금액을 1/2씩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은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자 모두에게 소득금액을 안분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타인의 횡령범죄가 인정상여처분에 단독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닙니다. 횡령 범죄만으로 실질 대표자·상여귀속 판단이 단정되지 않고, 실제 경영배제 등까지 증명되면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은 횡령 유죄만으로 대표권 전면배제는 인정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 내부 업무를 전담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09.25.

판 결 선 고

2020.10.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B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명목상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로 협의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이나 천안시 사업

장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

다. 또한 원고는 수익 분배 등의 문제로 BBB과 다툰 이후인 2012년 9월 내지 10월

경부터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반면, BBB은 이 사건 회사의 공인인증서 및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BBB의 개인메일로 발행하는 등 회계업무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1. 9.부터 2013. 10. 17.까지 합계 248,828,47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도 선고받았다(갑 제15호증).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BBB이므로, 원고가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 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

였으나, BBB은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EE(BBB의 동생인 김용섭이 대표자이

다)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중 상당액을 주식

회사 EE로 유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BBB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점, BBB은 자신의 배우자인 CCC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BBB 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

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 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

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 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7, 19호증, 을 제1, 2, 6, 9, 12,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

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문서송부촉

탁 회신내용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적어도 2012년 9월 내지 10월경부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12. 6. 26.부터 직권폐업시인 2013. 10. 31.까

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 원고는 BBB과 동업 형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BBB(다만, 주주 명의는 BBB의 배우자인 ccc으로 하였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BBB과의 협의에 따라 자신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자신의 배우자인 DDD를 감사로 등재하였고, DDD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2. 7. 5. 평택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부터 동업자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재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 BBB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중,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 내부 업무는 본인(BBB)이 담당하였고, 외부 영업은 본인과 원고가 같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고,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2. 8. 1.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할

당시 원고의 개인메일(g@naver.com)을 등록하였고, 원고의 위 개인메일을 이용

하여 2012. 7. 31. 주식회사 HH으로부터, 2012. 9. 20.경부터 2013. 3.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JJ로부터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직접 회사의

영업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원고가 BBB에게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원고와 BBB은 동업을 하기 위하여, BBB의 배우자 DDD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는 형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와 BBB이 공동대표로서, 원고는 KK 개발업무를, BBB은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년 9월 말경부터 BBB과 동업관계를 종료하였고, 이후에는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도 최소한 2012년 9월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2년 9월 내지 10월경 BBB과 동

업관계를 종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 증인 BBB은 ⁠‘JJ의 창업보육센터에 이 사건 회사를 입주시킨 것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소재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JJ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도하였고, 본인(BBB)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바,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JJ 사이의 보조금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2012. 9. 20.부터, 원고가 BBB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는 2012년 9월 내지 10월경 이후인 2013. 3. 18.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원고의 개인메일을 이용하여 JJ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을제9호증의 3).

- 원고는 2013. 4. 2. 및 2013. 4. 26. 용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수

익 배분 문제로 인하여 BBB과 사이가 멀어짐에 따라 BBB에게 동업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에 인력파견 및 임가공을 제공하 는 아웃소싱 업체이자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SSS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

7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BBB은 2012년 10월경 ⁠‘원고는 신규 개발사업을 맡고,

BBB이 기존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리하였다는 것인 점, ② 원고 는 2013. 4. 23.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하게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 는 법인인 주식회사 KK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KK 설립 이후에는 주식회사 KK 를 통해 위 신규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최소한

2012년에는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서’ 신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10월경 이후 원고와 BBB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BBB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후인 2019. 4. 9. 경찰에서 BBB과 대질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2012. 10. 18. 동업관계를 끝냈을 때, 원고는 부품개발, BBB은 아웃소싱 쪽으로 업무를 분리하였다. 당시 LL전자에서 고체 본드 개발을 의뢰하였고, BBB에게 해당 의뢰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업체에게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10

월경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서’ 부품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BBB은 2012. 6. 26.부터 ○○시 176을 본점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원고 명의로 설립하였고,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BBB은 2012. 11. 9.부터 2013. 10.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며 관리하

던 중 52회에 걸쳐 합계 248,828,479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및 BBB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NN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BB이 2020. 8. 18.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바(갑 제15호증), 위와 같은 유죄판결에

의하면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아래 다.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로서는 ’BBB이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원고는 명목

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횡령죄의 유죄판결만을 근거로 ⁠‘BBB이 등기부상 대표

이사인 원고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

로는 2012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

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 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 BBB이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12년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합계 87,170,000원(= 2,700,000원 + 15,000,000원 + 8,000,000원 + 40,000,000원 +

3,900,000원 + 70,000원 + 17,5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15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은

403,618,776원인 반면, BBB이 2012년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87,170,000원인 점, ② 2012년도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총 696,669,051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 내역에는 BBB의 배우자인 CCC이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계좌로부터 입금된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12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2012년도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38,135,266원을 초과하는 점, ④ 위 기업은행 계좌 외에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2012년도에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위 87,170,000원에는 이 사건 회사의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BBB이 2012년도 에 횡령한 금액에 이 사건 소득금액이 포함된다거나,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이 BBB 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 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 금

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서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 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 기초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이에 해당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 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등 참조).

○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통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대표자에 해당하여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으로서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

사로서는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함으로

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여전히 법

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 은 동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BB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

시 신용도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배우자 C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발행주식

총수 중 50%의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업

무 중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 내부 업무를 전담하고, 원고와 함께 외부 영업도 담당하 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전반에 관여한 점, ③ 원고와 BBB이 상호 협의에 의하

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비

록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고 법인등기나 정

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배우자인 신숙정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실질적으로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 임원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BBB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인정상

여처분의 대상이 된다.

○ 한편, BBB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에 해당하더라도, 2012년에 BBB이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 대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 것은 아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년의 경우 원고와 BBB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 403,618,776원을 1/2씩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

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

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 403,618,776원을 1/2씩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중 201,809,388원(=

403,618,776원 × 1/2)을 초과하여 403,618,776원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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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명의주식 소유 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 요약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내부업무를 전담하고 실질적 경영을 한 사람이면,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인정상여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대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 명목상 대표자와 함께 해당되어 상여배분이 가능합니다.
#인정상여 #실질경영자 #배우자명의 주식 #대표자 정의 #내부업무 전담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제 운영자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은 실질적 운영 여부 증명 부담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우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50% 소유하며 내부업무를 전담하면 인정상여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며 내부업무를 전담한 경우 임원이 아니어도 인정상여처분의 '대표자'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 소유, 경영 전반 실질 수행시 인정상여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와 실질경영자가 함께 경영할 때, 인정상여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쪽 모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상여금액을 1/2씩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은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자 모두에게 소득금액을 안분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타인의 횡령범죄가 인정상여처분에 단독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닙니다. 횡령 범죄만으로 실질 대표자·상여귀속 판단이 단정되지 않고, 실제 경영배제 등까지 증명되면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은 횡령 유죄만으로 대표권 전면배제는 인정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 내부 업무를 전담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09.25.

판 결 선 고

2020.10.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B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명목상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로 협의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이나 천안시 사업

장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

다. 또한 원고는 수익 분배 등의 문제로 BBB과 다툰 이후인 2012년 9월 내지 10월

경부터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반면, BBB은 이 사건 회사의 공인인증서 및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BBB의 개인메일로 발행하는 등 회계업무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1. 9.부터 2013. 10. 17.까지 합계 248,828,47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도 선고받았다(갑 제15호증).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BBB이므로, 원고가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 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

였으나, BBB은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EE(BBB의 동생인 김용섭이 대표자이

다)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중 상당액을 주식

회사 EE로 유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BBB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점, BBB은 자신의 배우자인 CCC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BBB 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

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 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

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 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7, 19호증, 을 제1, 2, 6, 9, 12,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

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문서송부촉

탁 회신내용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적어도 2012년 9월 내지 10월경부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12. 6. 26.부터 직권폐업시인 2013. 10. 31.까

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 원고는 BBB과 동업 형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BBB(다만, 주주 명의는 BBB의 배우자인 ccc으로 하였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BBB과의 협의에 따라 자신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자신의 배우자인 DDD를 감사로 등재하였고, DDD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2. 7. 5. 평택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부터 동업자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재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 BBB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중,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 내부 업무는 본인(BBB)이 담당하였고, 외부 영업은 본인과 원고가 같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고,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2. 8. 1.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할

당시 원고의 개인메일(g@naver.com)을 등록하였고, 원고의 위 개인메일을 이용

하여 2012. 7. 31. 주식회사 HH으로부터, 2012. 9. 20.경부터 2013. 3.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JJ로부터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직접 회사의

영업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원고가 BBB에게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원고와 BBB은 동업을 하기 위하여, BBB의 배우자 DDD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는 형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와 BBB이 공동대표로서, 원고는 KK 개발업무를, BBB은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년 9월 말경부터 BBB과 동업관계를 종료하였고, 이후에는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도 최소한 2012년 9월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2년 9월 내지 10월경 BBB과 동

업관계를 종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 증인 BBB은 ⁠‘JJ의 창업보육센터에 이 사건 회사를 입주시킨 것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소재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JJ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도하였고, 본인(BBB)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바,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JJ 사이의 보조금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2012. 9. 20.부터, 원고가 BBB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는 2012년 9월 내지 10월경 이후인 2013. 3. 18.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원고의 개인메일을 이용하여 JJ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을제9호증의 3).

- 원고는 2013. 4. 2. 및 2013. 4. 26. 용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수

익 배분 문제로 인하여 BBB과 사이가 멀어짐에 따라 BBB에게 동업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에 인력파견 및 임가공을 제공하 는 아웃소싱 업체이자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SSS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

7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BBB은 2012년 10월경 ⁠‘원고는 신규 개발사업을 맡고,

BBB이 기존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리하였다는 것인 점, ② 원고 는 2013. 4. 23.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하게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 는 법인인 주식회사 KK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KK 설립 이후에는 주식회사 KK 를 통해 위 신규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최소한

2012년에는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서’ 신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10월경 이후 원고와 BBB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BBB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후인 2019. 4. 9. 경찰에서 BBB과 대질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2012. 10. 18. 동업관계를 끝냈을 때, 원고는 부품개발, BBB은 아웃소싱 쪽으로 업무를 분리하였다. 당시 LL전자에서 고체 본드 개발을 의뢰하였고, BBB에게 해당 의뢰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업체에게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10

월경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서’ 부품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BBB은 2012. 6. 26.부터 ○○시 176을 본점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원고 명의로 설립하였고,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BBB은 2012. 11. 9.부터 2013. 10.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며 관리하

던 중 52회에 걸쳐 합계 248,828,479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및 BBB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NN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BB이 2020. 8. 18.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바(갑 제15호증), 위와 같은 유죄판결에

의하면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아래 다.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로서는 ’BBB이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원고는 명목

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횡령죄의 유죄판결만을 근거로 ⁠‘BBB이 등기부상 대표

이사인 원고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

로는 2012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

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 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 BBB이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12년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합계 87,170,000원(= 2,700,000원 + 15,000,000원 + 8,000,000원 + 40,000,000원 +

3,900,000원 + 70,000원 + 17,5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15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은

403,618,776원인 반면, BBB이 2012년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87,170,000원인 점, ② 2012년도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총 696,669,051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 내역에는 BBB의 배우자인 CCC이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계좌로부터 입금된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12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2012년도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38,135,266원을 초과하는 점, ④ 위 기업은행 계좌 외에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2012년도에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위 87,170,000원에는 이 사건 회사의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BBB이 2012년도 에 횡령한 금액에 이 사건 소득금액이 포함된다거나,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이 BBB 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 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 금

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서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 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 기초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이에 해당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 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등 참조).

○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통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대표자에 해당하여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으로서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

사로서는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함으로

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여전히 법

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 은 동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BB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

시 신용도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배우자 C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발행주식

총수 중 50%의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업

무 중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 내부 업무를 전담하고, 원고와 함께 외부 영업도 담당하 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전반에 관여한 점, ③ 원고와 BBB이 상호 협의에 의하

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비

록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고 법인등기나 정

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배우자인 신숙정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실질적으로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 임원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BBB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인정상

여처분의 대상이 된다.

○ 한편, BBB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에 해당하더라도, 2012년에 BBB이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 대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 것은 아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년의 경우 원고와 BBB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 403,618,776원을 1/2씩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

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

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 403,618,776원을 1/2씩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중 201,809,388원(=

403,618,776원 × 1/2)을 초과하여 403,618,776원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