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11조
피고인
피고인
수원지법 2021. 8. 26. 선고 2020노744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11조
피고인
피고인
수원지법 2021. 8. 26. 선고 2020노744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