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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반복 시 소권남용·소각하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6234
판결 요약
동일 사건에서 여러 차례 재심청구가 이미 확정적으로 배척된 경우,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이유로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면 소권남용에 해당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장 자체가 법률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역시 각하됩니다.
#재심청구 #소권남용 #소송각하 #반복 재심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전 청구들이 모두 기각된 상태라면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사건에서 이미 여러 번 재심이 기각‧확정된 후 다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34 판결 원심 요지는 수차례 재심청구를 기각당한 뒤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권남용이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을 청구할 때 주장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34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심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가 소각하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소권남용이나 재심사유 부존재로 각하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34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62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 고 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20. 0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6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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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반복 시 소권남용·소각하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6234
판결 요약
동일 사건에서 여러 차례 재심청구가 이미 확정적으로 배척된 경우,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이유로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면 소권남용에 해당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장 자체가 법률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역시 각하됩니다.
#재심청구 #소권남용 #소송각하 #반복 재심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전 청구들이 모두 기각된 상태라면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사건에서 이미 여러 번 재심이 기각‧확정된 후 다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34 판결 원심 요지는 수차례 재심청구를 기각당한 뒤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권남용이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을 청구할 때 주장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34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심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가 소각하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소권남용이나 재심사유 부존재로 각하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34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62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 고 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20. 0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6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