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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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540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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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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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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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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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1,529,002,787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1,571,334,682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2. 27. 원고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816,782,76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2쪽부터 4쪽 사이의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5쪽부터 11쪽 사이의 “나. 인정사실” 부분을 각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대상법인과 지자체 사이의 이차보전협약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상법인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지차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았다. 대상법인이 중소기업 등에게 한 저리 융자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 내지 동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대상법인의 저리 융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대가 없이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지 않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
(1)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6조는,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그 밖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2) 위와 같이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출연과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출연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채무의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들이 상호성이 있는 재산출연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판결의 취지 참조).
나. 자금지원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관련하여 ① 중소기업 등과 지자체 사이의 법률관계(중소기업 등의 자금지원 신청과 그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에의 추천), ② 지자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이차보전협약), ③ 중소기업 등과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융자약정)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지자체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을 정한다(위 ①의 법률관계). 지자체는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융자대상자, 융자금의 용도 및 융자한도 등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통보된 내용과 조례, 조례규칙을 반영하여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위 ②의 법률관계). 금융기관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구체적 의무 내용 및 위 융자조건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등과 개별적인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행하게 된다(위 ③의 법률관계).
(2) 그렇다면 위 ①, ②, ③의 법률관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작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 지자체의 융자대상자(중소기업 등) 선정,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해당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약정 체결 및 그 실행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구체화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 및 절차이고,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의 운영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이자차액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게 이차보전협약에서 정한 금리로 융자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율이므로,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로 융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이자차액이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위와 같은 이자차액 상당이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시중금리보다 저율로 융자하더라도, 시중금리로 융자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하는 이자차액 상당의 금액을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시중금리로 융자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자수입을 얻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지차제로부터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는 관계로서, 결국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이 융자의 대가로 지급받는 이자의 성격을 갖고, 한편으로 중소기업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으로 인하여 이자차액 상당의 자금 부담이 경감되는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2) 위와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저율로 융자하더라도, 이는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차체로부터 지급받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차액 상당의 손실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 지자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차액 상당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자금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 및 절차이고,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의 운영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융자한 대가인 이자를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지자체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와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는 중소기업 등이 실제로 지급하는 저율의 이자에 한정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동기, 조건 또는 부담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저율로 융자하는 것은 이차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차체로부터 지급받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시중금리로 융자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자수입을 얻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지급청구권 등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차차액 상당으로서 금융기관이 융자의 대가로 지급받는 이자의 성격을 갖는바,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지자체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권리를 이유로 융자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이차보전협약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청구할 수 없거나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차보전협약에서, 융자대상자가 재산․영업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금융기관이 지자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의 사후관리 및 자금운용상황을 금융기관이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은,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금융기관이 융자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주의 또는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할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성격이나 융자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대상법인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한 융자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대상법인이 지차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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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540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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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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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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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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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1,529,002,787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1,571,334,682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2. 27. 원고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816,782,76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2쪽부터 4쪽 사이의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5쪽부터 11쪽 사이의 “나. 인정사실” 부분을 각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대상법인과 지자체 사이의 이차보전협약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상법인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지차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았다. 대상법인이 중소기업 등에게 한 저리 융자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 내지 동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대상법인의 저리 융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대가 없이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지 않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
(1)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6조는,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그 밖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2) 위와 같이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출연과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출연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채무의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들이 상호성이 있는 재산출연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판결의 취지 참조).
나. 자금지원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관련하여 ① 중소기업 등과 지자체 사이의 법률관계(중소기업 등의 자금지원 신청과 그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에의 추천), ② 지자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이차보전협약), ③ 중소기업 등과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융자약정)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지자체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을 정한다(위 ①의 법률관계). 지자체는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융자대상자, 융자금의 용도 및 융자한도 등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통보된 내용과 조례, 조례규칙을 반영하여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위 ②의 법률관계). 금융기관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구체적 의무 내용 및 위 융자조건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등과 개별적인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행하게 된다(위 ③의 법률관계).
(2) 그렇다면 위 ①, ②, ③의 법률관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작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 지자체의 융자대상자(중소기업 등) 선정,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해당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약정 체결 및 그 실행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구체화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 및 절차이고,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의 운영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이자차액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게 이차보전협약에서 정한 금리로 융자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율이므로,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로 융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이자차액이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위와 같은 이자차액 상당이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시중금리보다 저율로 융자하더라도, 시중금리로 융자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하는 이자차액 상당의 금액을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시중금리로 융자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자수입을 얻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지차제로부터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는 관계로서, 결국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이 융자의 대가로 지급받는 이자의 성격을 갖고, 한편으로 중소기업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으로 인하여 이자차액 상당의 자금 부담이 경감되는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2) 위와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저율로 융자하더라도, 이는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차체로부터 지급받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차액 상당의 손실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 지자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차액 상당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자금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 및 절차이고,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의 운영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융자한 대가인 이자를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지자체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와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는 중소기업 등이 실제로 지급하는 저율의 이자에 한정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동기, 조건 또는 부담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저율로 융자하는 것은 이차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차체로부터 지급받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시중금리로 융자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자수입을 얻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지급청구권 등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지자체가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차차액 상당으로서 금융기관이 융자의 대가로 지급받는 이자의 성격을 갖는바,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지자체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권리를 이유로 융자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이차보전협약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청구할 수 없거나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차보전협약에서, 융자대상자가 재산․영업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금융기관이 지자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의 사후관리 및 자금운용상황을 금융기관이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은,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금융기관이 융자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주의 또는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할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성격이나 융자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대상법인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한 융자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대상법인이 지차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