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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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38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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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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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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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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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제①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가운데 제②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4] 목록 제①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가운데 제②항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2. 다. 1) 관련 법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손비의 구분 중 하나로 “3. 인건비”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해석상 법인이 보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원이 위 ‘인건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인건비란 봉급, 급료,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형상의 명목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2. 다. 2) 판단’ 부분 중 제7면 제2행~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 소속 임원 내지 근로자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 등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인 배당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중 ‘2. 라.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인건비를 원고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정상적인 보수로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배당 등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이 정하는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도선사들이 원고의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선선의 유지·관리 및 직원들의 지휘·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선사들이 자신의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원고 직원들의 야간당직일지에 확인서명을 해 주거나, 일부 도선사들이 비정기적으로 도선선 운영 협의회, 교육훈련에 참석하거나 참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선사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도선업무 수행을 넘어 원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도선사들이 원고 소유 선박의 유지·관리 및 직원들의 지휘·감독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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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38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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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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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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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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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제①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가운데 제②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4] 목록 제①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가운데 제②항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2. 다. 1) 관련 법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손비의 구분 중 하나로 “3. 인건비”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해석상 법인이 보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원이 위 ‘인건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인건비란 봉급, 급료,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형상의 명목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2. 다. 2) 판단’ 부분 중 제7면 제2행~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 소속 임원 내지 근로자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 등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인 배당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중 ‘2. 라.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인건비를 원고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정상적인 보수로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배당 등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이 정하는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도선사들이 원고의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선선의 유지·관리 및 직원들의 지휘·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선사들이 자신의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원고 직원들의 야간당직일지에 확인서명을 해 주거나, 일부 도선사들이 비정기적으로 도선선 운영 협의회, 교육훈련에 참석하거나 참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선사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도선업무 수행을 넘어 원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도선사들이 원고 소유 선박의 유지·관리 및 직원들의 지휘·감독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