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퇴직 후 퇴직금 포기 합의의 효력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판결 요약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금 일부 포기에 합의한 경우, 퇴직 시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은 사후 포기 합의도 유효하며, 관련 금액에 대한 이중 상계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퇴직금 포기 #퇴직 후 합의 #사후 합의 효력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임차보증금 상계
질의 응답
1. 퇴직한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와 퇴직금 청구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판결은 퇴직 후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은 사후 합의로 감액·포기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근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참조).
2. 퇴직 전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 포기를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판결은 사전에 퇴직금 포기를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배상 또는 상계가 반영된 금액을 근거로 추가로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에 판결 및 합의로 이미 상계·공제된 금액을 다시 미지급금 등과 상계하는 것은 이중평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판결은 이미 판결에서 공제된 임차보증금 7억 원을 다시 상계하는 것은 이중평가로 허용 불가하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7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73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0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2년 149,125,649원(가산세 포함), 2014년 448,046,88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56,780,6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영안실 임차보증금 중 7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원과 미지급 퇴직금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의료재단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8년 결산보고서에는 영안실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차보증금은 8억 원으로 그 차액인 7억 원을 CCC이 원고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와 CCC 및 BB의료재단은 민ㆍ형사 진행 및 판결사항을 포함하여 경영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안실 임차보증금 7억 원은 이미 관련 판결에 반영되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미지급 퇴직금과 상계하게 되면 이중으로 평가되게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위 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에서 이 사건 퇴직금 910,154,32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우선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1. 5. 16. 퇴직한 후 BB의료재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후 CCC 및 BB의료재단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합의 내용에 퇴직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퇴직 후 퇴직금 포기 합의의 효력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판결 요약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금 일부 포기에 합의한 경우, 퇴직 시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은 사후 포기 합의도 유효하며, 관련 금액에 대한 이중 상계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퇴직금 포기 #퇴직 후 합의 #사후 합의 효력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임차보증금 상계
질의 응답
1. 퇴직한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와 퇴직금 청구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판결은 퇴직 후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은 사후 합의로 감액·포기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근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참조).
2. 퇴직 전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 포기를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판결은 사전에 퇴직금 포기를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배상 또는 상계가 반영된 금액을 근거로 추가로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에 판결 및 합의로 이미 상계·공제된 금액을 다시 미지급금 등과 상계하는 것은 이중평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판결은 이미 판결에서 공제된 임차보증금 7억 원을 다시 상계하는 것은 이중평가로 허용 불가하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7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73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0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2년 149,125,649원(가산세 포함), 2014년 448,046,88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56,780,6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영안실 임차보증금 중 7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원과 미지급 퇴직금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의료재단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8년 결산보고서에는 영안실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차보증금은 8억 원으로 그 차액인 7억 원을 CCC이 원고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와 CCC 및 BB의료재단은 민ㆍ형사 진행 및 판결사항을 포함하여 경영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안실 임차보증금 7억 원은 이미 관련 판결에 반영되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미지급 퇴직금과 상계하게 되면 이중으로 평가되게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위 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에서 이 사건 퇴직금 910,154,32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우선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1. 5. 16. 퇴직한 후 BB의료재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후 CCC 및 BB의료재단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합의 내용에 퇴직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