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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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7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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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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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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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738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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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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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2년 149,125,649원(가산세 포함), 2014년 448,046,88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56,780,6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영안실 임차보증금 중 7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원과 미지급 퇴직금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의료재단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8년 결산보고서에는 영안실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차보증금은 8억 원으로 그 차액인 7억 원을 CCC이 원고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와 CCC 및 BB의료재단은 민ㆍ형사 진행 및 판결사항을 포함하여 경영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안실 임차보증금 7억 원은 이미 관련 판결에 반영되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미지급 퇴직금과 상계하게 되면 이중으로 평가되게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위 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에서 이 사건 퇴직금 910,154,32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우선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1. 5. 16. 퇴직한 후 BB의료재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후 CCC 및 BB의료재단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합의 내용에 퇴직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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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7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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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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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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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738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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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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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2년 149,125,649원(가산세 포함), 2014년 448,046,88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56,780,6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영안실 임차보증금 중 7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원과 미지급 퇴직금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의료재단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8년 결산보고서에는 영안실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차보증금은 8억 원으로 그 차액인 7억 원을 CCC이 원고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와 CCC 및 BB의료재단은 민ㆍ형사 진행 및 판결사항을 포함하여 경영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안실 임차보증금 7억 원은 이미 관련 판결에 반영되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미지급 퇴직금과 상계하게 되면 이중으로 평가되게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위 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에서 이 사건 퇴직금 910,154,32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우선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1. 5. 16. 퇴직한 후 BB의료재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후 CCC 및 BB의료재단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합의 내용에 퇴직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