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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탈세 제보 수령 후 세무조사 실시 의무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31845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속하며,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보자의 요구만으로 세무조사 및 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세무조사 의무 #포상금 지급 기준 #세무공무원 재량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를 하면 세무공무원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은 탈세제보를 받더라도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더라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가 실제 세무조사에 활용되어 탈루세액 등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야 지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4조와 같이 포상금 지급은 과세에 활용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따라 조사하지 않을 때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조사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판결은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경우 또는 명시적 작위의무가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31845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국세청에 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탈세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되어야 할 소송을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심절차도 거친 바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현행법상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 청구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소는 작위의무확인 소송의 일종이므로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탈세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자체가 행정청의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2015. 9. 22.경 국세청장에게 부산 ***구 **동 ***-*외 7필지 BBBBB B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증축 및 대수선하여 개별등기를 하였는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므로 각 호실별로 증축 및 대수선한 부분은 증축 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 개별등기되는 시점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증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수증자들이 증축 및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분에 대한 탈세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8. 7.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C지방국세청에 추가탈세제보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위 각 탈세제보는 피제보자별로 관할세무서(전국 16개 관서)로 각 이첩되어, DD세무서장은 2015. 11. 2., EE세무서장은 2015. 11. 5., FF세무서장은 2015. 11. 24. 및 2016. 7. 8., GG세무서장은 2015. 12. 1., HH세무서장은 2015. 12. 3., JJ세무서장은 2015. 12. 11., KKK세무서장은 2015. 12. 16., LLL세무서장은 2016. 1. 11., MM세무서장은 2016. 1. 7., NN세무서장은 2016. 1. 27., 각 현장조사 등을 거쳐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탈세제보건은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OOO세무서장은 증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누적관리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그런데 KKK세무서장은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2016. 4. 피제보자 PPP, QQQ, RRR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3항의 ⁠‘본 매매목적물의 증축에 대해서는 을(매수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갑(매도인)은 증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을 증축에 따른 조건이 포함된 포괄적인 매매로 해석하여 무상증여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실적 조사 종결하였다. KKK세무서장은 2016. 5. 13.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451,165,746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우선 그 일부인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들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한 세무서 중 KKK세무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서들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건물 증축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나) KKK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증축자들에 대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탈세에 대하여 중요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구두로 세금부과 예고까지 하였으므로 탈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건물 증축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 권력남용금지 ·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은 제10조에서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 관서장이 분석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 과세활용자료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제12조에서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처리 담당과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다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 보면,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탈세제보를 향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판단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이상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 증축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KKK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증축자들에 대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탈세에 대하여 중요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구두로 세금부과 예고까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공무원들은 피제보자들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항을 증축에 따른 조건이 포함된 포괄적인 매매로 해석하여 무상증여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실적 조사 종결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3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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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탈세 제보 수령 후 세무조사 실시 의무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31845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속하며,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보자의 요구만으로 세무조사 및 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세무조사 의무 #포상금 지급 기준 #세무공무원 재량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를 하면 세무공무원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은 탈세제보를 받더라도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더라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가 실제 세무조사에 활용되어 탈루세액 등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야 지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4조와 같이 포상금 지급은 과세에 활용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따라 조사하지 않을 때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조사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판결은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경우 또는 명시적 작위의무가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31845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국세청에 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탈세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되어야 할 소송을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심절차도 거친 바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현행법상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 청구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소는 작위의무확인 소송의 일종이므로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탈세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자체가 행정청의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2015. 9. 22.경 국세청장에게 부산 ***구 **동 ***-*외 7필지 BBBBB B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증축 및 대수선하여 개별등기를 하였는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므로 각 호실별로 증축 및 대수선한 부분은 증축 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 개별등기되는 시점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증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수증자들이 증축 및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분에 대한 탈세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8. 7.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C지방국세청에 추가탈세제보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위 각 탈세제보는 피제보자별로 관할세무서(전국 16개 관서)로 각 이첩되어, DD세무서장은 2015. 11. 2., EE세무서장은 2015. 11. 5., FF세무서장은 2015. 11. 24. 및 2016. 7. 8., GG세무서장은 2015. 12. 1., HH세무서장은 2015. 12. 3., JJ세무서장은 2015. 12. 11., KKK세무서장은 2015. 12. 16., LLL세무서장은 2016. 1. 11., MM세무서장은 2016. 1. 7., NN세무서장은 2016. 1. 27., 각 현장조사 등을 거쳐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탈세제보건은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OOO세무서장은 증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누적관리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그런데 KKK세무서장은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2016. 4. 피제보자 PPP, QQQ, RRR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3항의 ⁠‘본 매매목적물의 증축에 대해서는 을(매수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갑(매도인)은 증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을 증축에 따른 조건이 포함된 포괄적인 매매로 해석하여 무상증여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실적 조사 종결하였다. KKK세무서장은 2016. 5. 13.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451,165,746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우선 그 일부인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들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한 세무서 중 KKK세무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서들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건물 증축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나) KKK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증축자들에 대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탈세에 대하여 중요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구두로 세금부과 예고까지 하였으므로 탈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건물 증축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 권력남용금지 ·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은 제10조에서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 관서장이 분석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 과세활용자료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제12조에서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처리 담당과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다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 보면,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탈세제보를 향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판단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이상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 증축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KKK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증축자들에 대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탈세에 대하여 중요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구두로 세금부과 예고까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공무원들은 피제보자들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항을 증축에 따른 조건이 포함된 포괄적인 매매로 해석하여 무상증여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실적 조사 종결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3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