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말소청구도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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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7383 소유권이전등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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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4. 29. |
|
판 결 선 고 |
2020. 6. 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가압류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에 관하여,
가. 피고 조BB는 2017. 8. 2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 1994. 9. 30. 접수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21. 접수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국 2006. 9. 7. 접수 제60258호로 마친 가압류등기, 같은 등기국 2011. 10. 18.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19. 10. 30.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 정릉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6. 12. 30. 이를 낙찰받아 1997.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건물의 담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7. 8. 27.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8. 2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본안 전 항변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가압류말소 청구 부분
원고가 위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
구취지 기재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부분 청구는 가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압류등기는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
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환경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동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
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 도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
원고가 위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
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
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나고,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본안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건물의 담장
내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20년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
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
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9. 24.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가압류말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
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말소청구도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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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7383 소유권이전등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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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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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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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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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가압류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에 관하여,
가. 피고 조BB는 2017. 8. 2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 1994. 9. 30. 접수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21. 접수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국 2006. 9. 7. 접수 제60258호로 마친 가압류등기, 같은 등기국 2011. 10. 18.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19. 10. 30.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 정릉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6. 12. 30. 이를 낙찰받아 1997.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건물의 담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7. 8. 27.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8. 2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본안 전 항변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가압류말소 청구 부분
원고가 위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
구취지 기재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부분 청구는 가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압류등기는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
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환경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동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
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 도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
원고가 위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
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
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나고,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본안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건물의 담장
내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20년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
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
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9. 24.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가압류말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
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