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22779 배당이의 |
|
원 고 |
주AAA 선BBBBB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09. 25. |
|
판 결 선 고 |
2020.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DDD이 팀장으로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DDD’명의 은행계좌에 임금 상당액을 송금하여야 했음에도 2018. 9. 21. ‘CCC’ 명의 주식회사 SS은행(이하 ‘SS은행’이라고만 한다) 계좌에 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 25. CCC으로부터 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원고와 DDD, CCC은 형제관계이다.
나. 원고는 CC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0000차전0000호로 위와 같이 착오 송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CCC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후 2019. 9. 26.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9. 12. 27. CCC의
SS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00,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0000타채00000)을 받았다.
라. SS은행이 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CCC의 예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0000타배00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집행법원은 2020. 5. 21.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원 중 1순위(압1.류금지채권)로 CCC에게 0,000,000원을, 2순위(압류권자)로 JJ세무서(개인납세2과)에 0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7일 이내인 2020.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CC의 SS은행 계좌에 착오 송금한 금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받은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0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구하는 채권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CC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불과할 뿐(대법원 2009. 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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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2277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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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AAA 선B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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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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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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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DDD이 팀장으로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DDD’명의 은행계좌에 임금 상당액을 송금하여야 했음에도 2018. 9. 21. ‘CCC’ 명의 주식회사 SS은행(이하 ‘SS은행’이라고만 한다) 계좌에 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 25. CCC으로부터 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원고와 DDD, CCC은 형제관계이다.
나. 원고는 CC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0000차전0000호로 위와 같이 착오 송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CCC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후 2019. 9. 26.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9. 12. 27. CCC의
SS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00,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0000타채00000)을 받았다.
라. SS은행이 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CCC의 예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0000타배00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집행법원은 2020. 5. 21.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원 중 1순위(압1.류금지채권)로 CCC에게 0,000,000원을, 2순위(압류권자)로 JJ세무서(개인납세2과)에 0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7일 이내인 2020.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CC의 SS은행 계좌에 착오 송금한 금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받은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0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구하는 채권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CC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불과할 뿐(대법원 2009. 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