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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 재배·체험학교용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 요약
야생화를 재배하거나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된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건입니다. 자경 여부의 판단은 실제 경작 실태, 주 사용 용도, 직접 경작자의 판단이 핵심이며, 단순히 일부 야생화를 재배하고 농지원부 등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야생화 재배 #체험학교 #농지 용도
질의 응답
1. 야생화 재배나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 자경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 정한 '농지'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은 야생화 재배와 체험학교 운영만으로는 농지의 용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등록 사실만으로 자경농지 인정은 부족하며, 실제 경작 여부 등 전체 실태가 함께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은 농지원부 기재 및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자경농지로 확정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합니까?
답변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야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에서 직접 경작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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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08.

판 결 선 고

2020.07.0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7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ㅁㅁ㎡, ㅁㅁ㎡, ㅁㅁ㎡ 를 매수하여 1999.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성사동 ㅁㅁ㎡는 2006.

11. 6.경 성ㅁㅁ㎡와 ㅁㅁ㎡로 분할되고, 2016. 11. 7.경 ㅁㅁㅁ ㎡와ㅁㅁ㎡가 성사동 ㅁㅁ㎡로 합병되었다.

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관련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ㅁㅁ㎡(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자, 피고는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2019. 6.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72,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11. 기각되었

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등에서 2012. 10. 16. ⁠‘야ㅁㅁ 생태체험학교, 야ㅁㅁ조

경’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13. 1. 28.경 폐업하고, 2013. 1. 28. ⁠‘야ㅁㅁ

생태체험학교’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18. 12. 12.경 폐업하였다. 이를 위

해 배우자 정ㅁㅁ이 2013년 이 사건 농지 등 성사동 농지에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

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였고, 보조금 3,000만 원을 고양시로부터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블로그에도 게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나.항 협의취득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영업보

상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장에 관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바. 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 위 성사동 139-5 답 654㎡ 와 원당동 411 전 175㎡를 소유하였는데, 원당동 토지에서 채소를, 이 사건 농지 등

성사동 토지에서 관상수를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 6. 25. 농업경영체 등록 을 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를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5, 6, 8, 17, 18, 19, 21, 22,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

다. 남편 정ㅁㅁ이 1998년경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야생화를 이용한 꽃차 연구,

방충식물을 이용한 농법 등으로 영농활동을 하고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수용될 때까지 야생화, 유실수, 야채 등을 재배하였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

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

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

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 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 또는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 야생화를 키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

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가 원고인지 배우자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갑 제4, 7, 9 내지 14, 20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7.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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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 재배·체험학교용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 요약
야생화를 재배하거나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된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건입니다. 자경 여부의 판단은 실제 경작 실태, 주 사용 용도, 직접 경작자의 판단이 핵심이며, 단순히 일부 야생화를 재배하고 농지원부 등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야생화 재배 #체험학교 #농지 용도
질의 응답
1. 야생화 재배나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 자경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 정한 '농지'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은 야생화 재배와 체험학교 운영만으로는 농지의 용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등록 사실만으로 자경농지 인정은 부족하며, 실제 경작 여부 등 전체 실태가 함께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은 농지원부 기재 및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자경농지로 확정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합니까?
답변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야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에서 직접 경작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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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08.

판 결 선 고

2020.07.0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7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ㅁㅁ㎡, ㅁㅁ㎡, ㅁㅁ㎡ 를 매수하여 1999.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성사동 ㅁㅁ㎡는 2006.

11. 6.경 성ㅁㅁ㎡와 ㅁㅁ㎡로 분할되고, 2016. 11. 7.경 ㅁㅁㅁ ㎡와ㅁㅁ㎡가 성사동 ㅁㅁ㎡로 합병되었다.

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관련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ㅁㅁ㎡(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자, 피고는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2019. 6.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72,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11. 기각되었

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등에서 2012. 10. 16. ⁠‘야ㅁㅁ 생태체험학교, 야ㅁㅁ조

경’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13. 1. 28.경 폐업하고, 2013. 1. 28. ⁠‘야ㅁㅁ

생태체험학교’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18. 12. 12.경 폐업하였다. 이를 위

해 배우자 정ㅁㅁ이 2013년 이 사건 농지 등 성사동 농지에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

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였고, 보조금 3,000만 원을 고양시로부터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블로그에도 게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나.항 협의취득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영업보

상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장에 관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바. 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 위 성사동 139-5 답 654㎡ 와 원당동 411 전 175㎡를 소유하였는데, 원당동 토지에서 채소를, 이 사건 농지 등

성사동 토지에서 관상수를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 6. 25. 농업경영체 등록 을 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를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5, 6, 8, 17, 18, 19, 21, 22,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

다. 남편 정ㅁㅁ이 1998년경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야생화를 이용한 꽃차 연구,

방충식물을 이용한 농법 등으로 영농활동을 하고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수용될 때까지 야생화, 유실수, 야채 등을 재배하였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

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

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

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 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 또는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 야생화를 키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

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가 원고인지 배우자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갑 제4, 7, 9 내지 14, 20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7.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