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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주장이 증여세 취소에 미치는 영향과 동업여부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 요약
원고가 가족과 타인 간 동업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의 본질적 내용 합의가 없고 실제 투자·운영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 성립이나 거래의 사업성을 증여세 무효 사유로 주장하려면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입증이 필수적임이 확인됩니다.
#동업약정 #증여세 #금전거래 #송금 #투자금
질의 응답
1.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송금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동업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송금받은 금액은 투자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은 동업합의가 없고 투자수익 분배 요구도 없는 등 거래의 실질도 인정되지 않아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친족이나 지인 간 금전거래가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수취자 계좌로 이전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명책임은 수취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은 대법원 99두4082 판례를 따라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송금받은 자가 증여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함을 판시했습니다.
3. 과거 조사가 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중복조사·사전통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대면 없이 단순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3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중복조사나 사전통지 위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은 서면확인절차와 통상적 질문조사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업약정 부존재가 이미 판결로 확정된 경우, 추후 동업을 주장해 증여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동업약정 부존재가 이미 확정판결로 인정됐다면, 동업 관계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은 선행 판결에서 동업 성립이 부정된 점을 근거로 동업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모(母)와 소외 AAA 간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AAA가 원고와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모와 AAA간의 동업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0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1

판 결 선 고

2020.09.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및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2011년증여분 49,467,600원, 2012년 증여분 2건 23,839,200원, 71,552,160원 합계 144,858,9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EEE세무서장은 2016. 5. 2.부터 원고의 모 DDD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6. 10. 21.부터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추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결과 후, 소외 EEE세무서장은 DDD이 2011. 4. 26.부터 2012. 10. 18.까지 AAA으로부터 합계 3,730,000,000원을 증여받고, 원고가 2011. 6. 10.부터 2012. 8. 8.까지 AAA으로부터 별지1과 같이 여덟 차례에 걸쳐 616,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중 소외 FFF에게 송금한 140,000,000원(DDD의 증여분으로 봄)을 제외한 476,000,000원(= 616,000,000원 – 1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따라, 소외 EEE세무서장은 2016. 12. 1. DDD이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362,636,8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이하 ⁠‘DDD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1. 및 2016. 12. 2.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144,858,960원(2011년 증여분 49,467,600원, 2012년 증여분 2건 23,839,200원, 71,552,1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0.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EE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금원은 배추판매사업의 투자금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제①주장).

나. 소외 EEE세무서장이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16. 10.경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피고가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②주장).

다. 원고에 대한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 없이 실시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③주장).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2와 같다.

나. 제①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를 통하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DDD과 AAA이 ○○공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AAA이 DDD의 아들인 원고에게 배추판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DDD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8구합*****호)에서, 위 법원은 2019. 1. 22. ⁠‘DDD과 AAA 사이에 동업약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AAA이 자신의 지분 청산 등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DDD과 AAA 간 동업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DD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호)과 상고심(대법원 2020두*****호)을 거쳐 2020.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DDD과 AAA 간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AAA이 원고와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에 비추어 그 전제인 DDD과 AAA 간의 동업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서도 위 DDD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AAA 사이에 동업약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용하여 시작한 배추판매사업이 2013년경 폐업할 때까지 AAA이 원고에게 투자수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한 바 없다(원고는 AAA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AAA이 원고로부터 잔여재산분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②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에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제1차 세무조사, 즉 2014. 10.부터 2015. 2.까지 실시된 자금출처 서면확인 중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조사에 관한 부분은 EEE세무서장이 위 기간 중 DDD에게 **시 문수 권선 *** 소재 공장건물 취득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DDD이 제부인 FFF로부터의 차입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의 증거로서 원고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서면확인 절차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이에 대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납세자의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없어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서면확인 절차는 DDD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DDD이 자발적으로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인 바,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이 세무서에 제출된 사실만으로 이것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③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부터 2015. 2.까지 실시된 자금출처 서면확인 중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조사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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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주장이 증여세 취소에 미치는 영향과 동업여부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 요약
원고가 가족과 타인 간 동업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의 본질적 내용 합의가 없고 실제 투자·운영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 성립이나 거래의 사업성을 증여세 무효 사유로 주장하려면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입증이 필수적임이 확인됩니다.
#동업약정 #증여세 #금전거래 #송금 #투자금
질의 응답
1.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송금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동업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송금받은 금액은 투자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은 동업합의가 없고 투자수익 분배 요구도 없는 등 거래의 실질도 인정되지 않아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친족이나 지인 간 금전거래가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수취자 계좌로 이전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명책임은 수취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은 대법원 99두4082 판례를 따라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송금받은 자가 증여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함을 판시했습니다.
3. 과거 조사가 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중복조사·사전통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대면 없이 단순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3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중복조사나 사전통지 위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은 서면확인절차와 통상적 질문조사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업약정 부존재가 이미 판결로 확정된 경우, 추후 동업을 주장해 증여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동업약정 부존재가 이미 확정판결로 인정됐다면, 동업 관계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은 선행 판결에서 동업 성립이 부정된 점을 근거로 동업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모(母)와 소외 AAA 간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AAA가 원고와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모와 AAA간의 동업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0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1

판 결 선 고

2020.09.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및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2011년증여분 49,467,600원, 2012년 증여분 2건 23,839,200원, 71,552,160원 합계 144,858,9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EEE세무서장은 2016. 5. 2.부터 원고의 모 DDD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6. 10. 21.부터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추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결과 후, 소외 EEE세무서장은 DDD이 2011. 4. 26.부터 2012. 10. 18.까지 AAA으로부터 합계 3,730,000,000원을 증여받고, 원고가 2011. 6. 10.부터 2012. 8. 8.까지 AAA으로부터 별지1과 같이 여덟 차례에 걸쳐 616,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중 소외 FFF에게 송금한 140,000,000원(DDD의 증여분으로 봄)을 제외한 476,000,000원(= 616,000,000원 – 1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따라, 소외 EEE세무서장은 2016. 12. 1. DDD이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362,636,8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이하 ⁠‘DDD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1. 및 2016. 12. 2.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144,858,960원(2011년 증여분 49,467,600원, 2012년 증여분 2건 23,839,200원, 71,552,1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0.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EE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금원은 배추판매사업의 투자금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제①주장).

나. 소외 EEE세무서장이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16. 10.경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피고가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②주장).

다. 원고에 대한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 없이 실시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③주장).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2와 같다.

나. 제①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를 통하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DDD과 AAA이 ○○공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AAA이 DDD의 아들인 원고에게 배추판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DDD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8구합*****호)에서, 위 법원은 2019. 1. 22. ⁠‘DDD과 AAA 사이에 동업약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AAA이 자신의 지분 청산 등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DDD과 AAA 간 동업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DD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호)과 상고심(대법원 2020두*****호)을 거쳐 2020.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DDD과 AAA 간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AAA이 원고와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에 비추어 그 전제인 DDD과 AAA 간의 동업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서도 위 DDD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AAA 사이에 동업약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용하여 시작한 배추판매사업이 2013년경 폐업할 때까지 AAA이 원고에게 투자수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한 바 없다(원고는 AAA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AAA이 원고로부터 잔여재산분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②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에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제1차 세무조사, 즉 2014. 10.부터 2015. 2.까지 실시된 자금출처 서면확인 중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조사에 관한 부분은 EEE세무서장이 위 기간 중 DDD에게 **시 문수 권선 *** 소재 공장건물 취득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DDD이 제부인 FFF로부터의 차입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의 증거로서 원고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서면확인 절차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이에 대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납세자의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없어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서면확인 절차는 DDD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DDD이 자발적으로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인 바,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이 세무서에 제출된 사실만으로 이것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③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부터 2015. 2.까지 실시된 자금출처 서면확인 중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조사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