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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의 상속권 포기가 사해행위인가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05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담보를 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특히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그 한도 내에서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가액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채무초과 상태, 무자력, 상속분 포기와 관련된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선의·명시신탁 등 주장은 수익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무자력채무자 #상속분포기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 담보를 줄인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무자력자인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담보가 감소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판례 등 참조).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되는 지분의 가액 상당 금전배상이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원상회복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시 가액배상, 부동산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인 국세청 등은 언제까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제척기간)?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 없이 제척기간 도과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에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선의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 입증 없으면 취소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다44472 참조).
5. 사해행위 소송에서 명의신탁이나 특별분배사유가 주장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이나 정당한 분배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피고들이 명의신탁·정당 분배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채무자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05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10.

판 결 선 고

2020. 01. 07.

주 문

1. 가. 피고 CCC와 CCA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27,425,418원의 한도 내에서,

2)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27,212,36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54,637,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CCA과 피고 BBB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38,340,185원의 한도 내에서,

2)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26,084,945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원고에게 64,425,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CCA과 피고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9항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과 같은 목록 제10항 부동산 중 4455분의 28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CCA에게 별지 목록 제5~9항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0항 부동산 중 4455분의 28 지분(=28/810 × 2/11)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A은 ㈜CD건설의 과점주주로서 ㈜CD건설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의제2차 납세의무자인데, 아래와 같이 합계 133,370,490원(2018년 5월 기준)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CA의 아버지인 AAA은 2015. 9.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BB(상속지분 3/11), 자녀인 피고 CCC, 소외 CCA, CCB, CAB(상속 지분 각 2/11)이 있었고, 그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다. 피고들과 CCA을 비롯한 AAA의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C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 AAA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CA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그러므로 CCA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1) 피고들의 주장

세무공무원은 2015년경부터 CCA에게 국세 납부 독촉을 하기 시작하였고, CCA으로부터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를 고지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판 단

세무공무원이 CCA에게 국세 납부 독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CCA이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위를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12. 31. ~ 2012. 6. 30.인데,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0. 12. 31.부터2012. 6. 30.까지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마지막 납부기한인 2012. 6. 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8. 6.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19호증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2. 당시 CCA 소유인 거제시 답 190㎡를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으나 2015. 4. 30. 선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하여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원고는 2014. 7. 7. CCA의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 관련채권에 관하여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추심한 후 2017. 8. 28.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그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의의 수익자, 명의신탁 등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CCA은 ㈜CD건설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사업을 하면서 AAA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많이 지원받았다. 피고들은 CCA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CCA이 AAA의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아간 점을 감하여 CCA을 제외한 피고들과 여자형제들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특히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만 상속인 CCB, CA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CA이 피상속인 AAA의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아가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거나 피고들이 CCA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 CCB, CAB 앞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었는데 피고 BBB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2018. 4. 12. JJ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가액 중 CC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 27,425,418원(=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62,000원 × 2432.9㎡ × 상속지분 2/11), 제2항 부동산에 대하여 27,212,363원(= 62,000원 × 2,414㎡ × 2/11)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피고 CCC와 CCA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27,425,418원, 제2항에 관한 부분은 27,212,3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C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54,637,781원(=27,425,418원 + 27,212,36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제3, 4항 부동산

1) 갑 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5. 4. 1.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JJ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4.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별지 목록 제3, 4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6. 7. 4. 및 2017. 4. 5. 근저당권자 JJ농업협동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시일자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의 가액은 326,349,000원(=개별공시지가 243,000원 × 1,343㎡)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2015. 4. 1.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15. 9. 8.(상속개시일)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115,477,97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중 CCA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의 가액은 38,340,185원 {=(326,349,000원 - 115,477,979원) × 상속지분 2/11}이 된다.

또한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의 가액 중 CCA의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6,084,945원(=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291,600원 × 492㎡ × 상속지분 2/11)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피고 BBB과 CCA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38,340,185원, 제4항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26,084,945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64,425,130원(=38,340,185원 + 26,084,9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목록 제5~10항 부동산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B과 CCA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5~10항 각 부동산 중 CCA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BB은 CCA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제5~10항 각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0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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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의 상속권 포기가 사해행위인가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05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담보를 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특히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그 한도 내에서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가액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채무초과 상태, 무자력, 상속분 포기와 관련된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선의·명시신탁 등 주장은 수익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무자력채무자 #상속분포기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 담보를 줄인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무자력자인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담보가 감소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판례 등 참조).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되는 지분의 가액 상당 금전배상이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원상회복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시 가액배상, 부동산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인 국세청 등은 언제까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제척기간)?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 없이 제척기간 도과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에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선의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 입증 없으면 취소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다44472 참조).
5. 사해행위 소송에서 명의신탁이나 특별분배사유가 주장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이나 정당한 분배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판결은 피고들이 명의신탁·정당 분배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채무자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05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10.

판 결 선 고

2020. 01. 07.

주 문

1. 가. 피고 CCC와 CCA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27,425,418원의 한도 내에서,

2)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27,212,36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54,637,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CCA과 피고 BBB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38,340,185원의 한도 내에서,

2)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26,084,945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원고에게 64,425,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CCA과 피고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9항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과 같은 목록 제10항 부동산 중 4455분의 28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CCA에게 별지 목록 제5~9항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0항 부동산 중 4455분의 28 지분(=28/810 × 2/11)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A은 ㈜CD건설의 과점주주로서 ㈜CD건설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의제2차 납세의무자인데, 아래와 같이 합계 133,370,490원(2018년 5월 기준)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CA의 아버지인 AAA은 2015. 9.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BB(상속지분 3/11), 자녀인 피고 CCC, 소외 CCA, CCB, CAB(상속 지분 각 2/11)이 있었고, 그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다. 피고들과 CCA을 비롯한 AAA의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C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 AAA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CA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그러므로 CCA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1) 피고들의 주장

세무공무원은 2015년경부터 CCA에게 국세 납부 독촉을 하기 시작하였고, CCA으로부터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를 고지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판 단

세무공무원이 CCA에게 국세 납부 독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CCA이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위를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12. 31. ~ 2012. 6. 30.인데,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0. 12. 31.부터2012. 6. 30.까지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마지막 납부기한인 2012. 6. 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8. 6.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19호증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2. 당시 CCA 소유인 거제시 답 190㎡를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으나 2015. 4. 30. 선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하여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원고는 2014. 7. 7. CCA의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 관련채권에 관하여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추심한 후 2017. 8. 28.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그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의의 수익자, 명의신탁 등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CCA은 ㈜CD건설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사업을 하면서 AAA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많이 지원받았다. 피고들은 CCA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CCA이 AAA의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아간 점을 감하여 CCA을 제외한 피고들과 여자형제들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특히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만 상속인 CCB, CA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CA이 피상속인 AAA의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아가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거나 피고들이 CCA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 CCB, CAB 앞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었는데 피고 BBB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2018. 4. 12. JJ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가액 중 CC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 27,425,418원(=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62,000원 × 2432.9㎡ × 상속지분 2/11), 제2항 부동산에 대하여 27,212,363원(= 62,000원 × 2,414㎡ × 2/11)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피고 CCC와 CCA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27,425,418원, 제2항에 관한 부분은 27,212,3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C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54,637,781원(=27,425,418원 + 27,212,36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제3, 4항 부동산

1) 갑 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5. 4. 1.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JJ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4.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별지 목록 제3, 4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6. 7. 4. 및 2017. 4. 5. 근저당권자 JJ농업협동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시일자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의 가액은 326,349,000원(=개별공시지가 243,000원 × 1,343㎡)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2015. 4. 1.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15. 9. 8.(상속개시일)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115,477,97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중 CCA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의 가액은 38,340,185원 {=(326,349,000원 - 115,477,979원) × 상속지분 2/11}이 된다.

또한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의 가액 중 CCA의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6,084,945원(=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291,600원 × 492㎡ × 상속지분 2/11)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피고 BBB과 CCA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38,340,185원, 제4항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26,084,945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64,425,130원(=38,340,185원 + 26,084,9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목록 제5~10항 부동산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B과 CCA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5~10항 각 부동산 중 CCA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BB은 CCA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제5~10항 각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0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