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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성립 기준

고양지원 2019가단91325
판결 요약
1985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와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보증서·확인서의 허위 등 구체적 사정 증명이 없다면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수일자나 명의만 다르다고 해도 이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무효 #등기 적법추정력 #등기 허위 입증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1325 판결은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허위 또는 위조 등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번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단순히 등기부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만으로는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1325 판결은 등기 기재상 매도인 명의·매수일자 등이 실제와 달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별조치법 등기를 무효로 주장할 때 실질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변동 원인에 관한 실체적 사실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1325 판결은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의 증거가 있어야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1985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9132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민○○

피 고

1.  고○○

2.  최○○

3. 주식회사 S은행

4. S보증보험 주식회사

5. 대한민국

6. 파주시

7. 김○○

8. 윤○○

9. 윤○○

10. 윤○○

11. 윤○○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S은행, S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 전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고○○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 윤○○, 윤○○, 윤○○, 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2. 9. 접수 제34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 대한민국, 파주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고○○, 김○○, 윤○○, 윤○○, 윤○○, 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전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최@@은 같은 등기소 1997. 1. 8. 접수 제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S은행은 같은 등기소 1997. 6. 7. 접수 제2490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S보증보험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5. 10.5. 접수 제82289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4. 9. 6. 접수 제66475호, 2010. 4. 13. 접수 제26025호, 2014. 8. 25. 접수 제58795호, 2017. 3. 13. 접수 제1689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파주시는 같은 등기소 2005. 2. 21. 접수 제13283호, 2010. 6. 22. 접수 제43373호, 2012. 2. 21. 접수 제12631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민J이 1913.경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4. 5. 3. 민Y 앞으로 ⁠‘1943. 9. 7. 매매’를 원인으 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민Y은 1970. 5. 2.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7. 1. 피고 고 앞으로 ⁠‘1974.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2. 9. 접수

제3458호로 피고 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1997. 1.

8. 접수 제751호로 피고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마쳐졌으며, 같 은 등기소 1997. 6. 7. 접수 제24903호로 피고 주식회사 S은행 앞으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82289호로 피고 S보증보험주식회사 앞으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등기소 2004. 9. 6. 접수 제66475호, 2010. 4. 13. 접수 제26025호, 2014. 8. 25. 접수 제58795호, 2017. 3. 13. 접수 제16896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5. 2. 21. 접수 제13283호, 2010. 6. 22. 접수 제43373호, 2012. 2. 21. 접수 제12631호로 피고 파주시 앞으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를 포함한 민Y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8. 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S은행, S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S은행, S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압류등기는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환경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동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 고○○, 김○○, 윤○○, 윤○○, 윤○○, 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윤○○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윤태수의 상속인인 피고 김○○, 윤○○, 윤○○, 윤○○, 윤○○에게 구하는 청구

 나.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4. 피고 최○○, 대한민국, 파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민Y의 사망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Y은 피고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 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와 피고 대한민국, 파주시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 위 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그렇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최○○, 대한민국, 파주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S은행, S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고○○, 김○○, 윤○○, 윤○○, 윤○○, 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최○○, 대한민국, 파주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 대법원 2020. 10. 16. 선고 고양지원 2019가단91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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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성립 기준

고양지원 2019가단91325
판결 요약
1985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와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보증서·확인서의 허위 등 구체적 사정 증명이 없다면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수일자나 명의만 다르다고 해도 이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무효 #등기 적법추정력 #등기 허위 입증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1325 판결은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허위 또는 위조 등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번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단순히 등기부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만으로는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1325 판결은 등기 기재상 매도인 명의·매수일자 등이 실제와 달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별조치법 등기를 무효로 주장할 때 실질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변동 원인에 관한 실체적 사실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91325 판결은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의 증거가 있어야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1985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9132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민○○

피 고

1.  고○○

2.  최○○

3. 주식회사 S은행

4. S보증보험 주식회사

5. 대한민국

6. 파주시

7. 김○○

8. 윤○○

9. 윤○○

10. 윤○○

11. 윤○○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S은행, S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 전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고○○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 윤○○, 윤○○, 윤○○, 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2. 9. 접수 제34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 대한민국, 파주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고○○, 김○○, 윤○○, 윤○○, 윤○○, 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전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최@@은 같은 등기소 1997. 1. 8. 접수 제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S은행은 같은 등기소 1997. 6. 7. 접수 제2490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S보증보험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5. 10.5. 접수 제82289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4. 9. 6. 접수 제66475호, 2010. 4. 13. 접수 제26025호, 2014. 8. 25. 접수 제58795호, 2017. 3. 13. 접수 제1689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파주시는 같은 등기소 2005. 2. 21. 접수 제13283호, 2010. 6. 22. 접수 제43373호, 2012. 2. 21. 접수 제12631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민J이 1913.경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4. 5. 3. 민Y 앞으로 ⁠‘1943. 9. 7. 매매’를 원인으 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민Y은 1970. 5. 2.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7. 1. 피고 고 앞으로 ⁠‘1974.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2. 9. 접수

제3458호로 피고 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1997. 1.

8. 접수 제751호로 피고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마쳐졌으며, 같 은 등기소 1997. 6. 7. 접수 제24903호로 피고 주식회사 S은행 앞으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82289호로 피고 S보증보험주식회사 앞으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등기소 2004. 9. 6. 접수 제66475호, 2010. 4. 13. 접수 제26025호, 2014. 8. 25. 접수 제58795호, 2017. 3. 13. 접수 제16896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5. 2. 21. 접수 제13283호, 2010. 6. 22. 접수 제43373호, 2012. 2. 21. 접수 제12631호로 피고 파주시 앞으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를 포함한 민Y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8. 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S은행, S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S은행, S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압류등기는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환경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동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 고○○, 김○○, 윤○○, 윤○○, 윤○○, 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윤○○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윤태수의 상속인인 피고 김○○, 윤○○, 윤○○, 윤○○, 윤○○에게 구하는 청구

 나.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4. 피고 최○○, 대한민국, 파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민Y의 사망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Y은 피고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 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와 피고 대한민국, 파주시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 위 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그렇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최○○, 대한민국, 파주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S은행, S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고○○, 김○○, 윤○○, 윤○○, 윤○○, 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최○○, 대한민국, 파주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 대법원 2020. 10. 16. 선고 고양지원 2019가단91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