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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 특정 요건과 채무 변제 및 합의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면 유효합니다. 채무 변제나, 합의가 반사회적·불공정 법률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해도, 실질적 변제 또는 사회질서 위반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피압류채권 특정 #대여금 표시 #변제 주장 #합의서 무효
질의 응답
1. 압류할 채권 명시에 '대여금'만 표기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게 특정되었으면, '대여금'이라고만 표기해도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 등이 별도의 채권과 혼동하지 않는 한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명시된 채무를 이미 변제했다면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변제 이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무효 주장에 힘이 실리지만, 거액 중 주요 부분이 변제 명목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변제 금액의 대부분이 변제 명목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변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이유가 협박·불공정이면 효력 없나요?
답변
단순히 형사고소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사회질서 위반·궁박 등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은 합의서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4. ‘대여금’외의 명칭이나 소송 관련 문구 포함 시 압류 효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명칭이나 관련 소송 문구가 있다고 해도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은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 등을 포함한 압류 문구도 피압류채권의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0.5.27.

판 결 선 고

2020.6.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 주장하거나 주된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 12, 14행의 각 ⁠“2차 합의”를 ⁠“3차 합의”로 고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과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B과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B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상의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으며, 1, 2, 3차 합의 역시 B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약정에 해당할 뿐 대여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6.12. 20.자 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인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2006. 10.경부터 2015. 4.경까지 B에게 합계 1,594,735,559원을 지급함으로써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피고가 B에게 지급한 금원이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4) 피고는 B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음에도 B이 형사고소 등으로 피고를압박함에 따라 B에게 1, 2, 3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1, 2, 3차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면서 그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체납자) B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대여금) 1,300,000,000원[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34(소송결과가 당사자들의 불복으로 추후 진행되는 소송 포함)에서 원고와 제3채무자 관계에서 사해행위 취소로 부활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금액을 포함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여금)’이라는 문언은 피압류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반드시 그 법적 성질이 ⁠‘민법상 금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금전을 인도한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인도한 금전과 같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위와 같이 특정된 피압류채권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법적 성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인도한 금전과 같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B과 피고 사이에서 2013. 7. 17.자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압류 통지에 피압류채권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로 부활되는 채권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실제 법적 성질과 무관하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피압류채권으로 넉넉히 특정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증거 및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0.경부터 2015. 4.경까지 B과 C(B의 딸) 및 기타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1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B에게 지급한 금원 중 대부분은 B과 피고가 1차 합의를 한 2011 7. 6. 이전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1차 합의에 따른 차용금 채무 13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1차 합의가 있기 전인 2011. 6. 22. B의 형사고소로 진행된 수사절차에서 ⁠“원금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했지만 그 동안 B이 기존에 있던 은행 대출금 21억 원에 대한 이자와 피고가 차용한 13억 원 및 B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의 이자와 B의 생활비를 포함 현재까지 약 13억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는 1차 합의 이후에도 2013. 7. 17.자 합의를 한 무렵까지 B 또는 C에게 합계 약 6,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각 송금액 및 송금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불규칙적이긴 하나, 당초 B과 피고 사이에서 상당히 고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소액의 금원만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송금한 금원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④3차 합의는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 채무 중’ 우선 3억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되, 만일 3억 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도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 전부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확한 점, ⑤ 피고는 3차 합의 이후로서 2013. 7. 17.자 합의가 있은 이후에도 B 등에게 생활비로 약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부분 B이 아닌 김OO 또는 서□□에게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이 부분 금원의 성질에 관하여 ⁠‘생활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B과 C 및 기타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합계 약 15억 원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 합의 이후에 지급한 금원의 경우 피고가 차용금의 이자 내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1차 합의 이전에 지급한 금원의 경우 피고 스스로 B에 대한 투자 손실 보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1차 합의가 있기 전인 2011. 4.경 피고에 대하여 사기 또는 배임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 및 1차 합의에 원고가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1, 2, 3차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B이 피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1, 2, 3차 합의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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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 특정 요건과 채무 변제 및 합의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면 유효합니다. 채무 변제나, 합의가 반사회적·불공정 법률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해도, 실질적 변제 또는 사회질서 위반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피압류채권 특정 #대여금 표시 #변제 주장 #합의서 무효
질의 응답
1. 압류할 채권 명시에 '대여금'만 표기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게 특정되었으면, '대여금'이라고만 표기해도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 등이 별도의 채권과 혼동하지 않는 한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명시된 채무를 이미 변제했다면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변제 이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무효 주장에 힘이 실리지만, 거액 중 주요 부분이 변제 명목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변제 금액의 대부분이 변제 명목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변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이유가 협박·불공정이면 효력 없나요?
답변
단순히 형사고소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사회질서 위반·궁박 등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은 합의서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4. ‘대여금’외의 명칭이나 소송 관련 문구 포함 시 압류 효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명칭이나 관련 소송 문구가 있다고 해도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은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 등을 포함한 압류 문구도 피압류채권의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0.5.27.

판 결 선 고

2020.6.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 주장하거나 주된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 12, 14행의 각 ⁠“2차 합의”를 ⁠“3차 합의”로 고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과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B과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B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상의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으며, 1, 2, 3차 합의 역시 B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약정에 해당할 뿐 대여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6.12. 20.자 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인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2006. 10.경부터 2015. 4.경까지 B에게 합계 1,594,735,559원을 지급함으로써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피고가 B에게 지급한 금원이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4) 피고는 B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음에도 B이 형사고소 등으로 피고를압박함에 따라 B에게 1, 2, 3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1, 2, 3차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면서 그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체납자) B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대여금) 1,300,000,000원[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34(소송결과가 당사자들의 불복으로 추후 진행되는 소송 포함)에서 원고와 제3채무자 관계에서 사해행위 취소로 부활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금액을 포함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여금)’이라는 문언은 피압류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반드시 그 법적 성질이 ⁠‘민법상 금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금전을 인도한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인도한 금전과 같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위와 같이 특정된 피압류채권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법적 성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인도한 금전과 같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B과 피고 사이에서 2013. 7. 17.자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압류 통지에 피압류채권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로 부활되는 채권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실제 법적 성질과 무관하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피압류채권으로 넉넉히 특정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증거 및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0.경부터 2015. 4.경까지 B과 C(B의 딸) 및 기타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1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B에게 지급한 금원 중 대부분은 B과 피고가 1차 합의를 한 2011 7. 6. 이전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1차 합의에 따른 차용금 채무 13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1차 합의가 있기 전인 2011. 6. 22. B의 형사고소로 진행된 수사절차에서 ⁠“원금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했지만 그 동안 B이 기존에 있던 은행 대출금 21억 원에 대한 이자와 피고가 차용한 13억 원 및 B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의 이자와 B의 생활비를 포함 현재까지 약 13억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는 1차 합의 이후에도 2013. 7. 17.자 합의를 한 무렵까지 B 또는 C에게 합계 약 6,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각 송금액 및 송금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불규칙적이긴 하나, 당초 B과 피고 사이에서 상당히 고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소액의 금원만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송금한 금원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④3차 합의는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 채무 중’ 우선 3억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되, 만일 3억 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도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 전부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확한 점, ⑤ 피고는 3차 합의 이후로서 2013. 7. 17.자 합의가 있은 이후에도 B 등에게 생활비로 약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부분 B이 아닌 김OO 또는 서□□에게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이 부분 금원의 성질에 관하여 ⁠‘생활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B과 C 및 기타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합계 약 15억 원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 합의 이후에 지급한 금원의 경우 피고가 차용금의 이자 내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1차 합의 이전에 지급한 금원의 경우 피고 스스로 B에 대한 투자 손실 보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1차 합의가 있기 전인 2011. 4.경 피고에 대하여 사기 또는 배임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 및 1차 합의에 원고가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1, 2, 3차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B이 피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1, 2, 3차 합의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