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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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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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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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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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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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피고는 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00. 1. 7. 접수 제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전○○(이하‘전○○’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13,571,4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위 전○○ 소유의 ‘■■시 △구 ▲▲동 산1▽▽-15 임야 18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압류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1. 6. 18. 전○○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4. 2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세채권(국세)은 13,571,480원입니다.
3. 채권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체납자인 전○○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전○○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도 국민건강에 대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
4. 피대위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외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8.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범 앞으로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위 ◉◉범으로부터 2008. 12. 9.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는 200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다.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 2000. 1. 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1. 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함)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라. 그런데 전○○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전○○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각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전○○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전○○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전○○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전○○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 ■■시 △구 ▲▲동 산1▽▽-15
임야 187㎡
- 이 하 여 백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6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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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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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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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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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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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피고는 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00. 1. 7. 접수 제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전○○(이하‘전○○’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13,571,4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위 전○○ 소유의 ‘■■시 △구 ▲▲동 산1▽▽-15 임야 18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압류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1. 6. 18. 전○○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4. 2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세채권(국세)은 13,571,480원입니다.
3. 채권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체납자인 전○○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전○○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도 국민건강에 대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
4. 피대위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외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8.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범 앞으로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위 ◉◉범으로부터 2008. 12. 9.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는 200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다.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 2000. 1. 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1. 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함)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라. 그런데 전○○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전○○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각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전○○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전○○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전○○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전○○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 ■■시 △구 ▲▲동 산1▽▽-15
임야 187㎡
- 이 하 여 백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6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