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황문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10. 23. 선고 2024나14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여기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망인의 피고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액 및 망인이 사망 당시 피고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고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황문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10. 23. 선고 2024나14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여기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망인의 피고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액 및 망인이 사망 당시 피고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고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