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27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9. |
판 결 선 고 |
2025.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1행의 ‘제28조 제1항’을 ‘제38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19호증’을 ‘19 내지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하6행부터 제6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① 이AA은 2016. 9. 30.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6. 10. 1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③ 2016. 10. 25. ◑◑측량건설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AA의 위 신청 또는 계약체결은 모두 원고가 대리하여 진행하였다. ◑◑측량건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5) 원고는 2017. 3. 13. 및 2017. 7. 10. ◑◑측량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경계사면 정리작업을 촉구하였고, ◑◑측량건설의 요구를 받은 ▤▤개발의 이jj은 2017. 7. 20.부터 2017. 8. 11.까지 경계사면 정리 등 나머지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 이하 ‘☆☆’라고 한다) 소유의 ▲▲시 ▲▲면 ▲▲리 산▲▲ 토지 중 6,300㎡를 굴삭기로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는 원고와 이AA, ◑◑측량건설 및 ▤▤개발을 상대로 위 훼손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을 거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에서 2021. 7. 15. ‘원고는 이AA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한 자로서, 이AA 등과 공동하여 ☆☆에게 손해배상금 139,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상고가 2021. 11. 11.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1다▲▲)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제1심법원에 이AA에 대한 소취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가 형부로서 처제인 이AA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AA을 ‘명의상 대표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기재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처제인 이AA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민사소송에서 ☆☆는 원고와 이AA, ◑◑측량건설, ▤▤개발을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이AA을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면책하여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로서는 이AA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이AA으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대내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제3자와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업체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던 이상, 원고는 처제인 이AA을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해 두고 스스로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사업자로서 이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원고가 아니라 이AA이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4.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27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9. |
판 결 선 고 |
2025.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1행의 ‘제28조 제1항’을 ‘제38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19호증’을 ‘19 내지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하6행부터 제6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① 이AA은 2016. 9. 30.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6. 10. 1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③ 2016. 10. 25. ◑◑측량건설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AA의 위 신청 또는 계약체결은 모두 원고가 대리하여 진행하였다. ◑◑측량건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5) 원고는 2017. 3. 13. 및 2017. 7. 10. ◑◑측량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경계사면 정리작업을 촉구하였고, ◑◑측량건설의 요구를 받은 ▤▤개발의 이jj은 2017. 7. 20.부터 2017. 8. 11.까지 경계사면 정리 등 나머지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 이하 ‘☆☆’라고 한다) 소유의 ▲▲시 ▲▲면 ▲▲리 산▲▲ 토지 중 6,300㎡를 굴삭기로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는 원고와 이AA, ◑◑측량건설 및 ▤▤개발을 상대로 위 훼손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을 거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에서 2021. 7. 15. ‘원고는 이AA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한 자로서, 이AA 등과 공동하여 ☆☆에게 손해배상금 139,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상고가 2021. 11. 11.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1다▲▲)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제1심법원에 이AA에 대한 소취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가 형부로서 처제인 이AA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AA을 ‘명의상 대표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기재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처제인 이AA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민사소송에서 ☆☆는 원고와 이AA, ◑◑측량건설, ▤▤개발을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이AA을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면책하여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로서는 이AA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이AA으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대내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제3자와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업체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던 이상, 원고는 처제인 이AA을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해 두고 스스로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사업자로서 이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원고가 아니라 이AA이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4.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