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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 기준인가요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일·착공일이 아니라, 실제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 개시일 #사업자등록일 #착공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실제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실질적으로 사업개시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실질 판단하며, 각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과 분양개시일이 다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과 착공일이 아닌 분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각종 세무상 기준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 요지에 따라 준비가 끝나고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개시일로 세무서가 처분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분양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사업의 실질적 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은 분양을 개시한 때가 실질적 사업개시일임을 판시하였으므로, 분양 개시 전 처분에 불복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43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32236 판결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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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 기준인가요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일·착공일이 아니라, 실제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 개시일 #사업자등록일 #착공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실제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실질적으로 사업개시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실질 판단하며, 각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과 분양개시일이 다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과 착공일이 아닌 분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각종 세무상 기준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 요지에 따라 준비가 끝나고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개시일로 세무서가 처분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분양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사업의 실질적 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은 분양을 개시한 때가 실질적 사업개시일임을 판시하였으므로, 분양 개시 전 처분에 불복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43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32236 판결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