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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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38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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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
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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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7. |
|
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 내역 기재 2011년 제2기분 내지 201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사업’역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 3행의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선임을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적절한 모든 추가 서유와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선임을 형식을 갖추어 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적절한 모든 추가의
서류와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제6면 제9행의 “계약의”를 “계약에”로, 제8면 제15행의 “때대로”를 “때때로”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유동화자산의 관리는 자산유동화사업 중 하나의 업무에 해당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를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또는 자산관리사업으로’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또는 자산관리사업’으로 해석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이외에 자산유동화사업 중의 하나의
업무에 불과한 자산관리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역무로 별도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비추어 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자산유동화사업 역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이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의 범위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도 그 역무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역무만으로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역무로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모든 역무가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중 ‘자산유동화사업’ 역무에 한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자산유동화’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제10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자산유동화사업 역무는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역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와 우리000000제00차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수탁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의 내용은 ① 위탁자의 예산 작성, ② 자금관리보고서와 자산관리보고서의 검토 및 확인, ③ 사원명부와 사채 원부 작성, ④ 위탁자를 위한 사원들에 대한 통지, ⑤ 사원총회의 소집, ⑥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 유동화 계획 및 기타 문서의 등록, ⑦ 위탁자의 재무 정보의 작성, ⑧ 관계 법령에 따른 문서의 신고, ⑨ 문서의 보관과 일반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동화전문회사로서는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업무를 수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수탁된 위 다)항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업을 위한 업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업무 내용이 대부분 유동화전문회사의 존속․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써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유동화사업의 본질적인 역무 또는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역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역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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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38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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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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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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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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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 내역 기재 2011년 제2기분 내지 201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사업’역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 3행의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선임을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적절한 모든 추가 서유와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선임을 형식을 갖추어 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적절한 모든 추가의
서류와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제6면 제9행의 “계약의”를 “계약에”로, 제8면 제15행의 “때대로”를 “때때로”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유동화자산의 관리는 자산유동화사업 중 하나의 업무에 해당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를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또는 자산관리사업으로’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또는 자산관리사업’으로 해석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이외에 자산유동화사업 중의 하나의
업무에 불과한 자산관리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역무로 별도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비추어 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자산유동화사업 역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이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의 범위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도 그 역무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역무만으로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역무로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모든 역무가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중 ‘자산유동화사업’ 역무에 한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자산유동화’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제10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자산유동화사업 역무는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역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와 우리000000제00차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수탁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의 내용은 ① 위탁자의 예산 작성, ② 자금관리보고서와 자산관리보고서의 검토 및 확인, ③ 사원명부와 사채 원부 작성, ④ 위탁자를 위한 사원들에 대한 통지, ⑤ 사원총회의 소집, ⑥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 유동화 계획 및 기타 문서의 등록, ⑦ 위탁자의 재무 정보의 작성, ⑧ 관계 법령에 따른 문서의 신고, ⑨ 문서의 보관과 일반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동화전문회사로서는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업무를 수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수탁된 위 다)항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업을 위한 업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업무 내용이 대부분 유동화전문회사의 존속․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써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유동화사업의 본질적인 역무 또는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역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역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