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유효성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용도와 건축허가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주거용 실질 사용만으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용 형태가 주거용이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건축된 건물은 실제 주거용 사용만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확장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준주택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국민주택에 포함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이미 가산세가 일부 면제된 사례가 있는데 본세와 나머지 가산세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가산세 중 일부(신고불성실 등)가 불복될 수 있으나,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은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면제 결정,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92,929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5,045,642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 등록

원고들은 2015. 12. 23. 공동으로 피고에게 개업일을 2015. 12. 23.로, 사업장 소재지를 ○○ ○○구 ○○○로○○번길 ○○○-○ ⁠(○○동)으로 하여 ⁠‘○○주택’(지분비율은 원고들 각 50%)이라는 상호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주거용 건물)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원고들은 2015. 12. 17. ○○ ○○구 ○○동 ○○○○-○ 대 ○○○㎡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6. 1. 15. 공사에 착공하여 2016. 10. 20.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으로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B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B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8. 12. 1.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23,187,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335,439,5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행정심판 청구 등

1) 원고들은 종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원고들의 심판청구 중 ① 원고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이 사건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날(2017. 12. 20.)보다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나, ②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부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을 아래 표 기재 해당 금액으로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다는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규모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위 주택을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주거용 건물의 공급 증대를 위하여 서민용 주거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주택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뿐, 그 주거전용면적이 모두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다른 다세대주택과 구조나 용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한 2016년경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인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고, 오히려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조세심판원도 원고들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기도 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5)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4)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5)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유효성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용도와 건축허가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주거용 실질 사용만으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용 형태가 주거용이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건축된 건물은 실제 주거용 사용만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확장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준주택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국민주택에 포함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이미 가산세가 일부 면제된 사례가 있는데 본세와 나머지 가산세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가산세 중 일부(신고불성실 등)가 불복될 수 있으나,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은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면제 결정,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92,929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5,045,642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 등록

원고들은 2015. 12. 23. 공동으로 피고에게 개업일을 2015. 12. 23.로, 사업장 소재지를 ○○ ○○구 ○○○로○○번길 ○○○-○ ⁠(○○동)으로 하여 ⁠‘○○주택’(지분비율은 원고들 각 50%)이라는 상호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주거용 건물)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원고들은 2015. 12. 17. ○○ ○○구 ○○동 ○○○○-○ 대 ○○○㎡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6. 1. 15. 공사에 착공하여 2016. 10. 20.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으로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B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B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8. 12. 1.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23,187,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335,439,5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행정심판 청구 등

1) 원고들은 종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원고들의 심판청구 중 ① 원고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이 사건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날(2017. 12. 20.)보다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나, ②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부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을 아래 표 기재 해당 금액으로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다는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규모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위 주택을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주거용 건물의 공급 증대를 위하여 서민용 주거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주택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뿐, 그 주거전용면적이 모두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다른 다세대주택과 구조나 용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한 2016년경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인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고, 오히려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조세심판원도 원고들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기도 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5)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4)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5)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