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 체납자의 외종질로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체납자의 대출금 변제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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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060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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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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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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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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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이BB 사이에 2017. 4.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이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8. 접수 제21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BB은 2016. 11. 22.부터 2017. 2. 13.까지 3회에 걸쳐 모(母)인 노CC으로부
터 합계 1,796,175,569원을 증여받았는데, 그 중 17,775,000원은 해외로 송금하였고,
436,932,071원은 2017. 2. 13. 자신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2017. 2. 13. 위 436,932,071원이 입금된 이후부터 2017. 4. 18.까지 이 사건 계
좌의 입출금 내역은 별지 ‘은행 계좌’ 기재와 같고(갑 제19호증), 2017. 4. 17.경 위 계좌에는 83,224,157원이 남아 있었다(갑 제6호증).
다. 이BB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8. 접수 로 등기원인을 ‘2017. 4. 1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이BB의 외종질로서 5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BB의 금융자산 내역은 별지 [표 1] ’이BB의 금융자산‘ 기재와 같고, 현금을 제외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별지 [표 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기재와 같으며, 이BB의 2019. 12. 11. 현재 국세체납액은 [표 3] ’2019.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기재와 같다.
마. 이BB은 2017. 2. 8.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입국 및 출국을 반복하였는데(각 3
회씩), 2017. 4. 19.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표 3] ’2019. 12. 11. 현재 국세체납액‘에 기재된 조세채권(6건) 중 2017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 5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지 [표 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기재된 조세채권 5건의 합계 552,298,688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현금을 제외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이 별지 [표 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BB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가사 이BB이 2017. 2. 13.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36,932,071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BB의 금융자산과 현금을 합한 520,794,671원(83,862,600원 + 436,932,071원)이 원고의 조세채권 552,298,688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부친인 신DD이 2011년경 이B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BB은 그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BB은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해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BB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당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6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들 체납자의 외종질로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체납자의 대출금 변제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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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060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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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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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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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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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이BB 사이에 2017. 4.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이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8. 접수 제21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BB은 2016. 11. 22.부터 2017. 2. 13.까지 3회에 걸쳐 모(母)인 노CC으로부
터 합계 1,796,175,569원을 증여받았는데, 그 중 17,775,000원은 해외로 송금하였고,
436,932,071원은 2017. 2. 13. 자신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2017. 2. 13. 위 436,932,071원이 입금된 이후부터 2017. 4. 18.까지 이 사건 계
좌의 입출금 내역은 별지 ‘은행 계좌’ 기재와 같고(갑 제19호증), 2017. 4. 17.경 위 계좌에는 83,224,157원이 남아 있었다(갑 제6호증).
다. 이BB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8. 접수 로 등기원인을 ‘2017. 4. 1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이BB의 외종질로서 5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BB의 금융자산 내역은 별지 [표 1] ’이BB의 금융자산‘ 기재와 같고, 현금을 제외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별지 [표 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기재와 같으며, 이BB의 2019. 12. 11. 현재 국세체납액은 [표 3] ’2019.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기재와 같다.
마. 이BB은 2017. 2. 8.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입국 및 출국을 반복하였는데(각 3
회씩), 2017. 4. 19.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표 3] ’2019. 12. 11. 현재 국세체납액‘에 기재된 조세채권(6건) 중 2017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 5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지 [표 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기재된 조세채권 5건의 합계 552,298,688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현금을 제외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이 별지 [표 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BB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가사 이BB이 2017. 2. 13.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36,932,071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BB의 금융자산과 현금을 합한 520,794,671원(83,862,600원 + 436,932,071원)이 원고의 조세채권 552,298,688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부친인 신DD이 2011년경 이B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BB은 그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BB은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해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BB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당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6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