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 비록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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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536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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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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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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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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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2.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1,715,601,906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715,601,906원 감액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 중 법률사무비용 10,000,000원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가 201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715,601,906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13호증,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24. BB조선 주식회사(이하 BB조선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BB조선의 자회사인 CC중공업 주식회사(이하 CC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주식과 자산 전체를 35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B조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BB조선은 2011. 12. 8. ○○지방법원 2011회합3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 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13. 1. 28.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BB조선의 관리인도 원고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B조선에 21억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C중공업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지원 2011타경600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4.경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선순위채권자들로 인하여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BB조선 관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6가합45116호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 과정에서 BB조선의 관리인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바 없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BB조선이 이행불능상태이어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40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8. 2. 8.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1. 11.경에 이미 묵시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새로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8. 8.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그러자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80억 원과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을 합한 80억 1,000만 원을 대손금으로 하여 BB조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2013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8.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4. 25. 다시 위 80억 1,000만 원을 대손금으로 하여 CC중공업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2015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법률사무비용 채권 합계 80억 1,000만 원은 법 제1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2013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채권의 포기에 해당되므로 이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위 법 제118조 제1호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BB조선은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은 BB조선의 채무액은 117억 2,700만 원이고, 현금유입액은 채무액보다 많은 117억 8,000만 원이어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조사보고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한 사실, 앞서 본 원고와 BB조선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BB조선은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BB조선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하여 CC중공업의 매각가치를 높이고 원활한 매각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8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포기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 BB조선의 채무액이 현금유입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경우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나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수 있다는 고려 하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이 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의 4의 기재와 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3년 재무제표에 회계법인 사무비용 1,000만 원이 대손충당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회계법인 사무비용이 실제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회계사무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어 원고가 누구에 대하여 위 회계법인 사무비용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위 채권을 어떠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 80억 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고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 80억 원을 손금에 산입한 2013년 귀속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4.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제1처분을 전부 취소하지만 이 사건 제1처분 중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에 대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이 사건 제2청구 중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법률사무비용 1,000만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 비록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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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536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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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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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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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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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2.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1,715,601,906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715,601,906원 감액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 중 법률사무비용 10,000,000원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가 201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715,601,906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13호증,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24. BB조선 주식회사(이하 BB조선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BB조선의 자회사인 CC중공업 주식회사(이하 CC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주식과 자산 전체를 35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B조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BB조선은 2011. 12. 8. ○○지방법원 2011회합3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 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13. 1. 28.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BB조선의 관리인도 원고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B조선에 21억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C중공업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지원 2011타경600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4.경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선순위채권자들로 인하여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BB조선 관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6가합45116호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 과정에서 BB조선의 관리인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바 없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BB조선이 이행불능상태이어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40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8. 2. 8.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1. 11.경에 이미 묵시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새로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8. 8.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그러자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80억 원과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을 합한 80억 1,000만 원을 대손금으로 하여 BB조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2013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8.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4. 25. 다시 위 80억 1,000만 원을 대손금으로 하여 CC중공업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2015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법률사무비용 채권 합계 80억 1,000만 원은 법 제1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2013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채권의 포기에 해당되므로 이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위 법 제118조 제1호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BB조선은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은 BB조선의 채무액은 117억 2,700만 원이고, 현금유입액은 채무액보다 많은 117억 8,000만 원이어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조사보고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한 사실, 앞서 본 원고와 BB조선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BB조선은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BB조선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하여 CC중공업의 매각가치를 높이고 원활한 매각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8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포기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 BB조선의 채무액이 현금유입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경우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나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수 있다는 고려 하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이 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의 4의 기재와 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3년 재무제표에 회계법인 사무비용 1,000만 원이 대손충당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회계법인 사무비용이 실제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회계사무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어 원고가 누구에 대하여 위 회계법인 사무비용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위 채권을 어떠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 80억 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고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 80억 원을 손금에 산입한 2013년 귀속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4.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제1처분을 전부 취소하지만 이 사건 제1처분 중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에 대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이 사건 제2청구 중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사무비용 1,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법률사무비용 1,000만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