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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부정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인 준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후 주거용 현황이나 구조변경 등만으로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상 주택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즉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건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주거용 현황 및 실사용과 무관하게 오피스텔은 용도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사용 현황이나 구조변경, 실질적 주거용 사용만으로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면세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세무서의 부당한 과세가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4. 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기준만으로는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주거용 기준 충족,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점만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세법 해석상 혼란 등)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혼란이나 해석상 이견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및 판례가 존재했고 불복 사유로 볼 정도의 혼란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3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 이AA의 소 중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53,134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나BB, 조CC, 김DD의 청구 및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 이AA에게 한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21,054,250원의, 2019. 10. 14. 원고 나BB에게 한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56,524,710원의, 2019. 9. 2.1) 원고 조CC에게 한 201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271,693,39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 원고 김DD에게 한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66,375,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4,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였다.

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면세신고 또는 미신고

원고 나BB는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의, 원고 조CC은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의 각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면세로 신고하였고,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의, 원고 김DD은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각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별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분양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처분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2. 13. 원고 나BB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8,989,656원 및 과소신고가산세 4,494,828원을, 2020. 3. 10. 원고 이AA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3,130,628원 및 무신고가산세 3,053,312원을 각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원고 이AA과 원고 나BB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의 소 중 부가가치세 본세 15,653,134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조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본세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가산세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후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세와 가산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본세에 관한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AA은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소 중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53,13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바, 그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포섭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는 등(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현황이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다면 이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⑥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부합하는 현황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의 공급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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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부정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인 준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후 주거용 현황이나 구조변경 등만으로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상 주택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즉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건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주거용 현황 및 실사용과 무관하게 오피스텔은 용도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사용 현황이나 구조변경, 실질적 주거용 사용만으로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면세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세무서의 부당한 과세가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4. 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기준만으로는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주거용 기준 충족,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점만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세법 해석상 혼란 등)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혼란이나 해석상 이견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및 판례가 존재했고 불복 사유로 볼 정도의 혼란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3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 이AA의 소 중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53,134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나BB, 조CC, 김DD의 청구 및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 이AA에게 한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21,054,250원의, 2019. 10. 14. 원고 나BB에게 한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56,524,710원의, 2019. 9. 2.1) 원고 조CC에게 한 201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271,693,39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 원고 김DD에게 한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66,375,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4,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였다.

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면세신고 또는 미신고

원고 나BB는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의, 원고 조CC은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의 각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면세로 신고하였고,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의, 원고 김DD은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각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별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분양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처분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2. 13. 원고 나BB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8,989,656원 및 과소신고가산세 4,494,828원을, 2020. 3. 10. 원고 이AA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3,130,628원 및 무신고가산세 3,053,312원을 각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원고 이AA과 원고 나BB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의 소 중 부가가치세 본세 15,653,134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조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본세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가산세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후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세와 가산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본세에 관한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AA은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소 중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53,13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바, 그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포섭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는 등(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현황이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다면 이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⑥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부합하는 현황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의 공급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