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업체에게 포괄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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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99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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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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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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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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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제1항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SSSS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의 행위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를 근거로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위와 같이 원고는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단순히 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소득을 은닉하였다거나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국외공급 용역 해당 여부(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이 사건 중개용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박부품 제조회사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원활하게 선박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내용이고, 중개용역은 그 용역이 제공 또는 소비되는 장소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하는 곳을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 선박부품 제조회사에게 제공된 이 사건 중개용역은 공급장소가 국외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중개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존 신고, 수리 내역과 같이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1)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에게 원고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정별 원장 및 거래처 원장 등을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였으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2. 원고에게 위 자료에서 누락된 ‘원고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SSSS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명세, 원고의 2006년 거래원장 및 금융증빙자료 (입금자 명시), 원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 명단 및 계약기간, 거래기간’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1. 24. 원고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SSSS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명세와 원고의 2006년 거래원장 및 금융증빙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내지 10쪽의 표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선업의 특성상 계약성사일로부터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모두 받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원고가 외국의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령하기까지는 1년 반에서 5년이 걸리고, 중개수수료는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분할하여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본문 제1행의 “을 제5 내지 10, 13 내지 15, 19, 21호증”을
“갑 제19, 25, 26호증, 을 제5 내지 10, 13 내지 15, 19, 21, 32호증”으로 고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SSSS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해당 중개수수료 매출을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를 SSSS로 하는 거래처 원장(총괄 잔액) 등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하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매출에 관한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를 작성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외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등은 국내 외환계좌로 실제로 지급받은 것만 계정 과목이 ‘무역수수료’인 계정별 원장 등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갑 제23호증의1, 갑 제27호증의2 각 참조), 이에 따라 SSSS로부터 지급받은 소액 중개수수료만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였을 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4,697,026,494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그 기간 동안의 총 신고 수입금액인 9,224,615,002원의 약 50.9%에 이른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SSSS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SSS에 제공한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든 증거 및 위 가) (3)항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SSSS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출액을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 등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이자 ‘수익의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적극적인 은닉의사가 추단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①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인식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 수입․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그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이른바 발생주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SSSS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YYY는 1988년부터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장기간 해외 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는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SSSS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로부터 선박부품 대금을 전액 수령한 이후(갑 제16호증 참조) 또는 일부 수령시마다(을 제26호증 참조) SSSS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원고의 중개에 따라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부품 공급계약이 체결된 시점(용역제공 시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까지 통상적으로 약 1년 반에서 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위 YYY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참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정으 로 보기도 어렵다.
④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본문].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YYY는 세무와 관련한 서류를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의도적으로 중요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남기지 않았고(위 YYY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참조), 그 결과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원고가 작성한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과 그 근거자료인 발주서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정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기초로 납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해당 매출금이 해외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초경 프랑스 과세당국으로부터 원고의 국외소득에 관한 해외정보교환자료(을 제13호증)를 송부받음으로써 원고의 미신고 국외소득에 관하여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고, 이후 개시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SSSS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내역과 해외계좌 관련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은 프랑스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해외정보교환자료,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 국내 선박 제조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외국 선박부품 제조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제33호증)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2018. 12. 7.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관한 거래의 실체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SSSS의 요구로 인하여 해외계좌를 개설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차명계좌가 아니라 원고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극적인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와 SSSS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작성된 합의서(갑 제7호증)에 따르더라도, ‘SSSS는 스위스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SSSS의 요구에 따라 해외계좌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 명의의 해외계좌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외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은 국내은행의 계좌에 비하여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YYY가 검찰에 고발된 후 해외계좌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누락한 SSSS 중개수수료의 확인은 프랑스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보낸 자료나 HH중공업 주식회사와 같은 국내 선박 제조회사에 대한 조사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구체적인 중개수수료 내역과 해외계좌 관련 내역에 관한 자료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 계좌를 통해 해외 선주들에 대한 사례금(Owner's benefit)을 지출한 내역이 과세관청에 제공될 경우 선주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향후 원고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고, 오히려 세무조사 과정에서 SSSS로부터 국내 선박 제조회사와의 거래내역(갑 제22호증)을 제공받아 적극적으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선주사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발주서와 선박발주대장에 의하더라도 단 두건만 확인될 뿐이고, 그 외의 거래에서도 선주사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선주사례금을 지급한 내역이 과세관청에 제공되면 향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어 해외계좌 관련 내역에 관한 자료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과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원고의 중개수수료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주관적인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해외계좌 관련 내역에 관한 자료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이전부터 SSSS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매출에 관하여 선박발주대장 이외의 자료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수익의 일부가 누락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SSSS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 등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이자 ‘수익의 은폐’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이후 SSSS로부터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는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가 처음부터 수입을 은닉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정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9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SSSS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공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약 80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위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지급받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해외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위 중개용역에 관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SSSS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4)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의 표 아래 제1, 2행의 “대표권 계약”을 “대표권 계약 본 계약은 사업 주소지가 Route du treuil, BP 107, 16700 Ruffec, France인 프랑스 법인 SSSS(본건 회사, 이하 이 표에서 ‘SSSS'라 한다)와 사업 주소지가 대한민국 서울시 ○○구 ○○동 166-3 ○○빌딩 201호인 AAAA TECH Consulting & Trading Corp.(본건 대리업체, 이하 이 표에서 ’원고‘라 한다)에 의하여 이들 간에 1997. 4. 13.자로 체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SSSS의 판매 대표 및 대리업체(sales representative and agent)로서 행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제 본 계약에 기재된 상호 약정 및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명
SSSS는 원고를 첨부된 별지 "A"에 명시된 지역(본건 ‘지역’)에서 본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주문을 요청 및 수행할 목적상 자신의 수권 판매 대표 및 대리업체로서 본건 대리업체로 임명한다.
3. 임명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임명은 독점적이며, 따라서 SSSS는 본 계약기간 동안 본건 지역에서 본건 상품들에 대하여 자신의 판매 대표 및 대리업체로 다른 인 또는 법인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4. 경쟁적 활동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SSSS의 단독 판단에 따라 본건 상품들과 경쟁하는 상품들을 구매, 판매, 판매 제의, 비축, 주문 요청 또는 전반적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5. 판매 정책
(1) 원고는 SSSS가 수시로 원고에게 제공하는 견적이나 판매 가격 및 조건으로 해당 지역내에서 SSSS를 위하여 본건 상품들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 능력 및 시설을 사용한다. 그러한 가격과 조건은 통지 없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2) 본건 상품들에 대한 모든 주문은 SSSS의 적법한 수권 직원의 수락을 받는다.
(3) 채권 및 악성 부채에 대한 청구와 징수는 SSSS의 책임이다.
(Representativ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대표권 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의 표 아래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와 SSSS가 1997. 4. 13.경 이 사건 중개용역에 관하여 체결한 판매대리 계약(Sales Agenc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4) SSSS는 어떠한 사유로든 원고에 대한 수수료 지급 책임을 유발하지 않고, 원고가 조달할 수 있는 주문, 계약 또는 계정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한 후 언제든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원고는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만을 가진다. 원고 또는 그 직원이나 대표는 SSSS의 명의로 또는 SSSS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주문을 수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SSSS 명의로 신용을 연장할 권한을 가지거나, 스스로 그러한 권한을 가지도록 유지하지 않는다.
(6) 원고는 본 계약의 각 연도에 최소 가액의 본건 상품을 판매한다(‘최소 판매 의무’). 원고가 최소 판매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SSSS는 단독 선택으로 원고에 대한 추가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소 판매 의무 가액은 매년 당사자들간 상호 합의한다. 1997년의 경우, 최소 판매 의무는 2,000,000.00 프랑스 프랑이다.
6. 판매 홍보
(1) 원고는 고객들에 대한 판매 완료 전후에 적절한 고객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SSSS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본건 지역에서 본건 상품들의 판매에 있어 SSSS를 적절하게 대표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다할 것에 합의한다.
(2) 원고는 적절한 신용 조회처 및 완전한 배송지시와 함께 접수한 모든 주문을 SSSS에 즉시 전달한다.
(3) 원고는 SSSS가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수 있는 모든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 요청 시 SSSS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원고는 본건 상품들의 광고나 SSSS의 다른 상품의 광고와 관련하여 SSSS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SSSS에게 즉각 알린다.
(4) 원고는 본건 상품들에 대하여 알려진 모든 잠재 주문의 프로젝트 목록을 포함한 분기별 보고를 자신의 Ruffec 사무소의 SSSS의 판매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원고는 SSSS가 수시로 개발할 수 있는 판매 및 홍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원고는 본건 상품들의 판매에 대한 판매 회의나 교육에 1명 이상의 직원이나 대표를 자신의 비용으로 보낼 것을 수시로 요구받을 수 있다.
(6) SSSS는 자신의 카탈로그, 가격목록, 견본 및 홍보용 광고 자료를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한다.
(7) 원고의 모든 유형, 속성 및 설명의 비용과 지출 전부는 원고의 단독 책임이며 원고가 지급한다.
(8) 원고는 모든 준거법, 법령,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수수료
(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서, SSSS는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요청하고 SSSS가 수락한, 취소되지 않은 모든 주문에 대하여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SSSS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수시로 정할 수 있는 단수 또는 복수의 요율로, 판매된 본건 상품들의 순판매가(net selling price)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단, 현재 수수료 요율은 첨부된 별지 “B"에 기재된다.
(2) 특정 주문의 경우, 수수료가 일반 수수료 요율과 상이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별도 서면 계약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4) 수수료는 SSSS가 고객으로부터 지급액 전액을 수령한 이후 달의 2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주문을 복수의 판매 대리업체가 수행할 경우, SSSS는 해당 주문 수령 전 수수료 배분을 결정할 전적인 권리를 가진다.
8. 계약기간
본 계약은 제9 (2)절에 따라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최초 1년 간 지속된다. 이후, 본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제9절에 따라 해지하기 전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12. 일반조항
(1) 원고는 원고의 주요 인력 변경이나 판매 인력의 해고나 다른 판매 조직과의 공식 또는 비공식 제휴를 서면으로 SSSS에 즉시 알릴 것에 동의한다.
(2) 원고는 SSSS의 단독 재량에 따른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복대리를 임명할 수 없다.
(6)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본 계약에 포함된 원고의 권한의 제한에 따라) 본사와 대리업체의 관계로 엄격히 제한되며 본 계약이 당사자들간의 고용, 합자, 합작투자, 프랜차이즈 또는 대리점을 생성하지 않음에 합의한다.
[별지A 지역]
- 모든 한국 조선소
- 한국가스공사
- 한국에서 건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한국 선주들
나)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 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개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SSSS를 대신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대하여 SSSS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 체결과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는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하고,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과 이 사건 대표권 계약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중개용역이 이루어지는 영업영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원고의 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① SSSS가 내부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SSSS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선박부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③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상품판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SSSS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되, SSSS가 선박부품 판매대금을 지급받거나[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 7. (4)항 참조],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때(이 사건 대표권 계약 제4조 참조)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개용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에 선박부품 판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이 완료되도록 함에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원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활동이 이 사건 중개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된다.
(2) 원고는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발주예정 물량과 조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업무담당자 등을 통하여 SSSS 등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SSSS 등로부터 중개행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SSSS의 선박부품이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배송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중개용역에 있어서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SSSS 등과 같은 선박부품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부품 공급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활동은 모두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부품 판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서 이 사건 중개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원고가 SSSS에게 국내 시장 상황 및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프로젝트,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원고가 외국에 소재한 선주사를 접촉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로 하여금 외국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선박부품을 공급받도록 주선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이므로, 이 사건 중개용역은 국외 공급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SSSS에게 국내 시장 상황 및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프로젝트, 동향 등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부품 판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을 위한 것으로(정보의 제공 자체가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원고의 주된 의무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된 의무는 SSSS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선박부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외국 선주사와 관련한 명함(갑 제11호증)이나 외국의 선주사에게 SSSS 생산 밸브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였다는 사정(갑 제12 내지 14호증)만으로는, 선주사에 대한 영업활동이 원고의 주된 의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외국 선주사에 대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은 원고에게 ‘별지 A'에 명시된 지역에서 SSSS가 제조하는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주문을 요청 및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별지 A'는 “모든 한국 조선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에서 건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한국 선주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 선주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설령 원고가 외국 선주사를 설득하여 SSSS 등 외국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선박부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개용역의 최종 목적은 SSSS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것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개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가 SSSS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선박부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중개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라고 판단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에 선박부품 판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의 완료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원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활동이 이 사건 중개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되는 이상, 그 용역이 이루어진 국내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용역의 결과가 외국법인인 SSSS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국외로 볼 수는 없다.
[‘소비지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이나 외국 입법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장소에 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용역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곳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용역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곳만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SSSS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그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특정 매출을 누락하고 납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매입액 과다계상에 따른 소득 은닉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부과될 소득세 포탈과 같이 그 과세의 경위나 납세의무자 등이 다른 경우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업체에게 포괄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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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99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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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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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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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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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제1항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SSSS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의 행위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를 근거로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위와 같이 원고는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단순히 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소득을 은닉하였다거나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국외공급 용역 해당 여부(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이 사건 중개용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박부품 제조회사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원활하게 선박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내용이고, 중개용역은 그 용역이 제공 또는 소비되는 장소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하는 곳을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 선박부품 제조회사에게 제공된 이 사건 중개용역은 공급장소가 국외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중개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존 신고, 수리 내역과 같이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1)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에게 원고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정별 원장 및 거래처 원장 등을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였으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2. 원고에게 위 자료에서 누락된 ‘원고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SSSS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명세, 원고의 2006년 거래원장 및 금융증빙자료 (입금자 명시), 원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 명단 및 계약기간, 거래기간’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1. 24. 원고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SSSS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명세와 원고의 2006년 거래원장 및 금융증빙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내지 10쪽의 표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선업의 특성상 계약성사일로부터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모두 받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원고가 외국의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령하기까지는 1년 반에서 5년이 걸리고, 중개수수료는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분할하여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본문 제1행의 “을 제5 내지 10, 13 내지 15, 19, 21호증”을
“갑 제19, 25, 26호증, 을 제5 내지 10, 13 내지 15, 19, 21, 32호증”으로 고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SSSS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해당 중개수수료 매출을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를 SSSS로 하는 거래처 원장(총괄 잔액) 등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하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매출에 관한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를 작성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외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등은 국내 외환계좌로 실제로 지급받은 것만 계정 과목이 ‘무역수수료’인 계정별 원장 등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갑 제23호증의1, 갑 제27호증의2 각 참조), 이에 따라 SSSS로부터 지급받은 소액 중개수수료만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였을 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4,697,026,494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그 기간 동안의 총 신고 수입금액인 9,224,615,002원의 약 50.9%에 이른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SSSS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SSS에 제공한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든 증거 및 위 가) (3)항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SSSS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출액을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 등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이자 ‘수익의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적극적인 은닉의사가 추단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①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인식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 수입․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그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이른바 발생주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SSSS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YYY는 1988년부터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장기간 해외 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는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SSSS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로부터 선박부품 대금을 전액 수령한 이후(갑 제16호증 참조) 또는 일부 수령시마다(을 제26호증 참조) SSSS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원고의 중개에 따라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부품 공급계약이 체결된 시점(용역제공 시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까지 통상적으로 약 1년 반에서 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위 YYY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참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정으 로 보기도 어렵다.
④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본문].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YYY는 세무와 관련한 서류를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의도적으로 중요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남기지 않았고(위 YYY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참조), 그 결과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원고가 작성한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과 그 근거자료인 발주서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정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기초로 납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해당 매출금이 해외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초경 프랑스 과세당국으로부터 원고의 국외소득에 관한 해외정보교환자료(을 제13호증)를 송부받음으로써 원고의 미신고 국외소득에 관하여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고, 이후 개시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SSSS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내역과 해외계좌 관련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은 프랑스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해외정보교환자료,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 국내 선박 제조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외국 선박부품 제조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제33호증)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2018. 12. 7.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관한 거래의 실체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SSSS의 요구로 인하여 해외계좌를 개설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차명계좌가 아니라 원고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극적인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와 SSSS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작성된 합의서(갑 제7호증)에 따르더라도, ‘SSSS는 스위스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SSSS의 요구에 따라 해외계좌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 명의의 해외계좌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외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은 국내은행의 계좌에 비하여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YYY가 검찰에 고발된 후 해외계좌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누락한 SSSS 중개수수료의 확인은 프랑스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보낸 자료나 HH중공업 주식회사와 같은 국내 선박 제조회사에 대한 조사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구체적인 중개수수료 내역과 해외계좌 관련 내역에 관한 자료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 계좌를 통해 해외 선주들에 대한 사례금(Owner's benefit)을 지출한 내역이 과세관청에 제공될 경우 선주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향후 원고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고, 오히려 세무조사 과정에서 SSSS로부터 국내 선박 제조회사와의 거래내역(갑 제22호증)을 제공받아 적극적으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선주사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발주서와 선박발주대장에 의하더라도 단 두건만 확인될 뿐이고, 그 외의 거래에서도 선주사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선주사례금을 지급한 내역이 과세관청에 제공되면 향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어 해외계좌 관련 내역에 관한 자료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과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원고의 중개수수료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주관적인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해외계좌 관련 내역에 관한 자료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이전부터 SSSS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매출에 관하여 선박발주대장 이외의 자료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수익의 일부가 누락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SSSS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 등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이자 ‘수익의 은폐’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이후 SSSS로부터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는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가 처음부터 수입을 은닉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정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9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SSSS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공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약 80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위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지급받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해외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위 중개용역에 관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SSSS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4)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의 표 아래 제1, 2행의 “대표권 계약”을 “대표권 계약 본 계약은 사업 주소지가 Route du treuil, BP 107, 16700 Ruffec, France인 프랑스 법인 SSSS(본건 회사, 이하 이 표에서 ‘SSSS'라 한다)와 사업 주소지가 대한민국 서울시 ○○구 ○○동 166-3 ○○빌딩 201호인 AAAA TECH Consulting & Trading Corp.(본건 대리업체, 이하 이 표에서 ’원고‘라 한다)에 의하여 이들 간에 1997. 4. 13.자로 체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SSSS의 판매 대표 및 대리업체(sales representative and agent)로서 행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제 본 계약에 기재된 상호 약정 및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명
SSSS는 원고를 첨부된 별지 "A"에 명시된 지역(본건 ‘지역’)에서 본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주문을 요청 및 수행할 목적상 자신의 수권 판매 대표 및 대리업체로서 본건 대리업체로 임명한다.
3. 임명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임명은 독점적이며, 따라서 SSSS는 본 계약기간 동안 본건 지역에서 본건 상품들에 대하여 자신의 판매 대표 및 대리업체로 다른 인 또는 법인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4. 경쟁적 활동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SSSS의 단독 판단에 따라 본건 상품들과 경쟁하는 상품들을 구매, 판매, 판매 제의, 비축, 주문 요청 또는 전반적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5. 판매 정책
(1) 원고는 SSSS가 수시로 원고에게 제공하는 견적이나 판매 가격 및 조건으로 해당 지역내에서 SSSS를 위하여 본건 상품들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 능력 및 시설을 사용한다. 그러한 가격과 조건은 통지 없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2) 본건 상품들에 대한 모든 주문은 SSSS의 적법한 수권 직원의 수락을 받는다.
(3) 채권 및 악성 부채에 대한 청구와 징수는 SSSS의 책임이다.
(Representativ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대표권 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의 표 아래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와 SSSS가 1997. 4. 13.경 이 사건 중개용역에 관하여 체결한 판매대리 계약(Sales Agenc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4) SSSS는 어떠한 사유로든 원고에 대한 수수료 지급 책임을 유발하지 않고, 원고가 조달할 수 있는 주문, 계약 또는 계정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한 후 언제든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원고는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만을 가진다. 원고 또는 그 직원이나 대표는 SSSS의 명의로 또는 SSSS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주문을 수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SSSS 명의로 신용을 연장할 권한을 가지거나, 스스로 그러한 권한을 가지도록 유지하지 않는다.
(6) 원고는 본 계약의 각 연도에 최소 가액의 본건 상품을 판매한다(‘최소 판매 의무’). 원고가 최소 판매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SSSS는 단독 선택으로 원고에 대한 추가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소 판매 의무 가액은 매년 당사자들간 상호 합의한다. 1997년의 경우, 최소 판매 의무는 2,000,000.00 프랑스 프랑이다.
6. 판매 홍보
(1) 원고는 고객들에 대한 판매 완료 전후에 적절한 고객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SSSS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본건 지역에서 본건 상품들의 판매에 있어 SSSS를 적절하게 대표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다할 것에 합의한다.
(2) 원고는 적절한 신용 조회처 및 완전한 배송지시와 함께 접수한 모든 주문을 SSSS에 즉시 전달한다.
(3) 원고는 SSSS가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수 있는 모든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 요청 시 SSSS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원고는 본건 상품들의 광고나 SSSS의 다른 상품의 광고와 관련하여 SSSS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SSSS에게 즉각 알린다.
(4) 원고는 본건 상품들에 대하여 알려진 모든 잠재 주문의 프로젝트 목록을 포함한 분기별 보고를 자신의 Ruffec 사무소의 SSSS의 판매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원고는 SSSS가 수시로 개발할 수 있는 판매 및 홍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원고는 본건 상품들의 판매에 대한 판매 회의나 교육에 1명 이상의 직원이나 대표를 자신의 비용으로 보낼 것을 수시로 요구받을 수 있다.
(6) SSSS는 자신의 카탈로그, 가격목록, 견본 및 홍보용 광고 자료를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한다.
(7) 원고의 모든 유형, 속성 및 설명의 비용과 지출 전부는 원고의 단독 책임이며 원고가 지급한다.
(8) 원고는 모든 준거법, 법령,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수수료
(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서, SSSS는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요청하고 SSSS가 수락한, 취소되지 않은 모든 주문에 대하여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SSSS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수시로 정할 수 있는 단수 또는 복수의 요율로, 판매된 본건 상품들의 순판매가(net selling price)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단, 현재 수수료 요율은 첨부된 별지 “B"에 기재된다.
(2) 특정 주문의 경우, 수수료가 일반 수수료 요율과 상이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별도 서면 계약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4) 수수료는 SSSS가 고객으로부터 지급액 전액을 수령한 이후 달의 2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주문을 복수의 판매 대리업체가 수행할 경우, SSSS는 해당 주문 수령 전 수수료 배분을 결정할 전적인 권리를 가진다.
8. 계약기간
본 계약은 제9 (2)절에 따라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최초 1년 간 지속된다. 이후, 본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제9절에 따라 해지하기 전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12. 일반조항
(1) 원고는 원고의 주요 인력 변경이나 판매 인력의 해고나 다른 판매 조직과의 공식 또는 비공식 제휴를 서면으로 SSSS에 즉시 알릴 것에 동의한다.
(2) 원고는 SSSS의 단독 재량에 따른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복대리를 임명할 수 없다.
(6)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본 계약에 포함된 원고의 권한의 제한에 따라) 본사와 대리업체의 관계로 엄격히 제한되며 본 계약이 당사자들간의 고용, 합자, 합작투자, 프랜차이즈 또는 대리점을 생성하지 않음에 합의한다.
[별지A 지역]
- 모든 한국 조선소
- 한국가스공사
- 한국에서 건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한국 선주들
나)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 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개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SSSS를 대신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대하여 SSSS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 체결과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는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하고,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과 이 사건 대표권 계약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중개용역이 이루어지는 영업영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원고의 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① SSSS가 내부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SSSS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선박부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③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상품판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SSSS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되, SSSS가 선박부품 판매대금을 지급받거나[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 7. (4)항 참조],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때(이 사건 대표권 계약 제4조 참조)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개용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에 선박부품 판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이 완료되도록 함에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원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활동이 이 사건 중개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된다.
(2) 원고는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발주예정 물량과 조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업무담당자 등을 통하여 SSSS 등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SSSS 등로부터 중개행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SSSS의 선박부품이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배송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중개용역에 있어서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SSSS 등과 같은 선박부품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부품 공급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활동은 모두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부품 판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서 이 사건 중개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원고가 SSSS에게 국내 시장 상황 및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프로젝트,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원고가 외국에 소재한 선주사를 접촉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로 하여금 외국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선박부품을 공급받도록 주선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이므로, 이 사건 중개용역은 국외 공급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SSSS에게 국내 시장 상황 및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프로젝트, 동향 등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부품 판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을 위한 것으로(정보의 제공 자체가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원고의 주된 의무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된 의무는 SSSS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선박부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외국 선주사와 관련한 명함(갑 제11호증)이나 외국의 선주사에게 SSSS 생산 밸브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였다는 사정(갑 제12 내지 14호증)만으로는, 선주사에 대한 영업활동이 원고의 주된 의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외국 선주사에 대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은 원고에게 ‘별지 A'에 명시된 지역에서 SSSS가 제조하는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주문을 요청 및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별지 A'는 “모든 한국 조선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에서 건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한국 선주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 선주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설령 원고가 외국 선주사를 설득하여 SSSS 등 외국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선박부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개용역의 최종 목적은 SSSS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것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개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가 SSSS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선박부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중개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라고 판단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SSSS와 국내 선박 제조업체 사이에 선박부품 판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의 완료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원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활동이 이 사건 중개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되는 이상, 그 용역이 이루어진 국내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용역의 결과가 외국법인인 SSSS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국외로 볼 수는 없다.
[‘소비지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이나 외국 입법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장소에 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용역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곳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용역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곳만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SSSS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그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특정 매출을 누락하고 납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매입액 과다계상에 따른 소득 은닉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부과될 소득세 포탈과 같이 그 과세의 경위나 납세의무자 등이 다른 경우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