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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불인정 시 계약의 정상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 요약
원심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거래관행 #정당한사유 #계약정상성 #거래증명 #계약해석
질의 응답
1.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히 증명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정상적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은 정상 거래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상적인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는 어떤 기준으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은 상고이유가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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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불인정 시 계약의 정상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 요약
원심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거래관행 #정당한사유 #계약정상성 #거래증명 #계약해석
질의 응답
1.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히 증명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정상적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은 정상 거래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상적인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는 어떤 기준으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은 상고이유가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8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