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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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765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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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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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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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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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2.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75,402,0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뵘석(Boehmite)으로 이루어진 배터리, 셀, 세퍼레이터, 전해액에 관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미국법인으로 2017. 7. 24. 주식회사 000(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20건(그중 대한민국에 등록된 발행특허번호 KR○○○○○○○○○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을 ‘이 사건 국외 특허’라고 하고, 20건을 통칭하여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건당 166,807,750원(미화 147,500달러)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사용료로 3,336,155,000원( =166,807,750원/건 × 20건)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3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 500,423,250원( = 3,336,155,000원 × 15%)을 원천징수한 후 2019. 7. 30.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국외 특허 사용료 3,169,347,250원( = 166,807,750원/건 × 19건)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법인세 중 475,402,087원( = 3,169,347,250원 × 15%)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9.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및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와 법 제93조는 그 규정의 내용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국제법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한미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국외 특허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1의 다.항 기재 법인세는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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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765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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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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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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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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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2.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75,402,0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뵘석(Boehmite)으로 이루어진 배터리, 셀, 세퍼레이터, 전해액에 관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미국법인으로 2017. 7. 24. 주식회사 000(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20건(그중 대한민국에 등록된 발행특허번호 KR○○○○○○○○○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을 ‘이 사건 국외 특허’라고 하고, 20건을 통칭하여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건당 166,807,750원(미화 147,500달러)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사용료로 3,336,155,000원( =166,807,750원/건 × 20건)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3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 500,423,250원( = 3,336,155,000원 × 15%)을 원천징수한 후 2019. 7. 30.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국외 특허 사용료 3,169,347,250원( = 166,807,750원/건 × 19건)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법인세 중 475,402,087원( = 3,169,347,250원 × 15%)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9.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및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와 법 제93조는 그 규정의 내용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국제법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한미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국외 특허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1의 다.항 기재 법인세는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