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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누락·사외유출 수입금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과세관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그 귀속이 분명함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연인 특수관계인 가공급여, 허위 용역비, 업무무관 경비 모두 납세자가 실제 사용·귀속 증명을 못 할 경우 비용 불인정 및 상여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대표자 상여 #장부누락 #사외유출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장부에 누락된 수입금의 귀속이 불명확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외 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납세자가 귀속을 입증하지 못할 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제 근로 대가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업무자료 등 입증 없으면 가공급여로 보아 비용 인정이 거부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은 ‘실근무 증빙 부족, 부당한 거래양상, 객관적 자료 부재’의 경우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용역비나 가공지출도 업무 관련성 입증 못 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네, 적법한 대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자금 회수 정황 등으로 실제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처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대표자 관련 모든 비용이 부정 수급이면 상여처분이 전액 가능한가요?
답변
모두 부정 수급이 증명되면 전액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정상 근거 있으면 그 부분만 입증 책임이 부담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은 보수금, 급여, 경비 전액에 직무대가 입증 필요성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4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195,310원의 부과처분 중 43,595,449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4,004,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C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58,693,246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2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53,693,24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56,897,893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3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71,397,8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54,488,747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4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44,888,7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77,901,70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5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86,782,5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79,32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6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84,1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3,80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975,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 기 부가가치세 3,704,58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2,469,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81,78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3,312,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98,92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5,200,97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04,39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7,055,544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2. 5. 설립되어 선박용달업, 선박경비 및 강취방업, 선박통선업, 선박청소 및 유창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 22.부터 2018. 3. 12.까지 원고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① 원고 대표이사의 모친인 DDD 및 아내 EEE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각 536,500,000원, 245,300,000원을 법인세 손금 부인하고, ②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303,620,000원(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 부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③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경비 중 28,100,000원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고, 접대성 비용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계정에 고의로 분산하여 계상하였음을 이유로 146,289,000원을 법인세 손금 부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8. 3. 9.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195,310원의 부과처분을, 2018. 4.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44,004,110원의 부과처분을, 2018. 12. 18.1) 소득자를 C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58,693,246원으로, 2013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56,897,893원으로, 2014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54,488,747원으로, 2015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77,901,701원으로, 2016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79,32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8. 4.10.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3,800원에 대한 부과처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04,580원에 대한 부과처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81,780원에 대한 부과처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98,920원에 대한 부과처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04,39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총칭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되었고, 다시 2018. 8. 7.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12. 기각 결정되어 2019.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EEE이 □□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실제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EEE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2) FFFF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과 이후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은 특허출원 및 마케팅 비용 등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 부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GGG에게 지급한 금원은 거래처 소개 및 관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 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며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구 법인세(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 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EEE에 대한 급여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9,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EE에 대한 급여가 EEE이 원고에게 실제 노무를 제공한 대가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 급여는 가공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E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의 배우자로서 두 아이를 양육하여 왔고, 현재도 두 아이를 양육하며 2015. 1. 21. ■■시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EEE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계좌의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 계좌에 급여를 입금한 날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위 CCC에게 이체되는 형태가 발 견되는바,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형태는 2012. 12. 5.부터 2016. 12. 11.까지 계속된다.

③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급여의 액수는 245,000,000원에 이르는바, 위 금액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대표이사의 아내에게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시키면서 지급할 만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EEE의 출퇴근 내역, 평소 수행한 업무내역 등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도 EEE이 원고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④ EEE은 2015. 1. 21. ■■시로 이사하였고, 원고도 이사 이후에는 EEE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이사일을 전후하여 EEE에게 지급된 급여의 형태나 지출의 형태가 동일하다.

⑤ 원고는 대표이사의 모친인 DDD에 대하여도 가공 인건비 536,6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⑥ 피고는 EEE의 인건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는 2018. 2. 13. EEE에 대한 가공급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이하 ⁠‘1차 확인서’라 한다), 이후 2018. 2. 20.에는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EEE에 대한 급여를 인건비로 손금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이하 ⁠‘2차 확인서’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확인서는 담당 조사관의 종용에 의해 과다한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고, 2차 확인서는 위 1차 확인서와 같은 내용임에도 피고가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재차 징구한 것인바, 위 확인서들의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차 확인서는 1차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의 EEE에 대한 급여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다시 원고 대표이사에게 징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두 확인서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1차 확인서에는 2차 확인서와 달리, EEE 외 원고 대표이사의 모친인 DDD에 대한 가공 인건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2차 확인서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도 원고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피고의 조사관 HHH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에서 울산지방검찰청은 위 HHH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 등에 의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FFFF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과 이후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인 30,620,000원 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을 제2, 4,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1, 24 내지 27,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FFF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과 이후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FFFF에서 자문료, 기업진단실사비용, 구조조정추진비 등 명목으로 2012.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총 353,4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비용 공제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② 피고는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FFFF의 자문료 등에 관하여 근거서류, 자문비용의 산정근거 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자, 원고는 2018. 2. 13. ⁠‘원고-FFFF 거래명세내역’을 제출하였다.

③ 이후 피고가 FFFF 대표자 III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를 한 결과, 2012. 12. 21. FFFF이 원고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16:13경에는 원고 계좌에서 FFFF 대표자 III의 계좌로 5,5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16:18경에는 4,500,000원이 위 III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16:18경에는 위 III의 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CCC의 처남인 JJJ의 계좌로 4,500,000원이 송금되었다. 원고는 2012. 12. 12.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FFFF의 III의 계좌로 333,982,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290,720,000원이 위 JJJ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다.

④ 원고 대표이사 CCC은 위 ⁠‘원고-FFFF 거래명세내역’을 제출하며 원고와 FFFF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은 조사내역을 제시하자 2018. 2. 28.경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위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가공의 경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원고는 위 확인서에 대하여도 선처를 받기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원고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FFFF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과 이후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은 특허 출원 및 마케팅 비용 등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비용이었다면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형태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형태의 금원 지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수료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GGG에게 지급한 금원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GGG에게 지급한 금원이 거래처 소개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GG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2012년 4,500,000원, 2013 년 25,000,000원, 2014년 40,000,000원, 2015년 77,140,000원, 2016년 87,400,000원 등 총 234,040,000원에 달하는데, 위와 같은 거액을 문서나 증거가 될 수 있을만한 자료없이 주점의 지배인이었던 GGG에게 거래처 소개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GGG는 여성의류 및 화장품 방문판매업, 주점 등을 운영한 경력이 있을 뿐 인데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을 만큼 원고의 거래처를 소개하거나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GGG는 이 법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 50,000,000원을 맞춰주고 성사가 되면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 소속의 직원도 아닌 주점에서 일하는 지배인에게 업무의 대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GGG로부터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거래처는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LLL 등 불과 2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GGG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JJJ가 GGG에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회에 걸쳐 11,4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내 역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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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누락·사외유출 수입금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과세관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그 귀속이 분명함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연인 특수관계인 가공급여, 허위 용역비, 업무무관 경비 모두 납세자가 실제 사용·귀속 증명을 못 할 경우 비용 불인정 및 상여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대표자 상여 #장부누락 #사외유출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장부에 누락된 수입금의 귀속이 불명확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외 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납세자가 귀속을 입증하지 못할 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제 근로 대가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업무자료 등 입증 없으면 가공급여로 보아 비용 인정이 거부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은 ‘실근무 증빙 부족, 부당한 거래양상, 객관적 자료 부재’의 경우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용역비나 가공지출도 업무 관련성 입증 못 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네, 적법한 대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자금 회수 정황 등으로 실제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처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대표자 관련 모든 비용이 부정 수급이면 상여처분이 전액 가능한가요?
답변
모두 부정 수급이 증명되면 전액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정상 근거 있으면 그 부분만 입증 책임이 부담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은 보수금, 급여, 경비 전액에 직무대가 입증 필요성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4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195,310원의 부과처분 중 43,595,449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4,004,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C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58,693,246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2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53,693,24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56,897,893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3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71,397,8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54,488,747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4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44,888,7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77,901,70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5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86,782,5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79,32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6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84,1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3,80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975,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 기 부가가치세 3,704,58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2,469,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81,78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3,312,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98,92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5,200,97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04,39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7,055,544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2. 5. 설립되어 선박용달업, 선박경비 및 강취방업, 선박통선업, 선박청소 및 유창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 22.부터 2018. 3. 12.까지 원고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① 원고 대표이사의 모친인 DDD 및 아내 EEE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각 536,500,000원, 245,300,000원을 법인세 손금 부인하고, ②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303,620,000원(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 부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③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경비 중 28,100,000원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고, 접대성 비용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계정에 고의로 분산하여 계상하였음을 이유로 146,289,000원을 법인세 손금 부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8. 3. 9.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195,310원의 부과처분을, 2018. 4.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44,004,110원의 부과처분을, 2018. 12. 18.1) 소득자를 C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58,693,246원으로, 2013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56,897,893원으로, 2014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54,488,747원으로, 2015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77,901,701원으로, 2016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179,32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8. 4.10.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3,800원에 대한 부과처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04,580원에 대한 부과처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81,780원에 대한 부과처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98,920원에 대한 부과처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04,39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총칭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되었고, 다시 2018. 8. 7.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12. 기각 결정되어 2019.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EEE이 □□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실제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EEE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2) FFFF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과 이후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은 특허출원 및 마케팅 비용 등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 부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GGG에게 지급한 금원은 거래처 소개 및 관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 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며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구 법인세(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 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EEE에 대한 급여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9,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EE에 대한 급여가 EEE이 원고에게 실제 노무를 제공한 대가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 급여는 가공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E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의 배우자로서 두 아이를 양육하여 왔고, 현재도 두 아이를 양육하며 2015. 1. 21. ■■시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EEE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계좌의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 계좌에 급여를 입금한 날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위 CCC에게 이체되는 형태가 발 견되는바,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형태는 2012. 12. 5.부터 2016. 12. 11.까지 계속된다.

③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급여의 액수는 245,000,000원에 이르는바, 위 금액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대표이사의 아내에게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시키면서 지급할 만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EEE의 출퇴근 내역, 평소 수행한 업무내역 등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도 EEE이 원고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④ EEE은 2015. 1. 21. ■■시로 이사하였고, 원고도 이사 이후에는 EEE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이사일을 전후하여 EEE에게 지급된 급여의 형태나 지출의 형태가 동일하다.

⑤ 원고는 대표이사의 모친인 DDD에 대하여도 가공 인건비 536,6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⑥ 피고는 EEE의 인건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는 2018. 2. 13. EEE에 대한 가공급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이하 ⁠‘1차 확인서’라 한다), 이후 2018. 2. 20.에는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EEE에 대한 급여를 인건비로 손금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이하 ⁠‘2차 확인서’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확인서는 담당 조사관의 종용에 의해 과다한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고, 2차 확인서는 위 1차 확인서와 같은 내용임에도 피고가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재차 징구한 것인바, 위 확인서들의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차 확인서는 1차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의 EEE에 대한 급여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다시 원고 대표이사에게 징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두 확인서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1차 확인서에는 2차 확인서와 달리, EEE 외 원고 대표이사의 모친인 DDD에 대한 가공 인건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2차 확인서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도 원고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피고의 조사관 HHH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에서 울산지방검찰청은 위 HHH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 등에 의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FFFF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과 이후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인 30,620,000원 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을 제2, 4,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1, 24 내지 27,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FFF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과 이후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FFFF에서 자문료, 기업진단실사비용, 구조조정추진비 등 명목으로 2012.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총 353,4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비용 공제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② 피고는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FFFF의 자문료 등에 관하여 근거서류, 자문비용의 산정근거 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자, 원고는 2018. 2. 13. ⁠‘원고-FFFF 거래명세내역’을 제출하였다.

③ 이후 피고가 FFFF 대표자 III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를 한 결과, 2012. 12. 21. FFFF이 원고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16:13경에는 원고 계좌에서 FFFF 대표자 III의 계좌로 5,5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16:18경에는 4,500,000원이 위 III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16:18경에는 위 III의 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CCC의 처남인 JJJ의 계좌로 4,500,000원이 송금되었다. 원고는 2012. 12. 12.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FFFF의 III의 계좌로 333,982,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290,720,000원이 위 JJJ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다.

④ 원고 대표이사 CCC은 위 ⁠‘원고-FFFF 거래명세내역’을 제출하며 원고와 FFFF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은 조사내역을 제시하자 2018. 2. 28.경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위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가공의 경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원고는 위 확인서에 대하여도 선처를 받기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원고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FFFF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과 이후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은 특허 출원 및 마케팅 비용 등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비용이었다면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형태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형태의 금원 지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수료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GGG에게 지급한 금원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GGG에게 지급한 금원이 거래처 소개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GG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2012년 4,500,000원, 2013 년 25,000,000원, 2014년 40,000,000원, 2015년 77,140,000원, 2016년 87,400,000원 등 총 234,040,000원에 달하는데, 위와 같은 거액을 문서나 증거가 될 수 있을만한 자료없이 주점의 지배인이었던 GGG에게 거래처 소개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GGG는 여성의류 및 화장품 방문판매업, 주점 등을 운영한 경력이 있을 뿐 인데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을 만큼 원고의 거래처를 소개하거나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GGG는 이 법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 50,000,000원을 맞춰주고 성사가 되면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 소속의 직원도 아닌 주점에서 일하는 지배인에게 업무의 대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GGG로부터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거래처는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LLL 등 불과 2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GGG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JJJ가 GGG에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회에 걸쳐 11,4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내 역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