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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시 다른 건물의 실제 용도 기준, 주택 판정 여부

대법원 2020두36465
판결 요약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 중일 때 그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은 건물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공부와 다르게 실제 용도가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 #다주택 #실제용도 #주거용건물
질의 응답
1. 주택을 팔 때 다른 소유 건물도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공부 상 용도구분이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등 주거에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465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물등기부나 건물대장에 주택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닌가요?
답변
문서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465 판결은 건물공부(등기부, 대장)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사실승 용도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64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6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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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시 다른 건물의 실제 용도 기준, 주택 판정 여부

대법원 2020두36465
판결 요약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 중일 때 그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은 건물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공부와 다르게 실제 용도가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 #다주택 #실제용도 #주거용건물
질의 응답
1. 주택을 팔 때 다른 소유 건물도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공부 상 용도구분이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등 주거에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465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물등기부나 건물대장에 주택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닌가요?
답변
문서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465 판결은 건물공부(등기부, 대장)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사실승 용도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64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6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