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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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0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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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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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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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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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566,120원(가산세주문과 같다.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6. □□시 ○○구 ◎◎동 110번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장 소재지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 7.경부터 2016.11.경까지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2,486,500,000원에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3. 원고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205,566,120원(가산세 포함)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년부터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15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 후 분양을 마쳐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에는 수입이 없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액수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서 해당 주택을 분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이나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고 주택 건설 및 분양을 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4. 1. □□시 ○○구 산성동 276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주택 건설 및 분양을 마치고 2009. 6. 30. 폐업하였으며, 2010. 10.30. □□시 ◆◆구 ☆☆동 4511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주택 건설 및 분양을 마치고 2011. 10. 31. 폐업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3. 25. ○○구 ◎◎동 762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 가 주택 건설 및 분양을 마치고 2014. 10. 10. 폐업하였으며, 2015. 12. 16. ○○구 ◎◎동 110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주택 건설 및 분양을 마치고 2016. 11. 18.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는 것을 반복해 왔고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판매 사업개시일사이에는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반면, 원고가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기존 주택들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을 개시한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한도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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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0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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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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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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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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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566,120원(가산세주문과 같다.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6. □□시 ○○구 ◎◎동 110번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장 소재지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 7.경부터 2016.11.경까지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2,486,500,000원에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3. 원고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205,566,120원(가산세 포함)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년부터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15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 후 분양을 마쳐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에는 수입이 없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액수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서 해당 주택을 분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이나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고 주택 건설 및 분양을 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4. 1. □□시 ○○구 산성동 276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주택 건설 및 분양을 마치고 2009. 6. 30. 폐업하였으며, 2010. 10.30. □□시 ◆◆구 ☆☆동 4511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주택 건설 및 분양을 마치고 2011. 10. 31. 폐업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3. 25. ○○구 ◎◎동 762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 가 주택 건설 및 분양을 마치고 2014. 10. 10. 폐업하였으며, 2015. 12. 16. ○○구 ◎◎동 110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주택 건설 및 분양을 마치고 2016. 11. 18.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는 것을 반복해 왔고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판매 사업개시일사이에는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반면, 원고가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기존 주택들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을 개시한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한도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