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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 및 추계방법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서의 추계조사·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신빙성 있는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불충분할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 #증빙서류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경비 전액을 공제받으려면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지출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임의로 소득을 추계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 등 증빙이 미비할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는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 장부·증빙 미비 시 세무서가 추계조사로 소득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필요경비 증거가 부족할 경우 세무서의 추계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입증 부족 시 세무서의 추계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는 필요경비 입증 곤란의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에게 부담이 돌아감을 명시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 반대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증빙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경비 발생을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는 객관적 증빙 없는 주장은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0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763,93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0.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8. 6. 18. 폐업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충남 00군 00읍 00리(이하 ⁠‘00리’라고 한다) 501-33 대 780㎡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과 00리 501-41 대 990㎡는 2009. 1. 30. 경매절차에서48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00리 501-32 대 1005㎡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은 2009. 2. 18. 560,000,000원에 매도되었으며, 00리 501-39 대 775㎡와 00리 501-40 대 780㎡는 2009. 3. 20. 경매절차에서 40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00리 501-20 대 876㎡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과 00리 501-36 대 764㎡, 00리 501-37 대 764㎡, 00리 501-38 대 764㎡는 2009. 3. 23. 경매절차에서 91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00리 501-34 대 792㎡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과 00리 501-31 도로 960㎡, 00리 501-35 임야 794㎡는 2009. 5. 18. 경매절차에서 570,000,000원에 매각 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매도로 인한 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또는 매매대금 합계 2,920,000,000원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고, 2017. 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156,1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11. 7.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직권으로 당초 부과한 종합소득세 388,156,160원에서 227,392,222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한 후 남은 2017. 2.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매입비용 864,148,329원, ② 위 토지 취득세 19,057,680원 및 지목변경세금 1,260,720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20, 501-33, 501-34 각 지상 건물신축공사대금 930,600,000원, ④ 공사대금 및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1,8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 및 연체가산금 343,861,390원, ⑤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32 지상 건물 신축 공사대금 580,000,000원, ⑥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20, 501-32, 501-33, 501-34 각 지상 건물 취득세 및 등록세 30,501,270원,⑦ 위 각 지상 건물 내부에 설치된 가전제품 대금 35,760,000원, ⑧ 토목공사 유류비117,000,000원, ⑨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20, 501-33, 501-34, 501-39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집행비용 25,803,030원 등 합계 2,947,992,419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매도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또는 매매대금 합계 2,920,000,000원에서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3항, 제145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소득금액은 ① 수입금액에서 ㉠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및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으로 결정하는 방법[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편의상 ⁠‘비교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등에 의하고, 한편 국세청 고시(제2010-4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대한 2009년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각 90.4%, 8.7%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장부 및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는 원고의 2009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추계조사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데, 2009년 기준소득금액은 2,665,960,000원1), 비교소득금액은 616,704,000원2)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기초로 위 2017. 2. 1.자 처분을 한 후,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280,319,999원3)으로 재경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매입비용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 3, 4는 원고가 00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박00과 조00이 출금하였다는 자료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토지매입비용을 알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20, 501-33, 501-34 각 지상 주택 신축공사대금 및 대출이자 등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4 내지 6호증은 원고가 황00 및 최00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황00 등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000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액수를 알기 어렵고, 황00 등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이나 공사대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32 지상 주택 신축공사대금 58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00건축종합상사와의 도급계약 내용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주식회사 00건축종합상사가 위 금액을 도급계약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자료나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기로 작성된 완불증(갑 제7호증)만으로는 위 주택 신축비용이 58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원고가 가전제품대금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8호증은 00000주식회사가 조00에게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서이거나 황00이 가전 등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자료에 불과하고, 토목공사 유류비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은 ⁠‘공급받는 자’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에 불과하여 여기에 나타난 금액들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외 원고는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만큼의 토지매입비용, 건물신축공사대금, 대출이자 등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2,920,000,000원(2009년 총수입금액) - ⁠(2,920,000,000원 × 8.7%)

2) 2,920,000,000원(2009년 총수입금액) × {1 - 0.904(단순경비율) } × 2.2(국세청장이 정한 비율)

3) 2,920,000,000원(2009년 총수입금액) - {2,920,000,000원 × 0.904(단순경비율)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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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 및 추계방법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서의 추계조사·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신빙성 있는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불충분할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 #증빙서류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경비 전액을 공제받으려면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지출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임의로 소득을 추계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 등 증빙이 미비할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는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 장부·증빙 미비 시 세무서가 추계조사로 소득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필요경비 증거가 부족할 경우 세무서의 추계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입증 부족 시 세무서의 추계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는 필요경비 입증 곤란의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에게 부담이 돌아감을 명시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 반대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증빙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경비 발생을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는 객관적 증빙 없는 주장은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0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763,93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0.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8. 6. 18. 폐업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충남 00군 00읍 00리(이하 ⁠‘00리’라고 한다) 501-33 대 780㎡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과 00리 501-41 대 990㎡는 2009. 1. 30. 경매절차에서48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00리 501-32 대 1005㎡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은 2009. 2. 18. 560,000,000원에 매도되었으며, 00리 501-39 대 775㎡와 00리 501-40 대 780㎡는 2009. 3. 20. 경매절차에서 40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00리 501-20 대 876㎡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과 00리 501-36 대 764㎡, 00리 501-37 대 764㎡, 00리 501-38 대 764㎡는 2009. 3. 23. 경매절차에서 91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00리 501-34 대 792㎡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과 00리 501-31 도로 960㎡, 00리 501-35 임야 794㎡는 2009. 5. 18. 경매절차에서 570,000,000원에 매각 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매도로 인한 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또는 매매대금 합계 2,920,000,000원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고, 2017. 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156,1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11. 7.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직권으로 당초 부과한 종합소득세 388,156,160원에서 227,392,222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한 후 남은 2017. 2.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매입비용 864,148,329원, ② 위 토지 취득세 19,057,680원 및 지목변경세금 1,260,720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20, 501-33, 501-34 각 지상 건물신축공사대금 930,600,000원, ④ 공사대금 및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1,8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 및 연체가산금 343,861,390원, ⑤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32 지상 건물 신축 공사대금 580,000,000원, ⑥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20, 501-32, 501-33, 501-34 각 지상 건물 취득세 및 등록세 30,501,270원,⑦ 위 각 지상 건물 내부에 설치된 가전제품 대금 35,760,000원, ⑧ 토목공사 유류비117,000,000원, ⑨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20, 501-33, 501-34, 501-39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집행비용 25,803,030원 등 합계 2,947,992,419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매도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또는 매매대금 합계 2,920,000,000원에서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3항, 제145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소득금액은 ① 수입금액에서 ㉠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및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으로 결정하는 방법[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편의상 ⁠‘비교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등에 의하고, 한편 국세청 고시(제2010-4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대한 2009년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각 90.4%, 8.7%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장부 및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는 원고의 2009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추계조사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데, 2009년 기준소득금액은 2,665,960,000원1), 비교소득금액은 616,704,000원2)으로 각 추계한 후 더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기초로 위 2017. 2. 1.자 처분을 한 후,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280,319,999원3)으로 재경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매입비용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 3, 4는 원고가 00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박00과 조00이 출금하였다는 자료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토지매입비용을 알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20, 501-33, 501-34 각 지상 주택 신축공사대금 및 대출이자 등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4 내지 6호증은 원고가 황00 및 최00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황00 등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000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액수를 알기 어렵고, 황00 등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이나 공사대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00리 501-32 지상 주택 신축공사대금 58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00건축종합상사와의 도급계약 내용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주식회사 00건축종합상사가 위 금액을 도급계약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자료나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기로 작성된 완불증(갑 제7호증)만으로는 위 주택 신축비용이 58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원고가 가전제품대금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8호증은 00000주식회사가 조00에게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서이거나 황00이 가전 등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자료에 불과하고, 토목공사 유류비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은 ⁠‘공급받는 자’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에 불과하여 여기에 나타난 금액들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외 원고는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만큼의 토지매입비용, 건물신축공사대금, 대출이자 등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2,920,000,000원(2009년 총수입금액) - ⁠(2,920,000,000원 × 8.7%)

2) 2,920,000,000원(2009년 총수입금액) × {1 - 0.904(단순경비율) } × 2.2(국세청장이 정한 비율)

3) 2,920,000,000원(2009년 총수입금액) - {2,920,000,000원 × 0.904(단순경비율)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