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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불법 주장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45588
판결 요약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 관련 주장이 이전 불복절차 등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 관계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주장이나 상반된 진술만으로는 부과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과세처분 #부과처분 무효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조사과정의 불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과처분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88 판결은 부과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불법행위 주장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강압적 조사나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 불복·재조사 단계 등에서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88 판결은 본건 이전 불복, 재조사 진술 등에서 강요 주장이 없었고, 오히려 강요가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음을 중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88 판결은 진술이 시기에 따라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무효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588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3.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년경 OOO에 대하여 한 2009년 4월 수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가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3행의 ⁠“증인 KKK, YYY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KKK, YYY 및 당심 증인 OOO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2007년 조사가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KKK, YYY, OOO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동일한 2007년 조사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고충청구, 서울지방국세청 재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KKK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조사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은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KKK은, 2007년 조사시 KKK과 OOO의 각 전말서(갑 제17, 18호증)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2년경에는 ⁠“본인(KKK)이 사용한 금액인데 일순간을 모면할 생각으로 OOO에게 떠넘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갑 제9호증, 2012. 10. 18.자 사실확인서), 그 이후부터는 ⁠“2억 원은 YYY에게 준 것인데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변론재개신청

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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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불법 주장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45588
판결 요약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 관련 주장이 이전 불복절차 등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 관계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주장이나 상반된 진술만으로는 부과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과세처분 #부과처분 무효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조사과정의 불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과처분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88 판결은 부과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불법행위 주장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강압적 조사나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 불복·재조사 단계 등에서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88 판결은 본건 이전 불복, 재조사 진술 등에서 강요 주장이 없었고, 오히려 강요가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음을 중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88 판결은 진술이 시기에 따라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무효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588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3.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년경 OOO에 대하여 한 2009년 4월 수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가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3행의 ⁠“증인 KKK, YYY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KKK, YYY 및 당심 증인 OOO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2007년 조사가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KKK, YYY, OOO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동일한 2007년 조사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고충청구, 서울지방국세청 재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KKK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조사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은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KKK은, 2007년 조사시 KKK과 OOO의 각 전말서(갑 제17, 18호증)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2년경에는 ⁠“본인(KKK)이 사용한 금액인데 일순간을 모면할 생각으로 OOO에게 떠넘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갑 제9호증, 2012. 10. 18.자 사실확인서), 그 이후부터는 ⁠“2억 원은 YYY에게 준 것인데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변론재개신청

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