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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동 건물 1세대 1주택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007
판결 요약
주택이 한 필지에 있어도 물리·기능적으로 분리된 여러 동으로 독립성이 있으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 통합, 내부 연결, 공동시설, 공동 진입로 등 사정만으로 하나의 주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다동 건물 #주택 수 산정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물리적·기능적으로 분리되고 별도 출입구·호실별 임대 및 실질적으로 독립한 동이라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판결은 각 동 건물의 구조적·기능적 독립성, 별도 출입구, 별도의 호실 임대, 실제 구분 사용을 근거로 각 동을 별개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이 하나이고 일부 공용시설(진입로·창고 등)을 공유하면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통합이나 일부 공동시설·공용 진입로 사용 등 사정만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판결은 건축물대장·등기부의 통합, 일부 공용시설, 공동 진입로만으로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 구조와 이용상 독립성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각 동의 호실을 별도로 임대했으면 주택 수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각 동의 호실이 독립적으로 임대·사용됐다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택이므로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판결은 A동·B동 각 동의 호실별 별도 임대/주민등록 전입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실체적 구분을 독립주택 인정의 주된 요소로 들었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실질을 고려하나요, 등기·공부상 기준인가요?
답변
주택의 수는 등기 등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판결 및 대법원 92누15994 전합 판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실질적 독립성을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7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4.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29,830원(가산세

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 00구 00동 ***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물대장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개 동의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 8. 30. 28억 3,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순번

신축일(증축일)

연면적

건축물 현황

약칭

비고

1

1988.11.21.

669.6㎡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다방 167.40㎡

1층 표구점 167.40㎡

2층 의원 167.40㎡

3층 사무실 167.40㎡

A동 건물

이 사건 건물

2

1989.7.8.

532㎡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사진관 106.4㎡

1층 소매점(65.1㎡), 주차장(21.7㎡), 계단, 화장실(19.6㎡) 합계 106.4㎡

2층 탁구장 106.4㎡

3층 태권도장 106.4㎡

4층 사무실 106.4㎡

B동 건물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179,89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한 필지 내에서 A동 건물과 B동 건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각 별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29,8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그 간격이 50㎝ 정도로 근접해 있고 각 동 건물의 1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로 연결되어 있으며, 담장이나 경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공동의 진입로를 사용하였고 주차공간과 정화조 및 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점, 재산세와 과태료도 하나의 건물로 보아 부과되어 왔다는 점,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도 1개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2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보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 건물별로 출입구가 별도로 있다. 각 동 건물별로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있고, 각 호실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창고, 정화조 및 수도 시설을 함께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구조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각 동별로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다. 각 동 건물의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층은 상가로 사용되었는데,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차인들이 각 호실 별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 또한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동 건물과 B동 건물로 나누어 신고하였다.

③ 1983. 11. 21. 지어진 A동 건물은 지층 1층, 지상 3층, 연면적 669.6㎡ 규모의 건물이고, 1989. 7. 3. 지어진 B동 건물은 지층 1층, 지상 4층, 연면적 532㎡ 규모의 건물이다. 위와 같은 각 동 건물의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A동 건물과 B동 건물의 진입로가 하나만 존재하여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진입로 외에 B동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 각 동 건물은 진입로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B동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진입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A동과 B동 건물이 사실상 진입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동 건물의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그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개의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각각 1개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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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동 건물 1세대 1주택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007
판결 요약
주택이 한 필지에 있어도 물리·기능적으로 분리된 여러 동으로 독립성이 있으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 통합, 내부 연결, 공동시설, 공동 진입로 등 사정만으로 하나의 주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다동 건물 #주택 수 산정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물리적·기능적으로 분리되고 별도 출입구·호실별 임대 및 실질적으로 독립한 동이라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판결은 각 동 건물의 구조적·기능적 독립성, 별도 출입구, 별도의 호실 임대, 실제 구분 사용을 근거로 각 동을 별개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이 하나이고 일부 공용시설(진입로·창고 등)을 공유하면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통합이나 일부 공동시설·공용 진입로 사용 등 사정만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판결은 건축물대장·등기부의 통합, 일부 공용시설, 공동 진입로만으로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 구조와 이용상 독립성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각 동의 호실을 별도로 임대했으면 주택 수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각 동의 호실이 독립적으로 임대·사용됐다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택이므로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판결은 A동·B동 각 동의 호실별 별도 임대/주민등록 전입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실체적 구분을 독립주택 인정의 주된 요소로 들었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실질을 고려하나요, 등기·공부상 기준인가요?
답변
주택의 수는 등기 등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판결 및 대법원 92누15994 전합 판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실질적 독립성을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7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4.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29,830원(가산세

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 00구 00동 ***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물대장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개 동의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 8. 30. 28억 3,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순번

신축일(증축일)

연면적

건축물 현황

약칭

비고

1

1988.11.21.

669.6㎡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다방 167.40㎡

1층 표구점 167.40㎡

2층 의원 167.40㎡

3층 사무실 167.40㎡

A동 건물

이 사건 건물

2

1989.7.8.

532㎡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사진관 106.4㎡

1층 소매점(65.1㎡), 주차장(21.7㎡), 계단, 화장실(19.6㎡) 합계 106.4㎡

2층 탁구장 106.4㎡

3층 태권도장 106.4㎡

4층 사무실 106.4㎡

B동 건물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179,89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한 필지 내에서 A동 건물과 B동 건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각 별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29,8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그 간격이 50㎝ 정도로 근접해 있고 각 동 건물의 1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로 연결되어 있으며, 담장이나 경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공동의 진입로를 사용하였고 주차공간과 정화조 및 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점, 재산세와 과태료도 하나의 건물로 보아 부과되어 왔다는 점,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도 1개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2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보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 건물별로 출입구가 별도로 있다. 각 동 건물별로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있고, 각 호실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창고, 정화조 및 수도 시설을 함께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구조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각 동별로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다. 각 동 건물의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층은 상가로 사용되었는데,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차인들이 각 호실 별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 또한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동 건물과 B동 건물로 나누어 신고하였다.

③ 1983. 11. 21. 지어진 A동 건물은 지층 1층, 지상 3층, 연면적 669.6㎡ 규모의 건물이고, 1989. 7. 3. 지어진 B동 건물은 지층 1층, 지상 4층, 연면적 532㎡ 규모의 건물이다. 위와 같은 각 동 건물의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A동 건물과 B동 건물의 진입로가 하나만 존재하여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진입로 외에 B동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 각 동 건물은 진입로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B동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진입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A동과 B동 건물이 사실상 진입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동 건물의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그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개의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각각 1개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