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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10008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행사기간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됩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기재된 가등기는 형성권 소멸로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등기 담보 등 예외 사정 없는 이상, 경과 후 부동산은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으며 채권자대위의 무자력 요건도 만족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까지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0084는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을 인용하여 행사기간 미약정 시 10년을 제척기간으로 보았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소멸하므로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0084는 10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및 말소 청구 인용을 판시했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 권리 불행사, 대위 행사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으면 실질적 자산가치가 없어 대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0084는 대법원 2008다76556 판결 등 근거로 무자력 및 대위행사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4. 가등기 말소 전에는 압류 부동산 경매(공매)가 왜 어려운가요?
답변
최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매각결정 취소 우려가 있어, 말소 후에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0084는 공매기관의 매각 어려움을 판시에 포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008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리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8. 6.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1).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 리얼○○○(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49,294,1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이○○은 체납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08.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1. 4. 15.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 1】  ⁠[체납자의 소 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이 사건 가등기의 소멸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2008. 6. 13.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나. 소제기일 현재 체납법인의 적극재산 및 소득재산은 아래【표 2, 3】와 같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관련 부동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고는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않자 별지 기재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최선순위가등기에 따른 매각결정취소의 우려가 있다하여 공매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갑 제5호증 공매해제통보서)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49,294,15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3.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100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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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10008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행사기간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됩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기재된 가등기는 형성권 소멸로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등기 담보 등 예외 사정 없는 이상, 경과 후 부동산은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으며 채권자대위의 무자력 요건도 만족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까지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0084는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을 인용하여 행사기간 미약정 시 10년을 제척기간으로 보았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소멸하므로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0084는 10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및 말소 청구 인용을 판시했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 권리 불행사, 대위 행사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으면 실질적 자산가치가 없어 대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0084는 대법원 2008다76556 판결 등 근거로 무자력 및 대위행사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4. 가등기 말소 전에는 압류 부동산 경매(공매)가 왜 어려운가요?
답변
최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매각결정 취소 우려가 있어, 말소 후에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0084는 공매기관의 매각 어려움을 판시에 포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008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리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8. 6.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1).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 리얼○○○(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49,294,1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이○○은 체납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08.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1. 4. 15.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 1】  ⁠[체납자의 소 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이 사건 가등기의 소멸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2008. 6. 13.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나. 소제기일 현재 체납법인의 적극재산 및 소득재산은 아래【표 2, 3】와 같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관련 부동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고는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않자 별지 기재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최선순위가등기에 따른 매각결정취소의 우려가 있다하여 공매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갑 제5호증 공매해제통보서)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49,294,15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3.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100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