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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요건 및 원상회복 범위 판단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820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넘긴 행위는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계약들은 취소되고 원상회복(등기말소 또는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피보전채권은 행위일 이전 성립한 국세채권, 가액배상 범위는 피보전채권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재산처분 #부동산 등기말소 #가액배상 기준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하거나 부족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대가 없이 처분해 채무초과 또는 부족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을 위해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객관적 증거로 본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법으로 추정되며, 객관적 자료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말소 또는 목적물 반환이 원칙이며,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목적물 자체 반환이 원칙, 전득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가액배상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제소기간(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안 날(즉, 단순 처분 사실 외에 사해행위 현실을 인지한 때)부터 1년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하며, 단순 재산처분 인지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해당 목적물 지분가액만큼 배상하도록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만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82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ㅁㅁ

변 론 종 결

2020.09.10

판 결 선 고

2020.11.0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 사이에,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30. 체결된 각 매매계약 및

나. 같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체결된 각 매매예약 및

다.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786.2/996 지분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소외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7. 3.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3)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4)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5)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6)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158,660,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58,660,843원의

범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나, 이는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와 사이에 2018. 2. 13.자 매매예약으로 취득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이미 제3자(전득자)에게 이전한 786.2/996 지분 부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에 대한 조세채권 2018. 11. 2. 현재 설ㅁㅁㅁㅁㅁ이 체납한 국세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나. 설ㅁㅁㅁㅁㅁ의 처분행위

설ㅁㅁㅁㅁㅁ은 설ㅁㅁㅁㅁㅁ의 사내이사 배ㅁㅁ의 전처인 피고와 사이에, ① 별

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그 순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7. 6. 30.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7. 3.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제5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예약(이하 ⁠‘2017. 8. 28.자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제7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제8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제9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③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매매예약(이하 ⁠‘2018. 2. 13.자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이 사건 매매계약과 2017. 8. 28.자 매매예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8. 2. 13. 접수 제193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설ㅁㅁㅁㅁㅁ의 재산상태

설ㅁㅁㅁㅁㅁ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546,660,264원[= 예금잔액

20,927,849원 + 부동산가액 525,732,415원(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같다)],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 220,982,116원(= 예금잔액 1,966,328원 + 부동산가액 219,015,788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 96,607,431원(= 예금잔액 1,165,753원 + 부동산가액 95,441,678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가.항에서 설시한 국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435,375,450원,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 455,798,206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 541,057,06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 10,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갑 제17호증(추적조사대상 체납자 지방청 인수대상 확정명단)의 작성일자는 2017. 11. 15.인바, 적어도 위 문건의 작성자인 서울지방국세청 징수관실 담당공무원은 위 문건의 작성일 이전에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회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8. 11. 1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7호증(추적조사대상 체납자 지방청 인수대상 확정명단)

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설경도시개발의 국세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문건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위 문건의 작성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담당공무원이 추적조사대상 인수를 통보한 2017. 11. 15. 이전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설ㅁㅁㅁㅁㅁ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6. 30.에는 435,375,450원,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에는 455,798,206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에는 541,057,06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국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일 이전이므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이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설ㅁㅁㅁㅁㅁ은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설ㅁㅁㅁㅁㅁ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설ㅁㅁㅁㅁㅁ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무렵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

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설ㅁㅁㅁㅁㅁ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매매대금 201,000,000원)를 마친 뒤, 2018. 9. 19. 박ㅁㅁ, 이ㅁㅁ에게 각 186.75/3,30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제3자(전득자)들과 사이에 제10항 부동산 중 합계 786.2/3,306(= 373.5/3,306 + 66/3,306 + 39.6/3,306 + 119/3,306 + 122.1/3,306 + 66/3,306)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제10항 부동산 중 합계 786.2/306 지분에 관하여 전득자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설ㅁㅁㅁㅁㅁ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관하여는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피고에게 아직 소유권이 남아있는 제10항 부동산 중 209.8/3,306 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제10항 부동산 중 786.2/3,306 지분 매도로 취득한 가액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8,660,843원(201,000,000원 × 786.2/996)이다.

마. 소결

결국, 피고와 설ㅁㅁㅁㅁㅁ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786.2/996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설ㅁㅁㅁㅁㅁ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2017. 8. 28.자 매매예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8,660,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8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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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요건 및 원상회복 범위 판단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820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넘긴 행위는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계약들은 취소되고 원상회복(등기말소 또는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피보전채권은 행위일 이전 성립한 국세채권, 가액배상 범위는 피보전채권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재산처분 #부동산 등기말소 #가액배상 기준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하거나 부족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대가 없이 처분해 채무초과 또는 부족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을 위해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객관적 증거로 본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법으로 추정되며, 객관적 자료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말소 또는 목적물 반환이 원칙이며,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목적물 자체 반환이 원칙, 전득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가액배상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제소기간(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안 날(즉, 단순 처분 사실 외에 사해행위 현실을 인지한 때)부터 1년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하며, 단순 재산처분 인지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해당 목적물 지분가액만큼 배상하도록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판결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만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82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ㅁㅁ

변 론 종 결

2020.09.10

판 결 선 고

2020.11.0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 사이에,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30. 체결된 각 매매계약 및

나. 같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체결된 각 매매예약 및

다.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786.2/996 지분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소외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7. 3.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3)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4)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5)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6)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158,660,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58,660,843원의

범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나, 이는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와 사이에 2018. 2. 13.자 매매예약으로 취득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이미 제3자(전득자)에게 이전한 786.2/996 지분 부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에 대한 조세채권 2018. 11. 2. 현재 설ㅁㅁㅁㅁㅁ이 체납한 국세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나. 설ㅁㅁㅁㅁㅁ의 처분행위

설ㅁㅁㅁㅁㅁ은 설ㅁㅁㅁㅁㅁ의 사내이사 배ㅁㅁ의 전처인 피고와 사이에, ① 별

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그 순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7. 6. 30.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7. 3.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제5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예약(이하 ⁠‘2017. 8. 28.자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제7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제8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제9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③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매매예약(이하 ⁠‘2018. 2. 13.자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이 사건 매매계약과 2017. 8. 28.자 매매예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8. 2. 13. 접수 제193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설ㅁㅁㅁㅁㅁ의 재산상태

설ㅁㅁㅁㅁㅁ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546,660,264원[= 예금잔액

20,927,849원 + 부동산가액 525,732,415원(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같다)],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 220,982,116원(= 예금잔액 1,966,328원 + 부동산가액 219,015,788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 96,607,431원(= 예금잔액 1,165,753원 + 부동산가액 95,441,678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가.항에서 설시한 국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435,375,450원,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 455,798,206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 541,057,06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 10,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갑 제17호증(추적조사대상 체납자 지방청 인수대상 확정명단)의 작성일자는 2017. 11. 15.인바, 적어도 위 문건의 작성자인 서울지방국세청 징수관실 담당공무원은 위 문건의 작성일 이전에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회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8. 11. 1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7호증(추적조사대상 체납자 지방청 인수대상 확정명단)

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설경도시개발의 국세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문건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위 문건의 작성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담당공무원이 추적조사대상 인수를 통보한 2017. 11. 15. 이전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설ㅁㅁㅁㅁㅁ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6. 30.에는 435,375,450원,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에는 455,798,206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에는 541,057,06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국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일 이전이므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이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설ㅁㅁㅁㅁㅁ은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설ㅁㅁㅁㅁㅁ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설ㅁㅁㅁㅁㅁ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무렵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

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설ㅁㅁㅁㅁㅁ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매매대금 201,000,000원)를 마친 뒤, 2018. 9. 19. 박ㅁㅁ, 이ㅁㅁ에게 각 186.75/3,30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제3자(전득자)들과 사이에 제10항 부동산 중 합계 786.2/3,306(= 373.5/3,306 + 66/3,306 + 39.6/3,306 + 119/3,306 + 122.1/3,306 + 66/3,306)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제10항 부동산 중 합계 786.2/306 지분에 관하여 전득자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설ㅁㅁㅁㅁㅁ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관하여는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피고에게 아직 소유권이 남아있는 제10항 부동산 중 209.8/3,306 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제10항 부동산 중 786.2/3,306 지분 매도로 취득한 가액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8,660,843원(201,000,000원 × 786.2/996)이다.

마. 소결

결국, 피고와 설ㅁㅁㅁㅁㅁ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786.2/996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설ㅁㅁㅁㅁㅁ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2017. 8. 28.자 매매예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8,660,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8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