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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법인이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의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대표자로서 직무를 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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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4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다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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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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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6. |
|
판 결 선 고 |
2020. 6.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26,054,39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법인세 35,034,367원, 2014년 귀속 법인세 21,558,79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7~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갑 제1호, 갑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9. 30. 원고와 오CC에게 정DD, 이E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이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정DD, 이EE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협조요청과 자료 제출만으로는 그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서울지방국세청장이나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9행의 “이와 관련하여”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① 북대전세무서장은 류FF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102,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류FF은 이에 불복하여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X구합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20XX누XXXXX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② 수원세무서장은 이GG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99,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GG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XX누XXXXX호)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XX두XXXXX호)으로 확정되었다.
○ 9면 15~16행의 “2011, 2012, 2013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를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2011, 2012, 2013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위 각 계정별 원장에도 성명 대신 ‘반제’ 또는 ‘급여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로 고친다.
○ 10면 19~21행의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류FF은 1심에 소송계속 중이고, 이GG은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소송계속 중이다)”를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11면 4행의 “2014”를 “2011 내지 2014”로 고친다.
○ 11면 18행의 “않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1면 19행의 “이GG의 확인서 중 일부 기재내용은”을 “이GG의 확인서 및 정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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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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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4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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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다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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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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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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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26,054,39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법인세 35,034,367원, 2014년 귀속 법인세 21,558,79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7~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갑 제1호, 갑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9. 30. 원고와 오CC에게 정DD, 이E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이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정DD, 이EE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협조요청과 자료 제출만으로는 그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서울지방국세청장이나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9행의 “이와 관련하여”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① 북대전세무서장은 류FF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102,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류FF은 이에 불복하여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X구합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20XX누XXXXX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② 수원세무서장은 이GG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99,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GG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XX누XXXXX호)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XX두XXXXX호)으로 확정되었다.
○ 9면 15~16행의 “2011, 2012, 2013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를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2011, 2012, 2013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위 각 계정별 원장에도 성명 대신 ‘반제’ 또는 ‘급여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로 고친다.
○ 10면 19~21행의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류FF은 1심에 소송계속 중이고, 이GG은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소송계속 중이다)”를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11면 4행의 “2014”를 “2011 내지 2014”로 고친다.
○ 11면 18행의 “않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1면 19행의 “이GG의 확인서 중 일부 기재내용은”을 “이GG의 확인서 및 정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