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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 퇴직급여 손금산입 인정 기준 및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36
판결 요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실제 직무집행 사실이 없고,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계정별 원장, 증여세 관련 판결 등에 비춰 대표자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 대표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자 퇴직급여 #손금산입 불인정 #명의상 대표 #직무집행 증거 #법인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형식상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로서 실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퇴직급여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판결은 금융거래내역 등 직무 수행 증거가 없고, 명의상 대표자임이 확인되면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을 부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대표자 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에 대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직무집행 사실과 지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판결은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나 대표직무의 수행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정별 원장에 '급여 지급' 등 간략히 기재된 경우 퇴직급 지급 증빙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성명' 없이 '반제', '급여 지급' 등만 기재된 것은 지급 상대방과 금액 확인이 곤란해 퇴직금 지급의 증빙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판결에 따르면, 계정별 원장에 이름 없이 간단히 기재된 내역만으로는 퇴직급여의 객관적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의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대표자로서 직무를 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다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6.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26,054,39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법인세 35,034,367원, 2014년 귀속 법인세 21,558,79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7~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갑 제1호, 갑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9. 30. 원고와 오CC에게 정DD, 이E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이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정DD, 이EE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협조요청과 자료 제출만으로는 그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서울지방국세청장이나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9행의 ⁠“이와 관련하여”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① 북대전세무서장은 류FF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102,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류FF은 이에 불복하여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X구합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20XX누XXXXX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② 수원세무서장은 이GG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99,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GG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XX누XXXXX호)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XX두XXXXX호)으로 확정되었다.

○ 9면 15~16행의 ⁠“2011, 2012, 2013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를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2011, 2012, 2013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위 각 계정별 원장에도 성명 대신 ⁠‘반제’ 또는 ⁠‘급여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로 고친다.

○ 10면 19~21행의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류FF은 1심에 소송계속 중이고, 이GG은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소송계속 중이다)”를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11면 4행의 ⁠“2014”를 ⁠“2011 내지 2014”로 고친다.

○ 11면 18행의 ⁠“않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1면 19행의 ⁠“이GG의 확인서 중 일부 기재내용은”을 ⁠“이GG의 확인서 및 정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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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 퇴직급여 손금산입 인정 기준 및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36
판결 요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실제 직무집행 사실이 없고,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계정별 원장, 증여세 관련 판결 등에 비춰 대표자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 대표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자 퇴직급여 #손금산입 불인정 #명의상 대표 #직무집행 증거 #법인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형식상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로서 실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퇴직급여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판결은 금융거래내역 등 직무 수행 증거가 없고, 명의상 대표자임이 확인되면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을 부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대표자 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에 대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직무집행 사실과 지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판결은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나 대표직무의 수행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정별 원장에 '급여 지급' 등 간략히 기재된 경우 퇴직급 지급 증빙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성명' 없이 '반제', '급여 지급' 등만 기재된 것은 지급 상대방과 금액 확인이 곤란해 퇴직금 지급의 증빙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판결에 따르면, 계정별 원장에 이름 없이 간단히 기재된 내역만으로는 퇴직급여의 객관적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의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대표자로서 직무를 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다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6.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26,054,39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법인세 35,034,367원, 2014년 귀속 법인세 21,558,79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7~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갑 제1호, 갑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9. 30. 원고와 오CC에게 정DD, 이E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이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정DD, 이EE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협조요청과 자료 제출만으로는 그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서울지방국세청장이나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9행의 ⁠“이와 관련하여”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① 북대전세무서장은 류FF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102,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류FF은 이에 불복하여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X구합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20XX누XXXXX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② 수원세무서장은 이GG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99,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GG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XX누XXXXX호)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XX두XXXXX호)으로 확정되었다.

○ 9면 15~16행의 ⁠“2011, 2012, 2013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를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2011, 2012, 2013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위 각 계정별 원장에도 성명 대신 ⁠‘반제’ 또는 ⁠‘급여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로 고친다.

○ 10면 19~21행의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류FF은 1심에 소송계속 중이고, 이GG은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소송계속 중이다)”를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11면 4행의 ⁠“2014”를 ⁠“2011 내지 2014”로 고친다.

○ 11면 18행의 ⁠“않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1면 19행의 ⁠“이GG의 확인서 중 일부 기재내용은”을 ⁠“이GG의 확인서 및 정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