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박〇〇이 〇〇학교 양수도 관련 〇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박〇〇이 아니라도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〇〇학교 양수도 계약금 등으로 〇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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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0389(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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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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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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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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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6. 4.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 중 [별지 2] 정당세액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9면 7행의 “별지”를 “[별지 4]”로 고친다.
◯ 12~13면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박〇〇에 대한 변호사 보수 등 지급 부분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자신의 신한은행 대여금고에 ‘〇〇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완료에 대한 계약금 및 성과금으로 합계 〇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6. 10. 12.자 박〇〇 명의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분쟁 등으로 상속인들과 피고의 직원이 참관한 상태에서 위 금고가 개봉되어 위 영수증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30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박〇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영수증은 박〇〇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〇〇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김〇〇 또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〇〇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완료에 대한 계약금 및 성과금 명목으로 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박〇〇가 2016. 12. 26. 피상속인의 수표 0억원을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박〇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〇〇는 그 이전인 2016.12. 20.경 김〇〇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소지하던 주식회사 〇〇〇〇(대표이사 송〇〇) 발행의 수표 0억원을 김〇〇이 소지하던 위 피상속인의 수표와 교환해 주었고, 그에 따라 박〇〇는 피상속인의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며, 김〇〇 또는 김〇〇 관련인은 위 주식회사 〇〇〇〇 발행의 수표를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박〇〇가 은행에 지급제시한 피상속인의 수표 0억원은 김〇〇이 소지하던 수표와의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해당 금액이 이미 김〇〇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박〇〇가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〇〇학원 운영권 매각대금 〇〇〇억 원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〇억원(= 〇억원 – 0억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14면 10행의 “대여금이 반환”을 “대여금의 반환”으로 고친다.
◯ 14~15면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 중 〇〇예치금 〇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김〇〇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된다), 추정상속재산 중 〇〇학원 운영권 부분 0억원을 제외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피고의 2020. 9. 7.자 참고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박〇〇이 〇〇학교 양수도 관련 〇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박〇〇이 아니라도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〇〇학교 양수도 계약금 등으로 〇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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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0389(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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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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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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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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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6. 4.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 중 [별지 2] 정당세액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9면 7행의 “별지”를 “[별지 4]”로 고친다.
◯ 12~13면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박〇〇에 대한 변호사 보수 등 지급 부분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자신의 신한은행 대여금고에 ‘〇〇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완료에 대한 계약금 및 성과금으로 합계 〇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6. 10. 12.자 박〇〇 명의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분쟁 등으로 상속인들과 피고의 직원이 참관한 상태에서 위 금고가 개봉되어 위 영수증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30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박〇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영수증은 박〇〇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〇〇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김〇〇 또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〇〇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완료에 대한 계약금 및 성과금 명목으로 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박〇〇가 2016. 12. 26. 피상속인의 수표 0억원을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박〇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〇〇는 그 이전인 2016.12. 20.경 김〇〇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소지하던 주식회사 〇〇〇〇(대표이사 송〇〇) 발행의 수표 0억원을 김〇〇이 소지하던 위 피상속인의 수표와 교환해 주었고, 그에 따라 박〇〇는 피상속인의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며, 김〇〇 또는 김〇〇 관련인은 위 주식회사 〇〇〇〇 발행의 수표를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박〇〇가 은행에 지급제시한 피상속인의 수표 0억원은 김〇〇이 소지하던 수표와의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해당 금액이 이미 김〇〇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박〇〇가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〇〇학원 운영권 매각대금 〇〇〇억 원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〇억원(= 〇억원 – 0억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14면 10행의 “대여금이 반환”을 “대여금의 반환”으로 고친다.
◯ 14~15면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 중 〇〇예치금 〇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김〇〇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된다), 추정상속재산 중 〇〇학원 운영권 부분 0억원을 제외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피고의 2020. 9. 7.자 참고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